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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미국 경찰 차량 이미지 [출처=iNIS]우리나라에서 탐정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탐정에 각종 조사를 의뢰하는 일반인도 늘어나고 있다. 탐정이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미행이다.즉 조사 대상자인 타겟(taget)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사진 촬영, 음성 녹음, 사용물 확보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마디 말보다 1개의 증거가 더 신뢰성이 높다. 탐정의 미행은 도보 미행, 차량 미행, 전자 미행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도보 미행은 타겟이 이동하는 과정을 따라서 걷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움직이는 타겟을 관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타겟이 이동하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증거물을 만들어내는지 등을 확인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증거물을 수집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한 대도시에서는 도보 미행이 많은 편이다.다음으로 차량 미행은 타겟이 자가용이나 택시 등을 타고 이동하면 이를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을 미행하기 위해서 미행용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준비해야 한다.차량 미행은 교통이 복잡한 도심이나 한적한 시골에서 모두 어려움이 있다. 도심에서는 교통신호의 변경이나 다른 차량과의 엉킴 등으로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골에서는 다른 차량이 많지 않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킬 우려가 있다.마지막으로 전자 미행은 타겟의 소지물이나 차량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 움직임을 확인한다. 수사기관이라면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통해서 이동 노선을 파악한다.흔히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ance)라고 부르는 전자 미행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가능하다. 탐정이 타겟의 차량이 GPS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회사가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설치하면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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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정기업 WI(Wilson Investigations)는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는 가족 중심 기업이다.설립자인 팀 윌슨(Tim D. Wilson, Jr)은 헤리스 카운티의 전직 법집행관 출신이며 다른 탐정기업에서 근무했다. 가족 중 한명인 클라이드 윌슨(Clyde A. Wilson)은 수많은 기사, 서적, 영화의 주제가 됐던 전설적인 탐정이다.주요 업무는 자산 복구, 자산 조회, 변호 서비스, 배경 조회, 채무자 추적 및 사람 찾기, 휴대폰 및 디지털 포렌식 조사, 외도 및 불륜 배우자 조사이다.또한 자녀 양육권 조사, 민사 이력 조회, 비밀 잠복 조사, 범죄 이력 조회, 범죄 조사, 실사, 전자감시 대책, 환경 조사, 불륜 조회, 결혼전/고용전 배경 조회 업무 등도 포함된다.▲ Wilson Investigations♦ Wilson Investigations 홈페이지 (https://wilsoninvestiga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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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미국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2019년 5월 기준 일리노이주의 연평균 탐정 연봉은 US$ 5만7000달러로 집계 됐다.또한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지역 탐정의 평균 연봉은 6만390달러로 주의 평균 연봉액과 비교해 3390달러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일리노이주에서 평균 탐정 고용 비용은 최소 1127달러에서 최대 1732달러에 달한다. 의뢰 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자감시 대책은 1827달러~2740달러이다.전화도청 탐지와 GPS 추적 탐지는 1500달러~2500달러, 소셜미디어 조사는 559달러~839달러, 바람 또는 외도 파트너 조사는 1761달러~2641달러로 많은 편이다.난이도가 있는 스토킹 및 괴롭힘 조사는 1687달러~2530달러, 난이도가 낮은 스토킹 조사의 경우는 1349달러~2024달러, 유언장 공증 조사는 776달러~1164달러, 입양 자녀 위치 조사는 527달러~791달러다.▲ bls♦ 노동통계국(BL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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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정기업 S1G Investigations는 볼티모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30년 이상의 조사 경험을 갖고 있다.S1G는 국내 배우자 및 파트너 부정 조사, 실종자 조사, 보험 사기 조사, 양육권 문제 조사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탐정기업이다.또한 소비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마약 테스트 및 배경 조사를 실시해 24시간 내에 결과를 빠르게 제공하고 전국적인 소송 관련 문서전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채무자 추적 조사, 소장 전달 후 항소 지원 등 소송지원, 법원문서 조사, 산재보상 조사 등도 서비스에 포함된다. 단순 조사 서비스를 넘어 첨단 탐정 장비를 활용한 전자감시에도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S1G Investigations♦ S1G Investigations 홈페이지 (http://www.s1ginvestig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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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정기업 MTS(MTS Investigations)는 메사추세츠주 월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18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조사 기업이다.MTS는 국가조사위원회 및 보안서비스(National Council of Investigation & Security Services, NC I& SS) 및 메사추세츠 면허탐정협회(Licensed Private Detectives Association of Massachusetts, LPDAM)와 제휴하고 있다.주요 고객은 법무법인, 포춘 100대 기업, 정부기관, 보험회사, 연예인, 일반 대중 등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포함한다.또한 현장 녹화 및 배경조사, GPS 추적 및 컴퓨터 포렌식과 같은 전자감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탐정기업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MTS & Associates♦ MTS Investigations 홈페이지 (https://www.mtsinvestigatio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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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이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계약을 잘 하는 능력은 정보조사활동 능력만큼 중요하다. 의뢰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요구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한 상담기술을 사용하고 계약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계약 시에 주의할 점과 사건수임을 거절해야 하는 위험한 의뢰인을 파악해 내는 요령도 알아야 한다. 탐정은 의뢰인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 사건의 개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감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 없고 감옥에 있는 사람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 없다’는 말이 있다.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던 가해자던 자신이 가장 억울하다고 말한다.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조사를 시작하려는 탐정은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야 한다. 직업관계상 여러 업무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부 믿지는 않는다.살면서 체득한 경험과 합리적,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듣기 위해 노력한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겪은 황당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다.스토킹을 받고 있다고 조사를 의뢰하는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자. 의뢰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해 본다.첫째, ‘왜 누군가 당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다.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감시가 의뢰인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그리고 감시자가 의뢰인을 감시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비용과 노력에 비해 얻으려는 무엇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다.둘째, ‘누가 당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도 중요하다. 만약 실제로 감시를 당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의뢰인은 잠재적 감시자가 누군지 짐작은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감시자가 있다면 감시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표면으로 드러난 이유가 아닌 숨어 있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야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셋째, ‘감시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은 대응책 마련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감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므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감시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감시방법이 여러 가지 일 수도 있다.예를 들어 컴퓨터활용 내역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누가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기업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부하직원, 파벌싸움을 하고 있는 상대편 진영, 노조나 경영진 등 다양한 혐의자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최소한 위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의뢰인이 실제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과대망상증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다.일반인이라고 해도 감시를 하는 것은 최소한 시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하지는 않는다. 감시를 하는 비용이 감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작아야만 감시가 가능하다.반대의 경우도 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때도 다음과 같이 감시 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와 비슷한 종류의 질문을 해야 한다.첫째, ‘당신은 왜 타겟을 감시하고자 합니까?’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타겟을 궁지로 몰아넣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위협을 하고 싶은 것인지, 어떤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물을 찾고 싶은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둘째, 타겟을 감시한다면 ‘어떤 방식을 원합니까?’라고 묻는다. 미행을 할 것인지, 전자감시를 할 것인지 등도 감시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의뢰인이 자신이 판단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파악한다. 조사방법이 법적 한계를 넘는다면 이에 대한 경고도 충분하게 한다.셋째, ‘타겟이 감시한다는 것을 감지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유능한 탐정은 감시조사활동을 함에 있어 타겟에게 활동이 노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뢰인이 탐정으로부터 받은 조사보고서를 타겟에게 증거물로 보여주거나, 실수나 고의로 제3자에게 누설할 수도 있다.영리한 타겟은 ‘허를 찌르는 질문’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감시사실을 알아내기도 한다. 이 경우 시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부정을 하면서 오히려 증거물로 역공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탐정은 증거조사나 감시를 요청하는 의뢰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지 질문과 의뢰인의 상담태도 등을 통해서 상세한 내역과 숨겨진 의도를 알아내야 한다. – 계속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보안시스템(출처 : 히타치)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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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지를 작성하는 경찰관(출처: www.einvestigator.com) ◈ 추적∙감시일지는 고객에게 보고할 최종보고서의 기초보고서는 감시활동에 따라 주의사항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탐정이 정보조사를 위해 수행하는 추적과 감시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자.우선 추적행위로서 도보미행, 차량 미행을 포함한다. 미행을 한 경우 미행보고서에는 반드시 이동경로와 주요 목표점 등을 표시한 지도를 포함한다.타겟의 이동경로가 매일 다르더라고 해도 이동경로를 지도에 표시해보면 일정한 패턴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이동패턴뿐만 아니라 활동반경도 파악할 수 있어 다음 작전계획을 수립함 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작성된 지도는 작전에 투입된 보조요원이나 설명을 할 경우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보고서에 포함시킬 경우 의뢰인의 보고서에 대한 가독성이 높아진다.다음 감시활동은 관측소를 설치한 일반감시와 전자감시를 포함한다. 감시일지는 감시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해야 한다.전자감시는 전자기록매체 형태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특별하게 기록을 할 필요성이 떨어지지만 설치일자, 장비 점검일자, 확인일자, 증거물 수거 일자 등은 일지에 적어야 한다.일반 감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을 적지 않으면 보존이 되지 않는다. 기록 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점은 항상 정해진 규격의 용지에 기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이 때는 추적이나 감시 와중에 현장에서 확보 가능한 각종 메모지, 일반 종이 등에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적는다.보조요원을 교육할 경우 모든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하기란 어렵다. 그런데 가끔씩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담배를 피우는 보조요원이 담배갑이나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나눠주는 홍보전단에 주요 내용을 적어와 보고하는 것을 보면 기특하다.필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면 음성대화의 증거를 녹음하기 위해 휴대하고 있던 녹음기로 상황이나 주요 내용을 녹음해도 무방하다.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활용해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녹음한 후 녹취록을 만들기도 한다. 정해진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장에서 답을 구한다는 자세로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탐정은 현장 정보조사과정에서 입수한 내용과 기록한 일지를 참조해서 정형화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에 언급했듯이 기록지가 표준 수첩에서부터 담배갑, 홍보전단지, 디지털 기록매체에까지 다양하다. ◈ 메모는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추적이나 감시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탐정이 향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메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원칙을 알아보자.첫째, 한번 작성한 내용을 인위적으로 지워서는 안 된다. 잘못 작성한 내용을 볼펜으로 검게 칠해서 덮거나 수정액으로 지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실수를 했더라도 볼펜으로 한 줄을 긋고 그 옆이나 아래에 다시 쓰고자 하는 내용을 기입한다. 인위적으로 지울 경우, 나중에 인위적으로 지웠는지, 실수로 지웠는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둘째, 일지에 내용을 정리하면서 줄과 줄 사이에 불필요한 여백을 남기지 않는다. 새로운 내용을 입수하더라도 여백이나 행간에 기입하기보다는 다음 페이지에 ‘어느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입수한 내용’이라는 멘트와 함께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여백은 내용의 변조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글씨체가 특이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이 일지를 입수해 몇 자 새롭게 적어 넣은 경우 파악하기 어렵다.셋째, 보조요원이나 미숙련자는 제본된 일지를 사용하도록 한다. 내용을 잘못 기입했다고 중간 페이지를 찢을 수 있거나 새로운 페이지를 삽입할 수 있는 일지는 권장하지 않는다. 일지를 잘못 기록했더라도 절대로 중간 페이지를 찢지 않도록 교육시킨다.나중에 체계적으로 분석할 때 일지를 잘못 작성해서 찢어 버렸는지, 누가 일지의 내용을 없애기 위해 고의로 찢었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기록일지에 각 장의 페이지가 인쇄되지 않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부여하면서 작성해 나가도록 교육시킨다.잘 작성된 일지도 재판의 증거자료나 수사의 보강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한다. 초보탐정이 잘 하지 못하는 영역이 일지의 작성이다.조사일지의 작성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지 작성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사람도 드물고 체계적인 일지 작성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더욱 없다.수사기관도 요원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을 해주기 보다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경험법칙으로 배워나가도록 하는 수준일 정도니 탐정은 말할 나위도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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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The Enemy of State’의 한 장면 ◈ 휴대전화와 카드 사용 등을 통해 ‘일거수일투족’ 파악 가능전자감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전부 파악할 수 있다. 과거 유명한 미국 영화인 ‘The Enemy of State’에서 인공위성 등 각종 전자감시장치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국가권력의 불법 사용에 관해 논란의 소지를 제공했다.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국회의원을 살해한 정보기관이 범행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CCTV기록을 조작하고 범행장면이 담긴 CD를 가진 자를 첨단 장비를 동원해 추적하지만 진실을 밝힌다는 것이다.과연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현실에서는 영화 속 일이 대부분 실현되고 있다.그러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足)이 철저하게 감시되는 빅브라더(Big Brother) 세상에서 개인의 일상이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첫째, 휴대전화의 통화기록을 통해 파악한다. 하루 24시간 누구와 통화를 하였는지 전부 파악할 수 있다.휴대전화는 음성통화기록뿐만 아니라 SMS문자 메시지 송수신이력과 내용, 통화녹화파일까지 남기 때문에 개인의 모든 사생활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의 보물창고이다.개인의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이동통신회사의 서버에 통화기록과 SMS송수신 기록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증거를 보전할 수 있다.둘째, CCTV(폐쇄회로 TV)로 찍은 영상을 통해 이동시간을 알 수 있다. 방범목적, 주차단속 등 다양한 이유로 개인 주택, 주택가, 사무실 건물, 사무실 내부 등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로 많다.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출근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까지 가면서 모든 행적이 촬영된다. 심지어 버스 운전기사좌석 위에도 CCTV가 있어 승∙하차 상황이 전부 녹화된다.사무실에서 출근하면서부터 자신의 자리에서 근무하고, 화장실 가고,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든 행동이 전부 녹화된다.퇴근 후 음식점이나 술집을 방문한다고 해도 CCTV의 끈질긴 추격을 피하긴 어렵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누구나 하루 평균 20개 이상의 CCTV에 찍힌다고 한다.2008년 1월에는 유명 연예인을 취재하기 위해 접근한 월간지 여기자가 취재과정에서 폭행당했다며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다.당시 이 여기자는 증거로 제출된 CCTV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작됐다는 정황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셋째, 신용카드 사용기록도 개인 사생활을 추적할 수 있다. 승용차로 출근한다면 주유기록이 남을 것이고 버스나 지하철로 출근하면 교통카드 사용기록이 남는다.출근 후 점심시간에 식사 후 카드로 결제를 한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있고 저녁 퇴근 후 어느 술집에서 술을 얼마만큼 마셨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귀가 후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면서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어디에서 무엇을 구매했는지 알 수 있다.넷째, 기업에서 사원증에 RFID Tag를 내장했다면 출근 후 행동을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 회사 출입문을 들어서면서 언제 출근했는지 체크되면서 사무실로 이동 후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한 시간도 관리된다.얼마나 자주 자리를 떠서 게으름을 피웠는지, 업무 이외의 일로 다른 부서를 얼마나 자주 혹은 오랜 시간 방문했는지도 알 수 있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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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음성도청 방해장비(출처 : iNIS)◈ 전자감시를 감지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보다 현명한 대처를 고민전자적 감시를 위해 설치된 장비를 집이나 사무실에서 발견하였을 경우 당황스럽고 화가 날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부수거나 증거물이라고 떼어서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먼저 장비를 발견하였을 경우 제자리에 그대로 두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도청기 탐색을 하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좋다.장비를 바로 제거한다고 위협이 해소되거나 이미 유출된 정보나 감시기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사건은 벌어졌으니 어떻게 잘 수습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누가 이러한 장비를 설치했을 것인지 추측하고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파악한다. 누가 설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오히려 역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의적으로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이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허위로 유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이 전자적 감시를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그리고 어느 정도 이러한 상황을 파악했다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다. 도청기나 CCTV가 설치된 벽면을 손으로 치거나 도청기가 설치된 액자, 벽시계, 화분 등 액세사리를 버리거나 교체한다.이러한 작업을 진행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감시자들이 타겟이 감시장비를 발견해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하였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이렇게 할 경우 감시자들은 장비의 이상유무를 파악하거나 교체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을 한다. 이때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감시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이미 입수했거나 증거물을 충분하게 수집했다면 다시 오지 않는다.마지막으로 장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반응이 없다면 제거하도록 한다.제거하면서 충분한 의심이 가는 대상이 있거나 공개해 사회문제로 비화시켜야 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그러나 모든 사인간의 발생한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수사하기에는 수사요원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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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기업을 불문하고 전자감시가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길거리, 공공장소에서의 도촬, 사무실이나 집의 전화도청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도청이나 도촬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탐정은 새로운 기기의 개발동향, 취약점의 파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관련 장비를 생산, 수입,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전자감시를 감지했을 경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과 개인의 사생활을 전자감시로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알아보자. ▲ 도촬에 사용되는 소형 카메라, 유선(좌), 무선(우) ◈ 공중화장실 등에서 도촬을 하는 범죄행위가 성행최근 미국에서 벽에 구멍을 내어 옆 집의 목욕탕을 몇 년간 엿본 이웃이 체포된 적이 있다. 집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가구를 치우다가 발견한 것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더라면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일본에서도 유명 여자아이돌그룹 가수의 스튜디오 화장실에 도촬을 위한 장비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한국에서도 지하철, 여자대학,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 도촬을 위한 장비를 설치해 수년간 사진을 찍다가 잡힌 사건도 있었다.장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공중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 사건도 자주 발생한다. 도촬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공중 화장실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장소는 공중 숙박업소이다. 몇 년 전부터 공중 숙박업소에 도촬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이용객들을 협박해 돈을 뜯거나 촬영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한 사례가 자주 보도된다.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이러한 유형의 사진과 동영상이 많이 유포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하지만 문제는 일반인들이 도촬 카메라가 설치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은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탐정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도촬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방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감시카메라는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된다.유선은 CCD카메라에 선을 이용해서 전파를 발생시키지 않고 선로상으로 화면을 보낸다. 몰래 설치하기에는 선의 처리 등 애로점은 있지만 장기간 감시에는 효율적이다.유선카메라는 전파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전파를 감지해 카메라를 찾는 몰카 검색기에 대해 대처가 가능하다.반면 무선카메라는 2~3G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해 설치된 카메라가 화상을 무선으로 발송하면 수신기에서 수신하는 방식이다. 이 카메라는 전파감지 몰카 검색기로 탐색이 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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