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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일본 탐정업법 관련 설명 자료 [출처=경찰청]2007년 제정된 일본의 '탐정업의업무의적정화에관한법률(탐정업법)'은 '탐정이 업무 수행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해도 비밀은 유지된다.하지만 탐정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자 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익명을 원하는 사람은 △개인정보의 보호 △가정 내 문제를 탐정에게 알리기 싫음 △상담한 내용을 통한 협박받을 가능성 차단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했다는 비밀 유지 등의 이유를 제시한다.또한 탐정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에게 발각되면 가족 간의 불화, 의뢰인과 타겟의 갈등, 타겟의 폭력과 같은 돌발적인 행동 등도 초래될 수 있다.대부분의 탐정사무소는 타겟에게 조사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비용을 전액 환불해주기도 한다. 탐정사무소의 입장에서는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도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과거에 일부 악덕 탐정사무소는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악용해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등록된 탐정사무소가 협박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탐정사무소를 방문하면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탐정업신고증명서부터 확인하라고 조언하는 이유다. 불법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탐정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불법행위도 자행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일단 탐정에게 중요한 업무를 맡기려면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무소를 찾아가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유리하다. 비용을 줄이거나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미등록 사무소에 일을 맡기면 의뢰인이 각종 협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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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9일본 국가공안위원회(?家公安委員?)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탐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의뢰인이 탐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 공표하는 내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지침,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 등이다. 지침은 당해 피처리가 과거 3년 이내에 지시를 받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공표 내용은 탐정업자의 신고증명서 번호, 피처분자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해당 처분에 관한 영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 연월일, 처분 이유 및 근거 법령 등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공표 기간은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이다. 따라서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국가공안위원회는 자세한 내용은 각 도도부현 경찰이나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탐정이나 탐정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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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탐정업자의 행정처분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의뢰인이 탐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차에 대해 공표하는 내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지침,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 등이다. 지침은 당해 피처리가 과거 3년 이내에 지시를 받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다음으로 공표 내용은 탐정업자의 신고증명서 번호, 피처분자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해당 처분에 관한 영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처분 애용, 처분 연월일, 처분 이유 및 근거 법령, 등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한다.마지막으로 공표 기간은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이다. 따라서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국가공안위원회는 자세한 내용은 각 도도부현 경찰이나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탐정이나 탐정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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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탐정업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탐정업법에 따르면 탐정업을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먼저 탐정업 신고를 살펴보면 탐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까지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보부현 공안위원회에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신고할 때 첨부서류는 신고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하는 서면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신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임원에 관한 주민등록사본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공안위원회에 탐정업을 신고한 자에게는 탐정업 신고증명서가 교부된다. 탐정업자는 탐정업신고증명서를 영업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탐정업체가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탐정업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탐정업을 폐지하고자 하거나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폐지 등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복수의 영업소를 가진 탐정업체라면 각각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법률은 탐정이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타인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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