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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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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 장비 [출처=라쿠텐]최근 전화 통화를 저장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지만 각종 범죄가 전화통화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들을 수 있는 도청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도청기는 특정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장비이다. 현장에서 녹음을 하지 않는다면 전파발신기를 설치해 녹음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까지 대화를 전송해야 한다.도청기의 주파수는 무선식 도청기가 발신하는 전파로 30~2400메가헤르츠(MHz) 대역을 사용한다. 아날로그 도청기와 디지털 도청기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다르다.현재 판매되는 도청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역은 400MHz, 1200MHz, 2400MHz로 알려져 있다. 안테나가 짧아 은닉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300MHz 이하인 저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도청기도 있지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차량을 추적할 때 활용하는 편이다. 저주파는 고주파에 비해 회절성이 좋고 손실이 적어 장거리 전달에 용이하다.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도청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도청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이 도청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140~400MHz 대역에서 주파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해당 대역의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수신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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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오 행정부 빌딩 [출처=iNIS]아시아에서 최대 규모의 도박 도시인 마카오는 1542년 명(明)이 포르투갈과 교역을 하기 위해 개항하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포르투갈은 1887년 청(靑)과 베지징조약을 체결해 정식으로 마카오를 조차했지만 1999년 중국에 반환했다.마카오는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한 홍콩과 달리 도박과 유흥의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1847년 도박을 합법한 후 수백개의 도박장이 개설되었고 매춘부가 모여들며 최대의 환락가를 형성했다.마카오는 포르투갈 정부가 치안을 포기하자 중국 최대범죄조직인 삼합회가 경찰과 부패고리를 형성해 거리를 장악한 지역이다. 중국으로 반환 이후에도 삼합회의 영향력은 유지되는 중이다. 해외 도피자의 입장에서 마카오를 평가해보자. ◈영어 소통이 가능하고 대규모 유동인구로 은신처로 적당홍콩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마카오를 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다. 거리도 짧고 카지노와 환락가가 홍콩보다 더 발달돼 있기 때문이다. 해외 도피처로 마카오를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마카오의 국민은 중국인이 95% 이상이지만 국제 도박도시의 명성에 어울리게 방문객에 대해 우호적이다. 방문객이 누구인지 관심도 없으며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일본인, 중국 본토인과 한국인이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운 점도 긍정적이다. 중국인처럼 옷을 입고 공식 언어인 광둥어를 구사하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좁은 지역에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특정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홍콩이나 중국 본토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매일 방문하는 관광객도 넘처난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보통 수준이다. 공식언어는 포르투갈어와 광둥어이지만 관광지라는 영어로 소통도 가능하다.택시 기사나 레스토랑에 근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원활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1999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영어를 배우려는 현지인 숫자가 대폭 줄어들었다.음식은 중국 남부의 음식은 종류별로 다 먹어볼 수 있다. 한국음식점도 적지 않지만 자주 방문하면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교민들은 관광 안내나 음식점을 주로 운영한다. 한국인 중 장기 체류자는 많지 않은 편이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마카오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쉬운 편이다. 좁은 지역이고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카지노나 음식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해외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도피자라면 한국 음식점을 주로 들러거나 한국인 여행사가 추천하는 카지노를 들락거릴 가능성이 높다. 활동 방식과 지역에 따라 현지인의 레이다에 포착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과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이 마카오에 주로 거주했다. 김정남은 마카오의 특정 카지노에 출입하며 관광객들과 스스럼없이 대화도 해서 인기를 끌었다. 김정남은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독살당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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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2▲ 시중에 판매되는 FM 라디오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도청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도청은 제3자가 불법으로 타겟(target)의 대화를 엿듣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포함한다.제3자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전화 통화나 대화를 듣기 위해서는 도청기가 필요하다. 도청기가 소형화되고 작동이 쉬워 일반인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찾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청기를 찾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찾는다. 방안의 시계, 계산기, 이어폰, 재떨이 등 자신이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는 물건이나 선물을 받은 물건을 중점으로 살피면 좋다.도청기를 눈에 보이는 장소에 두기도 하지만 TV, 냉장고, 액자, 전등, 가구 등의 뒷편에 숨겨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천장이나 자동차 안도 도청기를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다.둘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반 도청기 발견기를 사용한다. 조사를 진행하는 방이나 사무실의 문을 닫고 모든 가전의 전원을 켜서 작동하게 한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높인다.그리고 도청기 발견기의 전원을 켜서 방안을 돌아다니면 도청기를 찾을 수 있다. 도청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 옆에 도청기 발견기를 대면 소기가 난다. 도청기 발견기는 가격대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으며 사용하기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셋째, 스마트폰에 '도청기 앱'을 설치해 찾아본다. 무료로 제공하는 앱도 있지만 대부분 유료이며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증한 앱은 많지 않다. 구매한 사람의 구매 후기를 읽어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스마트폰 앱은 디지털파를 사용하는 도청기를 찾을 수 있지만 아날로그파 도청기는 대응할 수 없다. 도청기가 흔히 사용하는 주파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넷째, FM 라디오를 활용해 도청기가 사용하는 음성을 수신할 수 있다. 다이얼식 FM 라디오를 켜고 스마트폰, TV, CD 플레이어 등 소리를 내는 가전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TV를 켜서 음성을 높인다.FM 라디오를 켜서 다이얼로 천천히 주파수를 변경한다. 모든 주파수 대역을 확인해 방송이 아닌 방에서 나는 소리가 잡히는지 확인한다. 소리가 들리면 라디오를 들고 방안을 걸으면서 가장 큰 소리가 나는 장소로 이동한다.다섯째, 위에서 제시한 4가지 방법으로 도청기를 찾지 못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도청기의 성능도 높아지고 소형화되고 있어 일반인이 찾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대응하므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 소개된 도청기 탐색업체를 비교 및 분석한 후 상담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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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출처=radiolife]일본에서 도청기를 탐지하거나 관련 상담이 전문인 탐정은 도청을 당하기 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 도청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범죄 심리와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한다.우선 도청을 당하기 쉬운 사람은 △교우 관계가 넓은 사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좋아하는 사람 △상대방이 오해하기 쉬운 행동을 하는 사람 등이다.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주변인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상대방이 오해하기 쉬운 행동이라는 것은 타인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해치려는 의도를 보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다음으로 도청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교우 관계가 좁은 사람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 △사람과 만나기를 꺼리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도청을 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은밀한 비밀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외부인과 접촉이 단절된 사람은 도청이 대상이 되기 어렵다.경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은 도청에 의한 협박이나 주거침입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다. 위험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도청기는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도청을 시도한 사람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범죄자가 아니라면 범죄의 예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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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일본에서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기업의 영업비밀을 훔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산업스파이는 경쟁사나 외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도청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경쟁사나 타사의 내부 비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누군가가 타사에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인지 파악해 보자.우선 외부인이 타사와 업무 협의를 위해 허락을 받고 방문한 후 도청기를 설치해도 기물파손죄에 해당된다. 도청기를 은밀하게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집기 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타사의 허락을 받고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방문을 허락한 것은 업무 협의에 한정되기 때문이다.외부인이 타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몰래 잠입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 기물파손죄 등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이 경우에는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을 찾아내야만 처벌할 수 있다.외부 전문가라면 침입의 흔적을 남기기 않으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회사 내외부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그리고 타사의 내부 직원을 포섭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물파손죄는 적용될 수 있다. 도청기를 설치한 직원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해고, 파면 등의 징계도 피하기 어렵다.만약 회사의 내부 비밀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의심되거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 도청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청기로 촉발된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업비밀은 한번 외부로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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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일본에서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일본에서 가족 구성원을 몰래 도청하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도청기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설치가 용이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해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가족을 도청하는 것은 배우자의 불륜, 자녀의 일탈, 가족간의 감정 충돌, 재산 분쟁 등으로 갈등이 주요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을 도청하면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일단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도청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옷장, 액자, 화분, 전등 등에 도청기를 설치해도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외부인이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 사무실 등에 설치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게 된다. 자신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일단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사례를 보면 △가족 소유의 스마트폰에 도청앱을 설치 △가족 구성원이 혼자 사는 집에 무단으로 도청기 설치 △가족이 도청기 설치를 반대했지만 반복해 설치 △가족 개인 소유의 물건을 파손하고 도청기 설치 등이 해당된다.가정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공용이 아닌 사적 소유로 인정되는 물건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 당사자가 기물파손죄로 고발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가족 구성원이 혼자 나가 살고 있는 집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라고 봐야 된다. 자식의 집이라고 해도 부모가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한다.집에 설치한 도청기로 녹음한 내용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협박하는 것도 용인되지 않는다. 인격권 침해나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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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일상생활에서 각종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도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대화를 스마트폰이나 녹음기로 녹음할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다.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대화를 상대방에게 녹음한다고 알리지 않고 녹음을 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비밀스럽게 녹음을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지만 불법은 아니다.대화 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한 데이터를 타인에게 들려주거나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각종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혼자 다시 들어보거나 단순히 수집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다.탐정에게 불륜이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한 경우에 녹음기를 활용하게 된다. 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 음성이 보조자료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일본의 법원은 대화 내용을 녹음해 증거로 제시한다고 해도 모두 인정하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녹음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협박하며 나눈 대화 △상대방의 대화가 '예'나 '아니오'로 간단할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나눈 대화 등이 해당된다.대화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로운 심리 상태에 따라 대화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흉기나 각종 물리력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에 나눈 대화도 증거 능력을 갖기 어렵다.결론적으로 자신이 타인과의 대화를 단순히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자유나 명예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상대방이 인격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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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일본 회의실에 도청기가 설치된 장소 [출처=도청기의발견프로]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에서도 유행하는 편이다. 가족 구성원이 집 안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괴 등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직장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_가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가 될까? 일반 직원도 다른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우선 현행 일본 법률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사가 여자 탈의실을 도청한 사례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COE가 도청기를 활용해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사실을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게실이나 탈의실,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직원의 입장에서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어도 전문가에 의뢰해 도청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경영자가 아닌 관리자급이나 일반 직원이 다른 동료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CEO가 도청기 설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된다.예를 들어 회사의 과장·차장·부장·이사 등이 부하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한 경우다. CEO가 이들의 도청기 설치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가구나 컴퓨터, TV, 에어콘 등 가전 제품의 일부를 개조했거나 파손했다면 기물파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일반 직원이 CEO나 상사의 도청기 설치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 도청의 목적이 직원의 업무 태만이나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가 해당된다.예를 들어 탈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나눈 대화를 엿들어 악의적인 소문을 내거나 내용을 공개해 협박하면 형사 처벌을 요구하면 된다.일부 관리자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왕따를 시키기 위한 약점을 잡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의심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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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 전경 [출처=위키피디아]현재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도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청기를 검색하면 판매하는 사이트가 수백 혹은 수천개에 달하기 때문이다.일본 국내가 아니더라도 미국 등 해외 사이트도 많다. 도쿄 아키하바라 전자상가에도 도청기를 판매하는 점포가 수백개에 달한다.탐정이 아닌 일반인이 도청기를 구입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도청기를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활용도가 매우 다양하다. 일본 법률에 따르면 도청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세부 조건은 △도청기의 구입 △도청기의 설치 △도청파의 수신 등이 해당된다. 도청기의 구입과 설치는 자유롭지만 설치는 장소와 악의적인 목적인지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다.만약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이나 사무실에 설치하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개 도청기의 설치가 처벌되는 경우는 주거침입죄와 기물파손죄나 재물손괴죄 등이 충족할 때이다.또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손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일반 상식과 달리 도청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청기가 아니더라고 우연히 타인의 대화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탐정은 증거를 수입하기 위해 도청기를 불법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누군가가 불법으로 설치한 도청기를 탐색하는 것을 돕는다. 도청기만 전문적으로 찾아주는 업체가 성업 중이다.자신의 집이나 사무실, 차안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되면 도청기 탐지업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탐지 도구를 활용하면 은밀하게 숨겨진 도청기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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