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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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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 현장 교육자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범죄 예방과 징후 탐지로 피해 최소화 가능교육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의 비중이 확대됐다. 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이버상 폭력뿐만 아니라 범죄 노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인터폴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대 편집국장(이하 김 국장)을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소양과 조사기법,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돼 김 국장은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올바른 사회 정립과 발전, 나아가 안전한 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인터폴 뉴스는 치안봉사대 발족, 경호운전 도입,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천만인 서명 캠페인, 몰카 추방 캠페인, 5대 안전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선봉대로 활약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학교나 각종 학원 및 교습소에서도 폭력이나 폭행, 폭언이 난무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 역시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을 갖춘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인터폴 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학교와 평생학습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평소 탐정 관련 영화들도 매우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어릴적 읽었던 셜록홈즈나 탐정 관련 영화도 재미있게 봤다.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범죄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탐정제도가 도입되고 활성화된다면 인력부족으로 인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영역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탐정들이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업무 중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학교 및 학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과 범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탐정 지식이나 조사 기법 등을 습득해 현장에 적용한다면 교육생으로부터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해 재빨리 인지를 할 수 있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각종 범죄를 예방 또는 조기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취재를 다니다 보면 사기 등으로 해외로 도망간 피의자나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위조 상품 유통 등과 같은 범죄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숨어 버리면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인터폴 뉴스가 해외 정보망과 국내 정보망을 활용해 범죄자 체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선 취재기자들이 탐정 전문가로부터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것이 주요인이다. 이들은 간통사건이나 불륜사건을 주로 맡거나 남의 뒷조사를 수행하면서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또한 변호사 등 기존 기득권 층과의 업무 분장에 관한 이해충돌 역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국가기관에서 부족한 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된다. 하지만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더 빠르고 유연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특히 경찰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작은 사건들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치중하다 보니 일부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 사각지대를 탐정이 담당할 수 있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21세기는 과거와 달리 범죄 수법이 최첨단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과 해결을 위해 전문 수사능력을 갖춘 탐정 전문가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첨단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전문조사관 역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된 전문 교육기관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탐정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억울함이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를 생각하면 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이라면 모든 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탐정의 업무 영역을 제한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 협력과 통제가 가능한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탐정 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한다.-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오랜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을 것이라고 믿는다. 공정성의 잣대가 민감한 요즘 시험을 100% 면제해주면 공정성 시비뿐만 아니라 특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특정 영역의 전문 수사관들에게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준다든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해 업무와 관련있는 1차를 면제해 주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면 면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이 음지에서 활동해 왔던 일들을 합법화를 통해 양지로 끌어 낸다면 국민의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의성도 증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선진국처럼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해 세분화된 업무, 체계화된 교육, 전문가 양성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지난 20년 넘게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는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권 하에서 탐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탐정 면허 취득을 통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어떤 분야든, 어떤 직업이든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만 성과에 대한 시너지가 발생하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 국장은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 청취에 풍부한 경험과 경찰 및 공무원들의 업무 관행에 관한 지식 등을 갖추고 있다.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탐정 중에는 기자 출신도 적지 않으며 다양한 업무를 통해 경험을 갖춘 탐정들도 많이 있다.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터폴뉴스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져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탐정업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현직 기자로서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에 앞장서온 김 편집국장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김 국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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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각계각층이 참여함에 따라 여론의 관심과 동조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국내 4대 일간지 중 한 곳과 민주경찰일보에서 퇴직하고 ‘인터폴뉴스’를 창간해 운영 중인 이종보 대표(이하 이 대표)가 탐정업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 꼭 약속 지켜주셔야 합니다.'라는 팻말로 의지를 피력했다.이 대표는 일간지 근무 당시부터 경찰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발전에 노력해왔으며 치안봉사대 발족, 경호운전 도입,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천만인 서명 캠페인 등을 펼쳤다.또한 몰카 추방 캠페인, 5대 안전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선봉대로 활약하면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국내에서 민·형사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의 경우 인터폴을 통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할 경우 검거율이 높지 않은게 현실이다. 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탐정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글로벌 탐정과의 연대를 가속화 한다면 해외 도피자 추적과 검거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이 대표는 "최근 유엔국제무역개발기구(UNCTAD)가 한국을 선진국그룹 B로 격상시키면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격상됐듯이 한국도 OECD국가들 처럼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드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인터폴 뉴스 이종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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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특집]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인터뷰언론의 탐사 보도로 해외 도피자 추적해야, 경제사범 발본색원해야 정의사회 구현 가능해경찰청에 따르면 2013~18년 5년간 국외 도피사범이 2,1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8.6%인 1,061명이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 사범이다. 인터폴(Interpol)을 통해 국내로 송환된 범죄자들은 48.74%에 불과하며 전체 도피사범 중 7%만이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청구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다. 국내에서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간 범죄자를 추적해 돈을 회수하기란 쉽지 않다. 2018년 1~9월 해외로 빼돌린 범죄수익금은 약 2,000억 원에 달한다. 매년 엄청난 금액의 국부가 유출되지만 해외 수사에 취약한 수사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종종 국내 대기업들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첨단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산업스파이 검거를 위해 해외 탐정을 고용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곤 한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적은 중소기업이나 일반인은 고액을 요구하는 해외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어렵다.인터폴의 공조나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사범들의 추적을 위해서도 국내 탐정의 역할이 기대된다. 따라서 국내 4대 일간지 중 한 곳과 민주경찰일보에서 퇴직하고 ‘인터폴뉴스’를 창간해 운영 중인 이종보 대표(이하 이 대표)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외 정보망을 갖춘 탐정과 언론이 협력해 해외 도피자 문제 해결해야이 대표는 일간지 근무 당시부터 경찰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발전뿐만 아니라 안전한 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왔다. 치안봉사대 발족, 경호운전 도입,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천만인 서명 캠페인, 몰카 추방 캠페인, 5대 안전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선봉대로 활약했다.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특정을 많이 하는 기자는 다양한 영역에 많게는 100명까지 정보원들을 확보하고 있다. 정보원 한 명 없이 혼자서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현장을 발로 뛰며 진실을 찾는 기자들도 적지 않다. 기자들의 취재 관행은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탐정의 조사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언론사가 새로 채용한 신입 기자에게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을 교육한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형 언론사가 아니면 신입 기자들에게 전문적인 취재 교육을 시키기 어렵다는 상황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기자들이 언론의 지향점인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면 진실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억울한 국민과 사법기관 사이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관찰해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를 대변하고 공정한 사법체계를 보호하려면 합리적 중재자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 ‘인터폴뉴스’의 설립 목적은.2016년 창간한 인터폴뉴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 공명정대한 보도를 통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경찰 및 수사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정론지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수사기관에서 담당하기에 다소 어려운 사건들을 탐정이 해결해야 한다. ‘약촌 오거리’ 사건과 같이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로 누명을 덮어씌운 사건을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탐정이 현장 조사나 탐문, 증거 수집을 통해 변호사나 의뢰인을 지원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언론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일선 경찰서나 외사과, 관세청 등 다양한 곳으로 취재를 다녀보면 해외 도피 사범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위조 상품 유통과 같은 범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해외 도피 사범의 경우 국내에서 민·형사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면 인터폴을 통해 국제 공조수사를 진행하지만 정작 검거는 어렵다. 인터폴뉴스가 해외 정보망을 통해 확보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체포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탐정과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탐정이라면 해외 도피자의 추적과 검거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해외 조사기법에 대한 교육을 탐정 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싶다.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해야공인탐정법을 제정하는 전문가들은 (가칭)탐정협회와 같은 조직이 필요하고 주장한다. 이 대표도 탐정업이 발전하려면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중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예를 들면 변호사, 경찰, 검찰, 군경찰, 학자, 현장 전문가 등을 공정하게 선발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기관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세분화된 자격증 제도, 업무 난이도에 따른 자격 등급 구분, 등급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 온·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한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우수한 탐정이 양성돼야 부작용이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소외받거나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간통사건과 같은 불륜 사건을 주로 맡는다는 인식과 협박 등 불법 행위를 하면서 탐정과 같은 직업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또한 탐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선진국은 큰 부작용 없이 탐정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탐정을 도입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로는 탐정 일자리뿐만 수많은 부수적인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면 유능한 인재들이 탐정 산업으로 유입되고 교육도 활성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억울한 피해자들이 전문가로 양성된 탐정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양성된 공인 탐정의 활약으로 범죄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해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학과가 개설되고 교육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다. 현재 대학이나 평생교육원과 같은 곳에서 하는 탐정 교육은 체계적이거나 세분화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 특히 발행되고 있는 자격증 역시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을 예로 들자면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등과 같이 자격증을 세분화시켰는데, 현재 민간단체가 발급하는 탐정 자격증은 그렇지 못하다. 난이도 역시 초급, 중급, 고급 형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년 넘게 전문가를 양성했지만 성과는 미약하고 교육의 질도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해외 정보망으로 도피사범을 일망타진해야 교민사회 밝아져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하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정치인의 특혜와 반칙, 내부 개발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대기업을 탈법과 불법 경영 등으로 사회는 만신창이(滿身瘡痍)가 됐다. 분노한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를 다시 외치기 시작했다. 4월 7일 시행될 재·보궐선거 결과에 여야가 촉각을 세우는 것도 국민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공인탐정법 제정에 앞서 경찰이나 군경찰, 검찰 등에서 근무한 퇴직자들에게 1차 시험 면제와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일부 전문가는 퇴직자들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췄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시험을 쳐서 합격할 수 있으므로 특혜는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탐정 산업이라는 배가 공식적으로 출항도 하기 전에 사공이 많아 자칫 산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이 대표의 의견을 들어보자.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얼마만큼 허용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먼저 탐정의 자격증 발행 기준을 고민해야 된다.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자격증의 등급에 따라 제한하고, 업무 영역별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 시험을 통과하면 기본 자격증을 발급하고, 업무의 영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위 등급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탐정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경찰이나 수사 분야 출신 공무원들이나 기존에 민간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면제나 일부 과목을 면제 해줘야 된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100% 면제하면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고 특혜 논란을 초래하게 된다.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한다면 업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는 1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것은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법 없이 잘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이지만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논하기 이전에 탐정의 도움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도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선진국처럼 업무를 세분화하고 교육을 체계화해 전문가를 양성한다면 고품질의 서비스가 가능해 자연스럽게 좋은 일자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지난 20여 년간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왔으나 문턱에서 좌절됐다. 하지만 올해는 공인 탐정업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본다. 탐정 산업이 발전하려면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상호 연대 및 협력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혹은 탐정협회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구심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중재기구를 구성해야 된다. 기구를 편성할 때에도 이해관계자들의 인선 비율을 잘 배려해야 한다. 특정업계 출신이 많으면 편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지기 때문이다. 주요 일간지와 민주경찰일보의 기자 출신인 이 대표는 경찰의 업무 관행에 관한 지식이나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 청취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 대표처럼 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탐정 중에는 기자 출신도 적지 않다.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터폴뉴스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협력해 인터폴뉴스의 해외 도피사범 추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기자 시절부터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에 앞장서온 이 대표도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해외 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교민사회의 정화를 위해서도 악질 도피자들을 한명도 남김없이 추적 및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터폴과 국내 경찰이 활용하는 공식적인 협력 체계보다는 민간 정보원을 연결한 비공식 네트워크가 도피자 추적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전문가는 없다. 인터폴뉴스를 창간해 해외 정보망 구축에 바쁜 와중에 인터뷰를 위해 짬은 내준 이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인터폴뉴스 이종보 대표-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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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기업을 불문하고 전자감시가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길거리, 공공장소에서의 도촬, 사무실이나 집의 전화도청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도청이나 도촬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탐정은 새로운 기기의 개발동향, 취약점의 파악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관련 장비를 생산, 수입,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전자감시를 감지했을 경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안과 개인의 사생활을 전자감시로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 알아보자. ▲ 도촬에 사용되는 소형 카메라, 유선(좌), 무선(우) ◈ 공중화장실 등에서 도촬을 하는 범죄행위가 성행최근 미국에서 벽에 구멍을 내어 옆 집의 목욕탕을 몇 년간 엿본 이웃이 체포된 적이 있다. 집 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가구를 치우다가 발견한 것으로 이사를 가지 않았더라면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일본에서도 유명 여자아이돌그룹 가수의 스튜디오 화장실에 도촬을 위한 장비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한국에서도 지하철, 여자대학,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 도촬을 위한 장비를 설치해 수년간 사진을 찍다가 잡힌 사건도 있었다.장비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공중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 사건도 자주 발생한다. 도촬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공중 화장실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장소는 공중 숙박업소이다. 몇 년 전부터 공중 숙박업소에 도촬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이용객들을 협박해 돈을 뜯거나 촬영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한 사례가 자주 보도된다.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이러한 유형의 사진과 동영상이 많이 유포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하지만 문제는 일반인들이 도촬 카메라가 설치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은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탐정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도촬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카메라의 방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감시카메라는 유선과 무선으로 구분된다.유선은 CCD카메라에 선을 이용해서 전파를 발생시키지 않고 선로상으로 화면을 보낸다. 몰래 설치하기에는 선의 처리 등 애로점은 있지만 장기간 감시에는 효율적이다.유선카메라는 전파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전파를 감지해 카메라를 찾는 몰카 검색기에 대해 대처가 가능하다.반면 무선카메라는 2~3G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해 설치된 카메라가 화상을 무선으로 발송하면 수신기에서 수신하는 방식이다. 이 카메라는 전파감지 몰카 검색기로 탐색이 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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