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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미국 경찰 차량 이미지 [출처=iNIS]우리나라에서 탐정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탐정에 각종 조사를 의뢰하는 일반인도 늘어나고 있다. 탐정이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미행이다.즉 조사 대상자인 타겟(taget)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사진 촬영, 음성 녹음, 사용물 확보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마디 말보다 1개의 증거가 더 신뢰성이 높다. 탐정의 미행은 도보 미행, 차량 미행, 전자 미행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도보 미행은 타겟이 이동하는 과정을 따라서 걷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움직이는 타겟을 관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타겟이 이동하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증거물을 만들어내는지 등을 확인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증거물을 수집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한 대도시에서는 도보 미행이 많은 편이다.다음으로 차량 미행은 타겟이 자가용이나 택시 등을 타고 이동하면 이를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을 미행하기 위해서 미행용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준비해야 한다.차량 미행은 교통이 복잡한 도심이나 한적한 시골에서 모두 어려움이 있다. 도심에서는 교통신호의 변경이나 다른 차량과의 엉킴 등으로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골에서는 다른 차량이 많지 않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킬 우려가 있다.마지막으로 전자 미행은 타겟의 소지물이나 차량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 움직임을 확인한다. 수사기관이라면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통해서 이동 노선을 파악한다.흔히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ance)라고 부르는 전자 미행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가능하다. 탐정이 타겟의 차량이 GPS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회사가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설치하면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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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2▲ 시중에 판매되는 FM 라디오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도청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도청은 제3자가 불법으로 타겟(target)의 대화를 엿듣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포함한다.제3자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전화 통화나 대화를 듣기 위해서는 도청기가 필요하다. 도청기가 소형화되고 작동이 쉬워 일반인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찾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청기를 찾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찾는다. 방안의 시계, 계산기, 이어폰, 재떨이 등 자신이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는 물건이나 선물을 받은 물건을 중점으로 살피면 좋다.도청기를 눈에 보이는 장소에 두기도 하지만 TV, 냉장고, 액자, 전등, 가구 등의 뒷편에 숨겨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천장이나 자동차 안도 도청기를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다.둘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반 도청기 발견기를 사용한다. 조사를 진행하는 방이나 사무실의 문을 닫고 모든 가전의 전원을 켜서 작동하게 한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높인다.그리고 도청기 발견기의 전원을 켜서 방안을 돌아다니면 도청기를 찾을 수 있다. 도청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 옆에 도청기 발견기를 대면 소기가 난다. 도청기 발견기는 가격대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으며 사용하기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셋째, 스마트폰에 '도청기 앱'을 설치해 찾아본다. 무료로 제공하는 앱도 있지만 대부분 유료이며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증한 앱은 많지 않다. 구매한 사람의 구매 후기를 읽어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스마트폰 앱은 디지털파를 사용하는 도청기를 찾을 수 있지만 아날로그파 도청기는 대응할 수 없다. 도청기가 흔히 사용하는 주파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넷째, FM 라디오를 활용해 도청기가 사용하는 음성을 수신할 수 있다. 다이얼식 FM 라디오를 켜고 스마트폰, TV, CD 플레이어 등 소리를 내는 가전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TV를 켜서 음성을 높인다.FM 라디오를 켜서 다이얼로 천천히 주파수를 변경한다. 모든 주파수 대역을 확인해 방송이 아닌 방에서 나는 소리가 잡히는지 확인한다. 소리가 들리면 라디오를 들고 방안을 걸으면서 가장 큰 소리가 나는 장소로 이동한다.다섯째, 위에서 제시한 4가지 방법으로 도청기를 찾지 못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도청기의 성능도 높아지고 소형화되고 있어 일반인이 찾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대응하므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 소개된 도청기 탐색업체를 비교 및 분석한 후 상담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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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던 CDMA 휴대폰 이미지 [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도·감청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코드분할 다중접속) 휴대폰도 불법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도 특수장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론상 CDMA 휴대폰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부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도·감청의 규모나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다.유치원생부터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도·감청은 CDMA 휴대폰보다 더 용이하다. 해외의 탐정이나 일반인이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소유자 몰래 혹은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감청 앱을 설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다. 스마트폰 도·감청 앱은 녹음하는 유형과 원격조작 유형 2가지로 구분된다.우선 녹음하는 유형은 스마트폰 소지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음성을 모두 녹음한다. 앱을 설치한 사람이 소지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데이타를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듣게 된다.음성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하는 장소를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전화 통화나 일상적인 대화, 주변의 상황 등이 녹음 및 촬영하게 된다.다음으로 원격조작 유형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화하거나 주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도·감청한다. 녹음하는 유형과 달리 앱만 설치돼 있다면 녹음 파일을 입수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다.스마트폰은 자신의 위치 파악이나 기지국과 통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소지자가 앱의 작동되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또한 음성 데이터의 용량이 작고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가 많은 점도 부정사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주기적으로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가족이라도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여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주변사람이 자신의 통화 내역이나 타인과 나눈 대화를 알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형태로든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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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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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일상생활에서 각종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도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로 녹음할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비밀스럽게 녹음을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불법은 아니다.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한 데이터를 타인에게 들려주거나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각종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혼자 다시 들어보거나 단순히 수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다.탐정에게 불륜이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한 경우에 녹음기를 활용하게 된다. 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 음성이 보조자료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일본의 법원은 대화 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제시한다고 해도 모두 인정하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녹음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협박하며 나눈 대화 △상대방의 대화가 '예'나 '아니오'로 간단할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나눈 대화 등이 해당된다.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로운 심리 상태에 따라 대화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흉기나 각종 물리력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나눈 대화도 증거 능력을 갖기 어렵다.결론적으로 자신이 타인과의 대화를 단순히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자유나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상대방이 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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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7월 27일 인도네시아 내 전자우편 무역 사기 조직으로부터 국내 기업이 사기 입은 피해금 26억 원을 환수했다.2021년 2월 인도네시아 사기 조직은 국내 기업의 전자우편 계정을 해킹해 결제 계좌가 변경됐다는 거래처 사칭 전자우편을 전송했다.사기 조직은 국내 기업을 속인 후 인도네시아 및 홍콩은행 계좌로 각각 26억 원과 13억 원 등 총 79억원을 빼돌렸다.따라서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수사 관서인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의 공조 요청을 접수해 인도네시아와 홍콩 인터폴에 신속히 피해금액을 동결하고 피의자 검거를 요청했다.인도네시아와 홍콩에 소재한 인터폴은 사건 접수 즉시 피해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피해금 동결 등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1년 4월 26억원, 홍콩은 13억원(2021년 6월 홍콩 법원의 환수 판결로 8월 환수 완료)을 각각 우선 동결시키는데 성공했다.특히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인 변창범 총경은 평소 구축해온 인도네시아 경찰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절차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기업을 온라인 화상 회의에 참여해 화상 조사를 실시했다.한국 경찰청의 초청으로 2021년 11월 현지 수사 담당 인도네시아 경찰 수사관 등 4명이 국내 피해 기업 대면 조사 및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현지 경찰이 피의자 4명을 검거하는 등 2022년 4월 인도네시아 법원으로부터 최종 환수 판결을 받았다.어려운 수사 환경에서도 피해금 환수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찰은 공조를 통해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 검거 및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한국 경찰은 인도네시아 경찰의 초정으로 공식 피해금 환수절차 진행을 위해 강기택 인터폴국제공고과장이 인도네시아의 행사에 참석했다.또한 장기간 사건 공조에 협력해 준 인도네시아 경찰에 사의를 표했다. 향후 유사 범죄가 발생 시 동결, 환수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협의했다.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해외 거점 범죄는 외국은행 계좌 이용시 추적과 환수가 어려운 점을 노리는 범죄로 국내 기업은 거래 계좌 변경시 거래처 담당자를 통해 직접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외거점 범죄 조직 검거 및 피해금 환수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찰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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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증거수집제도 또는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이다.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갖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도 절감된다.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미국·독일·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은폐하면 강제수색을 집행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은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 뿐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일반 분쟁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결국 증거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디스커버리는 변론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특허재판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2016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규정(특허법 제132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제기 전후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비밀을 유지할 보안적인 절차와 법원에서 시행되는 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철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한국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전문인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스커버리는 진실의 발견을 위한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자료를 당사자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주장 사실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이다. 진실발견 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광범위한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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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디스커버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현재 실행 중인 자료 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도입과 ‘자료 보전명령’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전격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보전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 양측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증거자료 보전을 강제한다. 그러나 변호사 등은 조사와 정보수집 전문가가 아니라 소장 작성과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이지 사실조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사실조사를 담당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탐정업법 제정이 함께 수반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을 통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제반 증거에 접근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 변론준비 절차의 일종으로 디스커버리 절차를 도입해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면 사실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조정과 중재(arbitration)가 가능하게 되어 소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분쟁 당사자간 소송 전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낸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해 소송 당사자의 법익(法益)에도 기여하고 있다.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방지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나아가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탐정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당연히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차기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탐정업법 제정이 절실하다. 양 제도의 조화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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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대한변협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이 뜨거워지며 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2021년 3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했다.2021년 10월 배심제도연구회를 운영하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연방 및 각 주의 민·형사 디스커버리 규정을 검토한 『디스커버리 제도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9년 신설된 배상액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허침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원의 특허소송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대표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2021. 2. 8)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2021. 4. 12.)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 개정안 역시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 내용은 법원 외 장소에서 법원 직원의 주도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128조의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또한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법」상 위증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편재된 증거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로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나아가 자료나 증거확보가 한층 쉬워져 국내 지식재산권 및 기술특허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회에 발의된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협은 민사절차에서 정식 사실심리(trial)의 증언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법정 외 증언녹취(Depositions)’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증언을 △10명의 범위 내에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선서 실시 권한을 지니는 담당관의 면전에서 △7시간 내의 구두신문에 의해 자유로이 청취하고 녹취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과 증거의 왜곡·은닉을 상당 부분 방지해 진실 발견의 통로를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안소송 전에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법정외 증언녹취를 통한 신문(訊問)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도 이루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 또는 문서 훼손시 제재 강화,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 정비, 문서제출 의무자를 문서 점유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0874호)을 발의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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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무원 수, 부처 규모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정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 중이다.올바른 개혁 방향이다. 5년 단임 정부가 훗날 제대로된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감히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에 올인한 나머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 개혁과 정부 공공 부문 혁신은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 개혁의 고갱이라 할 공무원 인력 감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정부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오히려 정반대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인력 증원과 공공 부문 정규직 확대 등 "큰 정부"만 추진해왔다. 그것이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 충돌을 야기하고 공직 만능주의 문화를 양산한 주범이다.사실 공직자 입장에서는 현 정부 시기만큼 편하고 공직 이기주의(?)를 마음껏 누렸던 시절도 찾기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와 관행에서 보듯이 공직 사회는 바람이 불면 부는데로, 비바람이 치면 치는대로 엎드리고 눕고 웅크리면서 자신의 보신과 일신상의 영달을 추구하는데 능숙하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공무원 및 친공공기관(?) 스탠스는 이런 그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상황과 보신주의, 공직이기주의 문화를 조성해줬다.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제도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전관을 막지 못했다.LH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행위로 치장되고 대다수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불편함만 초래하게 될 공산이 크다.따라서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기 정부는 공공 부문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 부문 개혁 방향은 공공 부문 구조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둬야 한다.구체적으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및 기관 통·폐합, 과도한 지사·지원조직의 축소, 업무 연관성 낮은 출자·출연기관 정리 등을 추진해야 한다.더불어 민간 시장의 성숙으로 인해 공공 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철수·축소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공공 부문의 적정 인력 배치·전환, 공무원 부서별·기능별 업무량 산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그리고 공공기관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토대로 인력 증감 및 재배치도 추진해야 한다.공기업 및 지방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작고 강한 정부도 구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특권 노조와 공공 부문의 철밥통 깨기를 위해 정부 투자기관의 권한과 업무범위 및 사업조정,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흑자경영 독려,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폐지도 추진해 군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토대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업무의 과감한 민영화·민간위탁 및 외주화 추진, 정실 임용이 아닌 기관장 공모를 통한 전문가 임용, 정실 인사·낙하산 인사 배제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실질화 및 규정 정비, 공기업의 각종 비효율적 행태 개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부정 엄정 단속 및 불이익 강화 등도 수반돼야 한다.여기에 공직부패에 과감한 철퇴를 내리는 법·제도 도입, 무능·태만 공직자 퇴출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편법, 탈법과 이해충돌 행위를 일삼은 공직자에게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용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민원인에게 고압적이며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공무원, 근무태만을 일삼는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 무능·태만한 공무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특히 이와 같은 시스템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보다 그간 상대적으로 대민접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원 등기소와 국회사무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엄정하게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다면 평가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해 직무태만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한다.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21세기 국가발전 토대를 구축할 근본적인 정부 혁신을 추진해 국가사회구조의 기틀을 바로 놓아야 한다.이를 통해 정부 수립 이후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사회구조를 과감히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 부문 개혁을 성공하려면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집권 5년 내내 우직하고 꿋꿋하게 추진하는 강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실 있는 혁신이 추진돼 훗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길 바란다.▲이상수 교수(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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