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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최근 우리나라 유명 연예인이 캄보디아에서 의료 사고로 숨지면서 방문객의 안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촉발됐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 유적으로 유명한 관광국가다.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과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며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베트남을 모방해 시장경제를 도입하며 개혁개방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전히 후진적인 경제에 머물러 있다.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있는 캄보디아는 1993년 입헌군주제를 도입했지만 국왕은 실권이 없고 총리가 모든 국정을 총괄한다. 캄보디아가 해외 도피자에게 좋은 장소인지 살펴보자.◈ 경찰관 등 공무원을 뇌물로 포섭해 탐정을 위협할 수 있어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 약 30만 명이 매년 캄보디아로 관광을 갔다.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처로 캄보디아를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캄보디아 국민은 관광을 오는 외국인에게 친절한 편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1인당 국민소득(GDP)는 $US 1600달러 수준으로 낮아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관광업의 비중이 높다.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7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중국인이 200만 명으로 다수를 점유한다. 외국인에게 친절하지만 시골 지역의 보안이 취약해 수도인 프놈펜과 같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장기간 도피하려는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양호하지는 않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간단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공용어인 크메르어를 사용한다.매년 3000~4000명의 캄보디아인이 한국에 일하기 위해 근로자로 방문한다. 고국으로 돌아가 정착한 사람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고 간단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들을 현지 조력자로 채용하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캄보디아 음식은 인근 국가인 태국, 베트남과 비슷하게 쌀국수, 카레밥, 계란볶음, 중국식 야채만두, 민물새우 튀김 등이 유명하다. 별미로 몇 번 먹기는 좋지만 한국인의 입맛에는 크게 맞지 않는다.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이 1만7000명 이상이며 봉제와 같은 제조업, 민박과 같은 관광업 등에 종사한다. 대부분 프놈펜에 거주하므로 한인 식품점도 많은 편이다. 한국 라면이나 식품을 구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쉬운 편이다. 캄보디아로 도피한 사람들은 프놈펜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관광객으로 위장해 현지 가이드를 구하면 탐문조사를 쉽다.한국에서 귀국한 현지인은 한국어도 구사하며 인건비가 비싸지 않다. 한국에 일하기 위해서나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을 찾으면 금상첨화다.캄보디아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가난하므로 경찰관,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이 부패한 경우가 많다. 큰 돈이 아니더라도 뇌물로 매수가 가능한다. 탐정도 경찰을 포섭할 수 있지만 도피자도 공무원을 조력자로 활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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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일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 재팬에서 판매하는 소형 도청전파발신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최근 국가안보실 도청 논란이 제기되면서 도청기의 성능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도청기의 유효 거리는 50~200미터로 짧은 편이다.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청기가 아니라면 200미터 이내라고 봐야 하낟. 물론 출력을 높여서 도달 거리를 300미터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이 전파를 수신하는 곳은 200미터 이내에 있다고 보면 된다. 도보로 2~3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한적한 장소에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이 있다면 도청 중일 가능성이 높다.주택가 도로에 장시간 주차돼 있는 승합차는 의심하는 것이 좋다. 일반 자동차에서 도청전파를 수신하는 것은 불편하므로 승합차가 주로 투입된다.주위에 많은 건물이나 주택이 있다면 도청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복잡한 도심에서는 주변에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주변에서 전파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해도 해당인이 도청기를 설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마추어 무선사로 주변의 통신을 듣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 의외로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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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일본에서 판매되는 GPS 발신기 [출처=아마존재팬]우리나라 탐정이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GPS 발신기이다. 타겟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하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만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따라서 일반이나 탐정 모두 타겟이 탑승한 차량, 소지한 가방 등에 GPS 발신기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한다. GPS 발신기를 사용할 때 장점, 단점,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GPS 발신기의 장점은 타겟의 위치를 실시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고성능 GPS 발신기는 현재 위치 뿐 아니라 이동 경로, 과거의 이동 이력 등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영업사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업도 차량에 GPS 발신기를 장착한다. 물류회사는 고객의 화물이 실린 차량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다.다음으로 GPS 발신기의 단점은 배터리 용량의 한계, 지하주차장과 같은 음영지역 등이 지적된다. 대부분의 GPS 발신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데 배터리가 소진되면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해야 한다.GPS 발신기가 장착된 차량이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 등에 진입하면 위치 추적이 어렵다. GPS 발신기가 무선 전파를 활용해 위치정보를 발신하므로 무선 전파가 차단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가족이나 회사의 차량이라도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GPS 발신기를 장착하면 불법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부인이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편의 자동차에 GPS 발신기를 설치하면 처벌된다.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회사 소유 차량의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고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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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던 CDMA 휴대폰 이미지 [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도·감청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코드분할 다중접속) 휴대폰도 불법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도 특수장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론상 CDMA 휴대폰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부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도·감청의 규모나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다.유치원생부터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도·감청은 CDMA 휴대폰보다 더 용이하다. 해외의 탐정이나 일반인이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소유자 몰래 혹은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감청 앱을 설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다. 스마트폰 도·감청 앱은 녹음하는 유형과 원격조작 유형 2가지로 구분된다.우선 녹음하는 유형은 스마트폰 소지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음성을 모두 녹음한다. 앱을 설치한 사람이 소지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데이타를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듣게 된다.음성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하는 장소를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전화 통화나 일상적인 대화, 주변의 상황 등이 녹음 및 촬영하게 된다.다음으로 원격조작 유형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화하거나 주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도·감청한다. 녹음하는 유형과 달리 앱만 설치돼 있다면 녹음 파일을 입수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다.스마트폰은 자신의 위치 파악이나 기지국과 통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소지자가 앱의 작동되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또한 음성 데이터의 용량이 작고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가 많은 점도 부정사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주기적으로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가족이라도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여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주변사람이 자신의 통화 내역이나 타인과 나눈 대화를 알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형태로든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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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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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일본에서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기업의 영업비밀을 훔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산업스파이는 경쟁사나 외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도청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경쟁사나 타사의 내부 비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누군가가 타사에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인지 파악해 보자.우선 외부인이 타사와 업무 협의를 위해 허락을 받고 방문한 후 도청기를 설치해도 기물파손죄에 해당된다. 도청기를 은밀하게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집기 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타사의 허락을 받고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방문을 허락한 것은 업무 협의에 한정되기 때문이다.외부인이 타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몰래 잠입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 기물파손죄 등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이 경우에는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을 찾아내야만 처벌할 수 있다.외부 전문가라면 침입의 흔적을 남기기 않으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회사 내외부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그리고 타사의 내부 직원을 포섭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물파손죄는 적용될 수 있다. 도청기를 설치한 직원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해고, 파면 등의 징계도 피하기 어렵다.만약 회사의 내부 비밀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의심되거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 도청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청기로 촉발된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업비밀은 한번 외부로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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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장·임원 임기를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도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5년 단임의 헌정체제 하에서 책임있는 국정·시도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가 운영의 비전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공직 후보자를 구성해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보수와 진보의 논리를 떠나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불가피하다.이미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이천시, 김포시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일명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와 지방권력 교체 때마다 ‘알박기’ 또는 ‘찍어내기’ 인사로 소모적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일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업무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보다 득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제에 관련 법과 조례 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이는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파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구비해 시스템화해야 한다.따라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여야(與野)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당적인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면 소위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등 정파적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운영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전문성과 도덕성을 시스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를 임명하면 인사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인사는 만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는 정권의 정당성과 신뢰 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차제에 임명권자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조례 제정과 더불어 공공기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현 정부와 국회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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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전직경찰탐정협회 오정주 회장(이하 오 회장)이 동참했다. 오 회장은 중앙경찰학교 무도학과장과 경찰대학교 무도체육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태권도, 합기도 등 도합 27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능 무예인이다.현직 경찰관으로 재직 시 국내 최초로 ‘경찰 호신 체포술' 교본과 매뉴얼을 저술했다. 바쁜 와중에도 학업에 정진해 스포츠법학박사를 취득하는 등 문무를 겸비한 경찰관으로 명성이 자자했다.오 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반겼다. 하지만 관련 입법의 부재로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이 난립하고 불법 미행, 도청 등으로 탐정이라는 직업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했다.특히 정부가 명칭의 사용을 허용했지만 후속 입법을 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됐다고 믿는다. 디지털(digital) 혁명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발달로 개인의 신변 위협과 사생활의 침해 등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우려한다.지난 달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 층간소음 살인사건, 같은 달 19일 서울 중구 저동 스토킹 피해 여성 가족피살 사건 등 경찰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탐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현재 탐정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지만 국가공인 또는 민간자격에 대한 논란은 법이 제정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세부사항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오 회장은 “경찰과 검찰이 모든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으며, 그 사각지대에 탐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탐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들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탐정업무를 어떤 부처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수사권 조정처럼 법무부와 경찰청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법률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직경찰탐정협회 오정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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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 현장 교육자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범죄 예방과 징후 탐지로 피해 최소화 가능교육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의 비중이 확대됐다. 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이버상 폭력뿐만 아니라 범죄 노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인터폴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대 편집국장(이하 김 국장)을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소양과 조사기법,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돼 김 국장은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올바른 사회 정립과 발전, 나아가 안전한 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인터폴 뉴스는 치안봉사대 발족, 경호운전 도입,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천만인 서명 캠페인, 몰카 추방 캠페인, 5대 안전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선봉대로 활약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학교나 각종 학원 및 교습소에서도 폭력이나 폭행, 폭언이 난무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 역시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을 갖춘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인터폴 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학교와 평생학습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평소 탐정 관련 영화들도 매우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어릴적 읽었던 셜록홈즈나 탐정 관련 영화도 재미있게 봤다.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범죄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탐정제도가 도입되고 활성화된다면 인력부족으로 인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영역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탐정들이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업무 중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학교 및 학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과 범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탐정 지식이나 조사 기법 등을 습득해 현장에 적용한다면 교육생으로부터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해 재빨리 인지를 할 수 있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각종 범죄를 예방 또는 조기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취재를 다니다 보면 사기 등으로 해외로 도망간 피의자나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위조 상품 유통 등과 같은 범죄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숨어 버리면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인터폴 뉴스가 해외 정보망과 국내 정보망을 활용해 범죄자 체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선 취재기자들이 탐정 전문가로부터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것이 주요인이다. 이들은 간통사건이나 불륜사건을 주로 맡거나 남의 뒷조사를 수행하면서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또한 변호사 등 기존 기득권 층과의 업무 분장에 관한 이해충돌 역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국가기관에서 부족한 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된다. 하지만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더 빠르고 유연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특히 경찰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작은 사건들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치중하다 보니 일부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 사각지대를 탐정이 담당할 수 있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21세기는 과거와 달리 범죄 수법이 최첨단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과 해결을 위해 전문 수사능력을 갖춘 탐정 전문가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첨단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전문조사관 역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된 전문 교육기관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탐정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억울함이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를 생각하면 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이라면 모든 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탐정의 업무 영역을 제한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 협력과 통제가 가능한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탐정 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한다.-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오랜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을 것이라고 믿는다. 공정성의 잣대가 민감한 요즘 시험을 100% 면제해주면 공정성 시비뿐만 아니라 특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특정 영역의 전문 수사관들에게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준다든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해 업무와 관련있는 1차를 면제해 주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면 면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이 음지에서 활동해 왔던 일들을 합법화를 통해 양지로 끌어 낸다면 국민의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의성도 증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선진국처럼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해 세분화된 업무, 체계화된 교육, 전문가 양성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지난 20년 넘게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는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권 하에서 탐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탐정 면허 취득을 통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어떤 분야든, 어떤 직업이든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만 성과에 대한 시너지가 발생하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 국장은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 청취에 풍부한 경험과 경찰 및 공무원들의 업무 관행에 관한 지식 등을 갖추고 있다.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탐정 중에는 기자 출신도 적지 않으며 다양한 업무를 통해 경험을 갖춘 탐정들도 많이 있다.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터폴뉴스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져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탐정업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현직 기자로서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에 앞장서온 김 편집국장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김 국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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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미국 탐정협회(US private investigator associations)에 따르면 소속 회원인 볼레나(Donald “Donnie” Bolena)의 탐정면허를 취소하라는 요구에 직면했다. 그가 틱톡 라이브에서 인종 차별적 발언을 일삼기 때문이다. 볼레나는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공개적으로 백인 민족주의자임을 밝혔다. 전 공화당 후보자로 선거에 출마했으나 중도에 탈락했다.그는 틱톡 생방에서 흑인을 공격하고 'N-word'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극우 정치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다.흑인들이 국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주장과 동성애를 혐오하는 표현을 일삼았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볼레나가 탐정으로서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지역 주민들은 그의 사설 탐정 면허를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탐정은 훌륭한 도덕적 성품과 성실성을 지녀야 한다는 면허 요건과 볼레나의 행동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미국 탐정협회 로고(출처 : US private investigator associ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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