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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방콕에 있는 왕궁 전경 [출처=태국관광청 홈페이지]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국주의 식민지를 경험해보지 않은 소수의 국가에 속한다.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반도를 양분할 때 완충지대로 남겨놨기 때문이다.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발달된 음식문화를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켰다. 저렴한 물가와 화려한 유흥문화도 태국 관광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했다.한국인이 좋아하는 관광지는 파타야, 푸켓, 방콕, 치앙마이 등이다. 특히 북부에 있는 치앙마이는 골프여행지로 급부상한 지역이다. 한국 관광객이 몰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교민이 증가하며 태국도 해외 도피자가 좋아하는 국가로 급부상했다. ◈관광지의 유흥가·도박장만 피하면 추적에 걸릴 확률 낮아최근 몇 년 동안 태국에서 체포된 해외 도피자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재벌 회장에서부터 일반 경제사범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태국으로 도피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들의 특성을 보면 태국인은 외국인에게 매우 친절하다.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경제구조 덕분에 외화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주요 관광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이 많아서 한국인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태국인도 없다. 한국인은 중국인, 일본인과 외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도피자에게 유리하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오랜 세월 동안 관광업이 활성화됐으므로 영어가 가능한 국민이 많다. 심지어 일본어나 한국어를 구사하는 가이드나 국민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태국 음식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국제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식점이 태국음식점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태국 음식은 쌀밥이나 국수, 각종 해산물 요리 등 매우 다양하다. 한국인 누구나 장기간 질리지 않고 즐기는 데 문제가 없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태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쉽다. 태국으로 도피한 사람들은 대개 수도인 방콕이나 주요 관광지에 머물게 된다. 한인 교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으로 위장하기 좋기 때문이다. 간혹 한인 교포가 밀고자가 되기도 한다.영어를 잘하는 추적자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들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흥가나 도박장 등은 추적자가 탐문조사를 벌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칼이나 권총 등도 휴대가 가능하므로 도피자라면 방어용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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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탐지기 이미지 [출처=ARSA]최근 다른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도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속 분쟁, 부정행위 등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 뿐만 아니라 타인과 금전, 정서적 갈등 등이 주요인이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간단한 도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청기'로 검색하면 수백 가지의 종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개조해 도청기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도청기로 활용하면 도청의 유효거리 자체가 무한대로 확장된다. 일반 디지털 전파를 사용하는 도청기가 최대 1km 이내인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스마트폰을 도청기로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 도청에는 기본적으로 추가 장비, 주의사항,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우선 도청을 하려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꺼지지 않도록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도청을 하려는 타겟(target)이 위치한 장소에 스마트폰을 숨겨야 한다. 휴대폰이 크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는 장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스마트폰은 도청기와 달리 도청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도청자의 입장에서는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다음으로 송신용 및 수신용 스마트폰을 항상 켜둬야 하기 때문에 통화상태가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수신용 스마트폰을 잘못 조작해 통화가 끊어지면 도청이 불가능해진다.일반적으로 통화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채팅앱 등을 통화상태로 켠 후 도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신용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막아서 송신용 스마트폰으로 잡음이나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도청하려는 시간 동안 켜두려면 통화요금이나 데이터 요금이 많이 발생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통화나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타겟이 머무는 장소에 설치한 송신용 스마트폰과 수신용 스마트폰 2대가 필요하다. 저렴한 중고폰이나 선불폰을 구입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도청 전문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청이 장거리 도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여간해서 추천하지 않는 편이다. 초기 설치 비용이나 운용비, 신분 발각의 위험 등을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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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일상생활에서 각종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도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로 녹음할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비밀스럽게 녹음을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불법은 아니다.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한 데이터를 타인에게 들려주거나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각종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혼자 다시 들어보거나 단순히 수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다.탐정에게 불륜이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한 경우에 녹음기를 활용하게 된다. 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 음성이 보조자료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일본의 법원은 대화 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제시한다고 해도 모두 인정하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녹음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협박하며 나눈 대화 △상대방의 대화가 '예'나 '아니오'로 간단할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나눈 대화 등이 해당된다.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로운 심리 상태에 따라 대화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흉기나 각종 물리력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나눈 대화도 증거 능력을 갖기 어렵다.결론적으로 자신이 타인과의 대화를 단순히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자유나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상대방이 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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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일본 회의실에 도청기가 설치된 장소 [출처=도청기의발견프로]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에서도 유행하는 편이다. 가족 구성원이 집 안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괴 등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직장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_가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가 될까? 일반 직원도 다른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우선 현행 일본 법률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사가 여자 탈의실을 도청한 사례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COE가 도청기를 활용해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사실을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게실이나 탈의실,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직원의 입장에서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어도 전문가에 의뢰해 도청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경영자가 아닌 관리자급이나 일반 직원이 다른 동료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CEO가 도청기 설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된다.예를 들어 회사의 과장·차장·부장·이사 등이 부하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한 경우다. CEO가 이들의 도청기 설치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가구나 컴퓨터, TV, 에어콘 등 가전 제품의 일부를 개조했거나 파손했다면 기물파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일반 직원이 CEO나 상사의 도청기 설치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 도청의 목적이 직원의 업무 태만이나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가 해당된다.예를 들어 탈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나눈 대화를 엿들어 악의적인 소문을 내거나 내용을 공개해 협박하면 형사 처벌을 요구하면 된다.일부 관리자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왕따를 시키기 위한 약점을 잡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의심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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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전경 [출처=위키피디아]현재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도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청기를 검색하면 판매하는 사이트가 수백 혹은 수천개에 달하기 때문이다.일본 국내가 아니더라도 미국 등 해외 사이트도 많다.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도 도청기를 판매하는 점포가 수백개에 달한다.탐정이 아닌 일반인이 도청기를 구입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청기를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도청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세부 조건은 △도청기의 구입 △도청기의 설치 △도청파의 수신 등이 해당된다. 도청기의 구입과 설치는 자유롭지만 설치는 장소와 악의적인 목적인지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만약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개 도청기의 설치가 처벌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와 기물파손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충족할 때이다.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손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일반 상식과 달리 도청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청기가 아니더라고 우연히 타인의 대화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탐정은 증거를 수입하기 위해 도청기를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가 불법으로 설치한 도청기를 탐색하는 것을 돕는다. 도청기만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업체가 성업 중이다.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차안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되면 도청기 탐지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탐지 도구를 활용하면 은밀하게 숨겨진 도청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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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일본 뉴스사이트인 시라베에(しらべぇ)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창회에 가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40%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2015년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10~50대 남녀 414명을 조사한 결과다. 일본 사회가 각박해져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학창시절의 우정이 정말 영원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55.2%,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44.8%로 조사됐다. 학창시절의 우정이라는 말도 미화된 상식이지 현실은 다르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동창회에 가는 사람은 일과 같은 이해관계가 없이 사람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사회적 체면이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또한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SNS)로 연결되고 나서 동창회에 나간다는 중·장년층도 많았다.나이대에 따라 동창회를 참여하는 비율도 달랐다. 학교를 졸업한지 얼마되지 않은 20대는 아직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서 동창회에 참석할 여유가 없었다.반면에 40~50대는 일에 대한 조언, 업무와 연관성, 취재 등의 이유로 동창회를 간다고 답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하는 관계속에 업무로 이어지는 사례도 증가한다.다음으로 동창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졸업한 학교나 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일부는 대학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나 각종 이유로 오래 사귄 친구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특히 졸업하고 나서 다른 친구들과 전혀 다른 업종에 근무할 경우에도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지방의 학교를 졸업한 이후 동창생이 거의 없는 도시에 살 경우에도 동창회에 나갈 가능성이 낮다.졸업하고 나면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동창회에 관심을 둘 여지가 적다는 답변도 있었다. 졸업 후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거나 많은 돈을 번 경우에는 동창회에 나가고 싶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싫어한다.▲시라베에(しらべぇ)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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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증거수집제도 또는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이다.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갖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도 절감된다.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미국·독일·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은폐하면 강제수색을 집행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은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 뿐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일반 분쟁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결국 증거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디스커버리는 변론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특허재판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2016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규정(특허법 제132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제기 전후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비밀을 유지할 보안적인 절차와 법원에서 시행되는 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철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한국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전문인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스커버리는 진실의 발견을 위한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자료를 당사자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주장 사실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이다. 진실발견 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광범위한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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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점점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 흥신소의 일탈행위 단속과 더불어 탐정업법 제정으로 부작용 근절해야 최근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과거부터 물밑에서 횡행하던 일이 강력범죄로 표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2018년 36명, 2019년 44명, 2020년 7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선 사례도 많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분쟁 신청은 2018년 37건에서 2020년 64건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도 많고, 일탈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흥신소와의 유착 관계는 거대한 또아리를 틀고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흥신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이를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방기(放棄)하고 흥신소의 불법행위를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향후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탐정업체로 간판을 바꿔단 흥신소의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가 이뤄지도록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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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 현장 교육자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범죄 예방과 징후 탐지로 피해 최소화 가능교육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의 비중이 확대됐다. 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이버상 폭력뿐만 아니라 범죄 노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인터폴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대 편집국장(이하 김 국장)을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소양과 조사기법,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돼 김 국장은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올바른 사회 정립과 발전, 나아가 안전한 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인터폴 뉴스는 치안봉사대 발족, 경호운전 도입,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천만인 서명 캠페인, 몰카 추방 캠페인, 5대 안전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선봉대로 활약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학교나 각종 학원 및 교습소에서도 폭력이나 폭행, 폭언이 난무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 역시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을 갖춘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인터폴 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학교와 평생학습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평소 탐정 관련 영화들도 매우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어릴적 읽었던 셜록홈즈나 탐정 관련 영화도 재미있게 봤다.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범죄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탐정제도가 도입되고 활성화된다면 인력부족으로 인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영역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탐정들이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업무 중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학교 및 학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과 범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탐정 지식이나 조사 기법 등을 습득해 현장에 적용한다면 교육생으로부터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해 재빨리 인지를 할 수 있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각종 범죄를 예방 또는 조기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취재를 다니다 보면 사기 등으로 해외로 도망간 피의자나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위조 상품 유통 등과 같은 범죄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숨어 버리면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인터폴 뉴스가 해외 정보망과 국내 정보망을 활용해 범죄자 체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선 취재기자들이 탐정 전문가로부터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것이 주요인이다. 이들은 간통사건이나 불륜사건을 주로 맡거나 남의 뒷조사를 수행하면서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또한 변호사 등 기존 기득권 층과의 업무 분장에 관한 이해충돌 역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국가기관에서 부족한 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된다. 하지만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더 빠르고 유연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특히 경찰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작은 사건들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치중하다 보니 일부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 사각지대를 탐정이 담당할 수 있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21세기는 과거와 달리 범죄 수법이 최첨단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과 해결을 위해 전문 수사능력을 갖춘 탐정 전문가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첨단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전문조사관 역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된 전문 교육기관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탐정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억울함이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를 생각하면 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이라면 모든 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탐정의 업무 영역을 제한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 협력과 통제가 가능한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탐정 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한다.-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오랜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을 것이라고 믿는다. 공정성의 잣대가 민감한 요즘 시험을 100% 면제해주면 공정성 시비뿐만 아니라 특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특정 영역의 전문 수사관들에게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준다든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해 업무와 관련있는 1차를 면제해 주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면 면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이 음지에서 활동해 왔던 일들을 합법화를 통해 양지로 끌어 낸다면 국민의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의성도 증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선진국처럼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해 세분화된 업무, 체계화된 교육, 전문가 양성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지난 20년 넘게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는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권 하에서 탐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탐정 면허 취득을 통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어떤 분야든, 어떤 직업이든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만 성과에 대한 시너지가 발생하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 국장은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 청취에 풍부한 경험과 경찰 및 공무원들의 업무 관행에 관한 지식 등을 갖추고 있다.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탐정 중에는 기자 출신도 적지 않으며 다양한 업무를 통해 경험을 갖춘 탐정들도 많이 있다.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터폴뉴스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져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탐정업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현직 기자로서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에 앞장서온 김 편집국장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김 국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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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저작권 범죄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사기, 금융범죄, 저작권)는 총 19만9594건에 달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이버사기 17만4328건, 사이버금융범죄 2만248건, 개인·위치정보침해 241건, 사이버저작권침해 2183건, 기타 2594건이다. 저작권 침해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저작권은 분명 보호받아야 될 권리이다. 하지만 웃지못할 상황이 법률시장에서 연출되고 있다.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글자 폰트나 이미지 사용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빌미로 울며 겨자먹기로 라이선스를 구매케 하는 신종 영업행위가 문제이다.통상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글씨체에 대한 저작권 관련 지식없이 저작권사가 제공하는 무료 보급 폰트를 무심코 사용한다. 또는 CI(Corporate Identity), BI(Brand Identity) 등 특수목적으로 무료 폰트를 사용하기도 한다.그런데 이럴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책임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다. 심지어 일부 저작권사는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나 이미지 라이선스 코드를 유포하고 이를 사용한 네티즌을 대상으로 고소한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저작물을 제공한 후 저작권에 대한 인식없이 무심코 사용한 네티즌이나 홈페이지 소유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합의금 명목의 금전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무료로 제공되는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사전에 저작재산권자를 확인하고, 그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를 준수해야 라이선스 위반에 의한 법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의 경우 부지불식간에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무료 배포한 저작물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일부 법무법인의 경우, 이를 악용해 저작권자와 법률대리 계약을 체결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무심코 폰트나 이미지를 사용한 개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저작권침해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를 무기로 올가미를 씌워 합의금을 받거나 라이선스 강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만연되고 있다. 예컨대, CI라이선스를 위반해 폰트를 사용한 경우 소송 취하의 조건으로 CI라이선스 사용권증서를 구매하게 한다.심지어 사전에 “공문 수령 후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CI 로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한 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미 침해 관련 모든 자료를 원본형태로 보관 중이니 이후 변경해도 저작권 위반을 피해갈 수 없다”는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교묘하게 압박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송과 벌금을 피해가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라이선스를 구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고의로 저작권 위반한 경우는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그러나 저작권 위반인 줄도 모르고 홈페이지 제작업체나 명함업체가 사용한 폰트를 그대로 쓴 것 뿐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강매를 하고 있는 샤크 로이어(shark lawyer)의 저작권 사냥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피해 사례 접수와 피해자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분쟁을 조기에 대응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배포하는 ‘내 PC 폰트 점검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용자 내 PC에 설치된 폰트를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 해당 폰트를 삭제할 수도 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무법인을 동원해 형·민사소송을 무기로 라이선스 구매를 강제하는 피해 속출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상에 무료로 배포되는 서체나 이미지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미끼를 이용해 영리적으로 사용하거나 CI, BI 등에 무심코 사용하다가 합의금이나 라이선스 강매를 목적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 대신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과 기업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네이버의 나눔서체, 서울시의 한강과 남산체, 다음의 다음체 등의 사용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다분히 악의적인 저작권사와 영합하는 것이다. 선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발송과 민형사 소송 으름장을 놓으며 라이선스 강매와 합의금을 유도하는 법무법인의 고약한 행태다.이런 로펌들로 인해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해 변호사의 사명을 다하는 상당수의 변호사가 비난을 받고 있다.따라서 변호사협회 내부의 자정노력이 요청된다. 나아가 악의적으로 폰트나 이미지를 무료배포 후 소송을 무기로 배를 불리는 저작권사와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시민운동을 펼쳐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필요하다.탐정이 저작권 위반 사건 조사를 의뢰받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고의나 영리목적이 아닌 저작권 침해 사건까지 수임하는 것은 탐정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에 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교묘히 법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후려치는 샤크 로이어의 민형사 사건 관련 증거수집 조사를 지원하는 것은 탐정업계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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