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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미국 경찰 차량 이미지 [출처=iNIS]우리나라에서 탐정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탐정에 각종 조사를 의뢰하는 일반인도 늘어나고 있다. 탐정이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미행이다.즉 조사 대상자인 타겟(taget)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사진 촬영, 음성 녹음, 사용물 확보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마디 말보다 1개의 증거가 더 신뢰성이 높다. 탐정의 미행은 도보 미행, 차량 미행, 전자 미행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도보 미행은 타겟이 이동하는 과정을 따라서 걷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움직이는 타겟을 관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타겟이 이동하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증거물을 만들어내는지 등을 확인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증거물을 수집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한 대도시에서는 도보 미행이 많은 편이다.다음으로 차량 미행은 타겟이 자가용이나 택시 등을 타고 이동하면 이를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을 미행하기 위해서 미행용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준비해야 한다.차량 미행은 교통이 복잡한 도심이나 한적한 시골에서 모두 어려움이 있다. 도심에서는 교통신호의 변경이나 다른 차량과의 엉킴 등으로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골에서는 다른 차량이 많지 않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킬 우려가 있다.마지막으로 전자 미행은 타겟의 소지물이나 차량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 움직임을 확인한다. 수사기관이라면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통해서 이동 노선을 파악한다.흔히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ance)라고 부르는 전자 미행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가능하다. 탐정이 타겟의 차량이 GPS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회사가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설치하면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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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일본에서 판매되는 GPS 발신기 [출처=아마존재팬]우리나라 탐정이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GPS 발신기이다. 타겟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하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만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따라서 일반이나 탐정 모두 타겟이 탑승한 차량, 소지한 가방 등에 GPS 발신기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한다. GPS 발신기를 사용할 때 장점, 단점,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GPS 발신기의 장점은 타겟의 위치를 실시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고성능 GPS 발신기는 현재 위치 뿐 아니라 이동 경로, 과거의 이동 이력 등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영업사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업도 차량에 GPS 발신기를 장착한다. 물류회사는 고객의 화물이 실린 차량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다.다음으로 GPS 발신기의 단점은 배터리 용량의 한계, 지하주차장과 같은 음영지역 등이 지적된다. 대부분의 GPS 발신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데 배터리가 소진되면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해야 한다.GPS 발신기가 장착된 차량이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 등에 진입하면 위치 추적이 어렵다. GPS 발신기가 무선 전파를 활용해 위치정보를 발신하므로 무선 전파가 차단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가족이나 회사의 차량이라도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GPS 발신기를 장착하면 불법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부인이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편의 자동차에 GPS 발신기를 설치하면 처벌된다.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회사 소유 차량의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고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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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던 CDMA 휴대폰 이미지 [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도·감청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코드분할 다중접속) 휴대폰도 불법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도 특수장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론상 CDMA 휴대폰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부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도·감청의 규모나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다.유치원생부터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도·감청은 CDMA 휴대폰보다 더 용이하다. 해외의 탐정이나 일반인이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소유자 몰래 혹은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감청 앱을 설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다. 스마트폰 도·감청 앱은 녹음하는 유형과 원격조작 유형 2가지로 구분된다.우선 녹음하는 유형은 스마트폰 소지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음성을 모두 녹음한다. 앱을 설치한 사람이 소지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데이타를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듣게 된다.음성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하는 장소를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전화 통화나 일상적인 대화, 주변의 상황 등이 녹음 및 촬영하게 된다.다음으로 원격조작 유형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화하거나 주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도·감청한다. 녹음하는 유형과 달리 앱만 설치돼 있다면 녹음 파일을 입수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다.스마트폰은 자신의 위치 파악이나 기지국과 통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소지자가 앱의 작동되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또한 음성 데이터의 용량이 작고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가 많은 점도 부정사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주기적으로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가족이라도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여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주변사람이 자신의 통화 내역이나 타인과 나눈 대화를 알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형태로든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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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일본 MIXI 미테네미마모리 GPS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가족이나 애완동물 등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찾는 도구가 GPS 발신기이다. 과거에는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던 첨단 장비이지만 현재에는 일반인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일본 국내에서 판매되는 GPS 발신기는 사이즈, 디자인, 기능, 가격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어떤 GPS 발신기를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탐정이 제시하는 GPS 발신기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GPS 발신기의 위치를 검색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 추적'과 '수동 추적'으로 구분된다. 자동 추적기는 장착된 대상의 현재 위치나 이동 루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이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님 등에게 적합하다.수동 추적기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있는 장소를 알아내야 할 경우에 에 좋다. 자동차 소유자나 렌트카 업체가 수동 추적기를 선호한다.다음으로 GPS 발신기의 크기는 은밀함이 요구되는지와 장착할 대상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바람기 조사와 같이 감시가 필요한 차량에 설치하려면 소유주가 쉽게 찾지 못할 정도로 작은 사이즈가 유리하다.어린이나 애완동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무게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소형이 좋다. GPS 발신기의 크기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이 달라지므로 사용시간을 확인하고 배터리 교체나 충전에 유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GPS 발신기의 기능도 방수, 타이머, 방범 부저 등으로 다양하므로 활용하려는 용도에 따라 선택한다. 기능이 복잡하거나 많으면 GPS 발신기의 가격도 올라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자동차 차체 하부에 장착하거나 옥외에 설치하려면 방수기능이 있어야 한다. 방범 용도로 사용한다면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알람을 발신하는 GPS 발신기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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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일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도청 탐지기 이미지 [출처=ARSA]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면 전문 탐지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도청기도 아날로그, 디지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청기의 탐지 등 대응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일반적인 아날로그 도청기는 유효 범위 거리가 1km 이내로 짧지만 개조됐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즉 개조했다면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가 상식적인 수준보다 더 멀리 있다는 의미다.디지털 전파를 이용한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 탐지기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한 도청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휴대전화 전파도 탐지해야 한다.다음으로 일반 탐지기로 발견하기 어려운 스텔스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로 종종 있다.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수집하는 산업스파이는 국가정보기관이 사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교하게 개발된 도청기를 활용한다.산업스파이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의 재산분쟁이나 상속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도청 전문가가 고용됐을 가능성인 높아진다.마지막으로 도청기를 발견해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설치했는지,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인지, 설치자를 찾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지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전문가의 몫이다.도청기와 주변 장치를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다. 도청기의 탐지와 철거는 고난이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아마추어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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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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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일본에서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일본에서 가족 구성원을 몰래 도청하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도청기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설치가 용이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해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가족을 도청하는 것은 배우자의 불륜, 자녀의 일탈, 가족간의 감정 충돌, 재산 분쟁 등으로 갈등이 주요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을 도청하면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일단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도청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옷장, 액자, 화분, 전등 등에 도청기를 설치해도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외부인이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 사무실 등에 설치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게 된다. 자신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일단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사례를 보면 △가족 소유의 스마트폰에 도청앱을 설치 △가족 구성원이 혼자 사는 집에 무단으로 도청기 설치 △가족이 도청기 설치를 반대했지만 반복해 설치 △가족 개인 소유의 물건을 파손하고 도청기 설치 등이 해당된다.가정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공용이 아닌 사적 소유로 인정되는 물건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 당사자가 기물파손죄로 고발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가족 구성원이 혼자 나가 살고 있는 집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라고 봐야 된다. 자식의 집이라고 해도 부모가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한다.집에 설치한 도청기로 녹음한 내용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협박하는 것도 용인되지 않는다. 인격권 침해나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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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일본 회의실에 도청기가 설치된 장소 [출처=도청기의발견프로]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사무실에서도 유행하는 편이다. 가족 구성원이 집 안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주거침입죄나 기물파괴 등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직장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CEO_가 직원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가 될까? 일반 직원도 다른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을까?우선 현행 일본 법률에 따르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사가 여자 탈의실을 도청한 사례도 불법으로 인정되지 않았다.COE가 도청기를 활용해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사실을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휴게실이나 탈의실,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직원의 입장에서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어도 전문가에 의뢰해 도청기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다음으로 경영자가 아닌 관리자급이나 일반 직원이 다른 동료를 감시하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CEO가 도청기 설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에 따라 불법 여부가 결정된다.예를 들어 회사의 과장·차장·부장·이사 등이 부하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를 설치한 경우다. CEO가 이들의 도청기 설치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가구나 컴퓨터, TV, 에어콘 등 가전 제품의 일부를 개조했거나 파손했다면 기물파괴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마지막으로 일반 직원이 CEO나 상사의 도청기 설치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 도청의 목적이 직원의 업무 태만이나 근무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경우가 해당된다.예를 들어 탈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가 나눈 대화를 엿들어 악의적인 소문을 내거나 내용을 공개해 협박하면 형사 처벌을 요구하면 된다.일부 관리자는 직장내 괴롭힘이나 왕따를 시키기 위한 약점을 잡기 위해 도청기를 설치한다. 악의적인 목적이라고 의심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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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일본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도청을 하는 것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항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이러한 사태로 정치인 뿐 아니라 일반인조차도 도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청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미국의 행위는 도청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외교적 분쟁의 대상일 뿐 국제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국내에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 위한 행동을 할 경우에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다.도청 관련 위법 행위는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전화선을 끊으면 유전기통신법 위반 △기물을 파손하거나 가구 및 가전 등 물건을 파괴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도청한 녹음 데이이터를 판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등이다.우선 주거침입죄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가족이 고발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가족 간의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위반 사항이다.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의 바람기를 확인한다고 집안에 도청기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다. 탐정이나 도청기 판매업체 직원이 설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다음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TV, 전등, 가구 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재산상의 손실이 크기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지만 피해가기는 어렵다.단순 부착형이 많아서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도청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의뢰인이 가족 구성이라면 주거침입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도청기로 녹음한 파일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의뢰인에게 받는 수임료에 녹음 파일을 인도하는 댓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탐정이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녹음파일에 대한 요금을 산정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처벌된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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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일본 탐정업법 관련 자료 [출처=경찰청]일본은 탐정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알상생활속에 탐정이 깊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탐정업법에 따라 탐정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업무가 다수다.탐정업법은 탐정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탐정이 수행해서 안 되는 업무는 △무신고로 영업하는 행위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 △조사 중 타인의 사유지 침범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탐정업법 제4조에 따르면 탐정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안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즉 탐정이 공안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는 없다.신고서에는 △상호,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해당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취지 △법인의 임원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신고서를 접수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 신고 증명서'를 교부한다. 교부를 받은 증명서를 사무소 내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둘째, 탐정업법 제9조는 '탐정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가 범죄행위, 불법차별적 취급 및 기타 불법행위를 위해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행조사나 사람찾기 등의 업무가 사람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아이의 결혼 상대가 동화지구(부락차별지구)의 출신인지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거나 '회사 입사 내정자의 본적이나 가족 구성, 부모의 직업 등을 조사해 달라' 등이 해당된다.이러한 조사를 조사결과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받지 않아야 한다. 부락차별지구는 과거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곳이다.셋째, 탐정업법 제6조는 '사람의 삶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해 스토커 등으로부터 의뢰와 같이 범죄를 조장하는 조사를 금지한다.탐정은 조사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상담을 하면서 조사의 목적, 동기 등을 자세하게 파악해야 한다. 의뢰인의 언행이나 행동 등을 파악해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사람찾기에서 찾고 싶은 사람과 의뢰인과의 관계, 찾는 목적, 연락이 단절된 기간과 이유 등을 자세하게 알아내야 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범죄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탐정업법 제10조는 '탐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탐정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문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탐정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비밀유지 의무를 유지된다. 조사하며 얻은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촬영한 영상, 사진, 확보한 데이터 문서 등도 비밀유지의 대상이다. 탐정 본인뿐안 아니라 사무소 근무자 등이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한다.다섯째, 경범죄법 제1조15호에 따르면 경찰관 등 관명을 사칭해서는 안 된다. 경찰관을 사칭해 조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경찰관의 유니폼을 입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택배업체 직원이라고 속이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집안의 방역소독을 핑게로 주거지를 방문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속한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지 않더라도 작업원으로 변장해서도 안 된다.탐정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직접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해서도 안 된다.여섯째, 조사를 진행하며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해서도 안 된다. 형법에 의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개인의 사유지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집의 정원,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 구간, 사람이 살지 않는 별장 등도 포함된다. 아파트의 복도나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들어가는 것도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탐정이 타겟을 미행하며 핵심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사유지를 침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잠복을 위해서 아파트나 맨션의 공용공간에 들어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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