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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일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 재팬에서 판매하는 소형 도청전파발신기 이미지 [출처=홈페이지]최근 국가안보실 도청 논란이 제기되면서 도청기의 성능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도청기의 유효 거리는 50~200미터로 짧은 편이다.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청기가 아니라면 200미터 이내라고 봐야 하낟. 물론 출력을 높여서 도달 거리를 300미터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이 전파를 수신하는 곳은 200미터 이내에 있다고 보면 된다. 도보로 2~3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한적한 장소에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이 있다면 도청 중일 가능성이 높다.주택가 도로에 장시간 주차돼 있는 승합차는 의심하는 것이 좋다. 일반 자동차에서 도청전파를 수신하는 것은 불편하므로 승합차가 주로 투입된다.주위에 많은 건물이나 주택이 있다면 도청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복잡한 도심에서는 주변에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주변에서 전파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고 해도 해당인이 도청기를 설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마추어 무선사로 주변의 통신을 듣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 의외로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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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및 수신기 이미지 [출처=ARSA]일반인이 사용하는 도청기의 유효 거리가 50~200미터(m)로 짧지만 국가기관이나 전문가는 이 거리를 1~5킬로미터(km)까지 늘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유효 거리가 확대되면 도청기에서 발신하는 전파를 수신하는 위치를 찾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도청기의 유효 범위를 늘리는 방법은 다음 몇 가지가 있다.첫째, 음성을 송신하는 도청기의 출력을 올리도록 개조하면 전파의 유효 범위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다. 출력을 올리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선에 직접 연결해야 한다.가정에 있는 TV, 에어컨, 조명등, 멀티탭 등은 전력선과 연결돼 있어 이러한 유형의 도청기를 설치하기 좋은 장소에 속한다. 배터리는 음성을 녹음만 해 전력 소모량이 적은 도청기에 적합하다.둘째, 전파는 장애물에 취약하므로 장애물을 피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발신 거리가 늘어난다. 도청기를 설치한 장소에서 수신기까지 직선 거리에 나무, 건물 등이 없어야 한다.주택이나 건물의 옥상, 넓은 공터나 잔디밭, 운동장 등에서는 전파를 막는 장애물이 없다. 도심의 오피스 빌딩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이 수신기를 설치하기에 무난하다.셋째, 도청기에 설치한 안테나를 장애물이 없는 방향으로 지향성을 부여한다. 도청기의 안테나를 외부로 돌출하면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전선이나 기타 장식물로 위장한 안테나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도청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즉 이러한 유형의 도청기를 발견했다면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한다.넷째, 도청기의 전파를 수신하는 수신기의 성능이 우수해도 유효 거리가 확대된다. 미세한 전파도 증폭해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도 적지 않다.외국의 국가정보기관은 안보수사를 목적으로 고성능 전파 수신기를 운용한다. 국가는 전파를 소유 및 운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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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디스커버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현재 실행 중인 자료 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도입과 ‘자료 보전명령’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전격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보전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 양측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증거자료 보전을 강제한다. 그러나 변호사 등은 조사와 정보수집 전문가가 아니라 소장 작성과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이지 사실조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사실조사를 담당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탐정업법 제정이 함께 수반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을 통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제반 증거에 접근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 변론준비 절차의 일종으로 디스커버리 절차를 도입해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면 사실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조정과 중재(arbitration)가 가능하게 되어 소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분쟁 당사자간 소송 전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낸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해 소송 당사자의 법익(法益)에도 기여하고 있다.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방지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나아가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탐정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당연히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차기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탐정업법 제정이 절실하다. 양 제도의 조화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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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대한변협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이 뜨거워지며 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2021년 3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했다.2021년 10월 배심제도연구회를 운영하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연방 및 각 주의 민·형사 디스커버리 규정을 검토한 『디스커버리 제도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9년 신설된 배상액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허침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원의 특허소송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대표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2021. 2. 8)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2021. 4. 12.)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 개정안 역시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 내용은 법원 외 장소에서 법원 직원의 주도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128조의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또한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법」상 위증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편재된 증거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로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나아가 자료나 증거확보가 한층 쉬워져 국내 지식재산권 및 기술특허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회에 발의된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협은 민사절차에서 정식 사실심리(trial)의 증언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법정 외 증언녹취(Depositions)’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증언을 △10명의 범위 내에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선서 실시 권한을 지니는 담당관의 면전에서 △7시간 내의 구두신문에 의해 자유로이 청취하고 녹취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과 증거의 왜곡·은닉을 상당 부분 방지해 진실 발견의 통로를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안소송 전에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법정외 증언녹취를 통한 신문(訊問)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도 이루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 또는 문서 훼손시 제재 강화,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 정비, 문서제출 의무자를 문서 점유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0874호)을 발의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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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무원 수, 부처 규모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정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 중이다.올바른 개혁 방향이다. 5년 단임 정부가 훗날 제대로된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감히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에 올인한 나머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 개혁과 정부 공공 부문 혁신은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 개혁의 고갱이라 할 공무원 인력 감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정부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오히려 정반대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인력 증원과 공공 부문 정규직 확대 등 "큰 정부"만 추진해왔다. 그것이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 충돌을 야기하고 공직 만능주의 문화를 양산한 주범이다.사실 공직자 입장에서는 현 정부 시기만큼 편하고 공직 이기주의(?)를 마음껏 누렸던 시절도 찾기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와 관행에서 보듯이 공직 사회는 바람이 불면 부는데로, 비바람이 치면 치는대로 엎드리고 눕고 웅크리면서 자신의 보신과 일신상의 영달을 추구하는데 능숙하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공무원 및 친공공기관(?) 스탠스는 이런 그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상황과 보신주의, 공직이기주의 문화를 조성해줬다.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제도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전관을 막지 못했다.LH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행위로 치장되고 대다수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불편함만 초래하게 될 공산이 크다.따라서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기 정부는 공공 부문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 부문 개혁 방향은 공공 부문 구조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둬야 한다.구체적으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및 기관 통·폐합, 과도한 지사·지원조직의 축소, 업무 연관성 낮은 출자·출연기관 정리 등을 추진해야 한다.더불어 민간 시장의 성숙으로 인해 공공 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철수·축소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공공 부문의 적정 인력 배치·전환, 공무원 부서별·기능별 업무량 산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그리고 공공기관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토대로 인력 증감 및 재배치도 추진해야 한다.공기업 및 지방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작고 강한 정부도 구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특권 노조와 공공 부문의 철밥통 깨기를 위해 정부 투자기관의 권한과 업무범위 및 사업조정,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흑자경영 독려,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폐지도 추진해 군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토대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업무의 과감한 민영화·민간위탁 및 외주화 추진, 정실 임용이 아닌 기관장 공모를 통한 전문가 임용, 정실 인사·낙하산 인사 배제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실질화 및 규정 정비, 공기업의 각종 비효율적 행태 개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부정 엄정 단속 및 불이익 강화 등도 수반돼야 한다.여기에 공직부패에 과감한 철퇴를 내리는 법·제도 도입, 무능·태만 공직자 퇴출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편법, 탈법과 이해충돌 행위를 일삼은 공직자에게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용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민원인에게 고압적이며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공무원, 근무태만을 일삼는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 무능·태만한 공무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특히 이와 같은 시스템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보다 그간 상대적으로 대민접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원 등기소와 국회사무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엄정하게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다면 평가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해 직무태만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한다.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21세기 국가발전 토대를 구축할 근본적인 정부 혁신을 추진해 국가사회구조의 기틀을 바로 놓아야 한다.이를 통해 정부 수립 이후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사회구조를 과감히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 부문 개혁을 성공하려면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집권 5년 내내 우직하고 꿋꿋하게 추진하는 강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실 있는 혁신이 추진돼 훗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길 바란다.▲이상수 교수(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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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지난 5년여간 경찰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맞았다. 대표적으로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이어 현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생치안이 강조되면서 부족한 경찰인력 증원이 지속돼 14만여명에 달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인력이 많은 조직이 되었다.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중 경찰청을 장관급 기구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차기 정부에서 경찰조직은 또 한 번의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제 외형적으로 경찰청은 조직과 인력, 기능에 있어서 창경 이래 추구해왔던 상당 부분의 숙원 과제가 해결됐다. 남은 과제는 치안서비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내적 정비와 운영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구체적 현안 이슈는 조직 내 승진·보직인사의 개선, 업무처리 시스템 및 운영의 효율화, 경찰 각 경과별 전문성 강화, 경찰직과 일반직 업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경찰 고유 업무의 전종과 비경찰 업무의 일반직화, 입직경로별 갈등 해소, 남경과 여경간 업무조정 및 합리적 배분을 통한 젠더 갈등 해소, 경찰 법집행 과정의 합법적 권위 보장을 위한 제반 법제도 개선, 현장 치안인력의 확대, 엄정한 법집행 관행 정착,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국수본의 대국민 신뢰 확보 등이다.주로 치안 운영시스템 및 합리적 인력배분과 운용,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획기적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세계적인 안전서비스의 민영화 추세에 따라 민간안전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민관 간 협력치안, 공동치안 기반확립을 위해 탐정업법 제정도 시급하다.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대한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이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은 더욱 필요하다.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 이 같은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오롯이 담을 경찰 운영시스템 개혁과,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마지 않는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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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업무 중 보험사기 적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은 가입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보험금 지급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손해사정사가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법무법인 성현의 임순배 손해사정사(이하 임 손해사정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 '삼성화재의 대물보험 처리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영업용 콘크리트 믹서 차량을 운행하는 최*철씨는 지난 2020.11.2~2021.11.2까지 삼성화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1년 10월 11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금강레미콘 공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 중 정차 중이던 타인 소유의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따라서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보상으로 처리하고자 보험사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삼성화재는 위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조사 2개월 후인 지난 2021년 12월 21일자로 대물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통보된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는 '본 건의 경우 피보험자가 금강레미콘의 업무에 종사 중 금강레미콘이 사용 및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당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또한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판단 근거로 피보험자인 최*철의 사용자(금강레미콘)의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김*철 소유 차량/경기 14도 6***)의 피해로 약관상 면책사항인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라며 대법원(대법원 1998.4.23. 선고 97다19403판결)의 판례를 제시했다.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판결문의 상고 이유 일부분만 발췌해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취지'로 제시해 통보했다는 것이다.두번째는 위 판례의 사건 당사자가 삼성화재로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보험 지식이 부족한 국민을 속여 보험금 부지급 사유로 통보한 보험사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최*철씨를 대신해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임 손해사정사와 최*철씨는 삼성화재의 이러한 황당한 '보험금 부지급안내' 통보에 대해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대물배상 면책사유의 적용 여부' 조정번호 제2018-1호 조정결정서를 근거로 현재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사상 최고치인 8809억원으로 매일 평균 254명의 보험 사기범이 붙잡히고 있으며 2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가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보험기업들은 사기범들을 잡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전문가 SIU(Speacial Investigation Unit)를 채용하고 있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하지만 보험 사기범으로 부터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명목하에 일부 강압적인 수사와 협박을 하고 있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손해사정사 역시 삼성화재가 모든 보험 청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보험금 미지급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또한 임 손해사정사는 지난 2020년 3월과 4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와 같이 대형 보험사의 상식 밖의 대응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공공의 적이 되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대형 보험사가 아빠를 잃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채권소멸시효이 훨씬 지난 시점이 13년이나 지난 이후 4억 4000만원의 소송을 건 사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6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 등 기업이 갖춰야 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임 손해사정사는 "삼성화재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판결을 갖고 차량 보험에 가입한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해 '보험금 부지급'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화재의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에서 발췌(출처 : 법무법인 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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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탐정실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 받고 있는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넘어 직업윤리 함양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직업인 양성 목표OECD회원국과 EU회원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탐정업법을 제정했고, 탐정제도는 국가 형사사법제도와 함께 공공안전의 보완재·대체재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선진 외국에서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법정에서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더해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은 변호사업계의 송무처리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형량 예측 서비스와 업무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확대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된 것이다.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물증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의 결합을 통해 제도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때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특히, 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 수행을 통해 정보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탐정은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활용해 범죄, 법령위반, 위법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 종사(從事)한다.또한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한다.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따라서 탐정의 조사 전문역량은 대단히 중요하다.탐정은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긴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오늘날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를 중심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나아가 디지털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을 활용한 증거분석 능력을 뛰어넘어 디지털 인텔리전스(digital intelligence)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정확한 증거 획득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저장 및 공유하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또한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에 대해 충분하게 학습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탐정교육은 탐정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단 몇 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탐정자격증을 남발(濫發)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국내 탐정산업의 기틀을 바로 놓는데 일조하고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와 연계·협력해 탐정지도사(PDI, Private Detective Instructor) 최고위과정을 개설·운영한다.탐정지도사(PDI) 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전문 탐정으로서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며, 탐정사무소의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탐정업법 제정 이후 탐정자격 교육의 표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한국탐정정책학회와 가톨릭대 대학원 탐정학 석·박사과정과 연계해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확보했다. 또한 탐정 전문기관인 KOSA 및 탐정 전문지인 탐정신문과 연계한 탐정창업 및 마케팅 솔루션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실무를 연결하는 원스톱 교육 과정이다.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은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이론 교육과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탐정실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향후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이 탐정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가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격증 발급을 주관하며,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탐정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진출에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들과 탐정업 종사자들을 최고의 탐정 전문가로 육성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탐정지도사 최고위과정은 올해 3월 중순 첫 문을 연다.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홈페이지(https://kosatc.cafe24.com/)를 참고하기 바란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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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변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송무시장이 변해, 증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변호사와 탐정의 유기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법률시장에도 지각이 변동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NF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들은 난공불락의 철옹성같던 법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걸테크(Legal Tech) 온라인 법률서비스 중계 플랫폼(platform)은 2014년 도입된지 8년여가 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로톡(Law Talk)을 위시해 모두싸인, 헬프미, 아이리스, 로이어드 등으로 늘어나 기존 송무시장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법률 플랫폼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며 변호사들이 플랫폼과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저가 수임 경쟁을 부추겨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한다. 급기야 변협은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구하는 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알선’에 해당하며, 로톡의 광고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알선 대가 행위라며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며 갈등이 증폭됐다.현재까지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은 모두 로톡의 승리로 귀결됐다. 변협은 세 차례에 걸쳐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견책부터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며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이라며 2015년과 2016년 로톡을 고발했으나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서비스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어서 작년에 세 번째로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변협은 로톡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법률시장은 변협의 의도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리걸테크 업체의 출현과 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업계도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률서비스 체계와 변화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리걸테크가 확산됐을 때, 법률 산업에 가져다 줄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는 법률업무 자동화·효율화, 법률서비스의 질 제고, 법률 고객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 3가지로 꼽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법률 업무의 효율화·자동화가 가능해진다. 기술의 고도화 및 법률과 기술의 융합으로 법률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자동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를 검색해 찾는 등의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사람이 관여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에 더 집중하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다. 둘째,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 자동화의 연장선 상에서 변호사들이 단순화된 작업에서 벗어나, 변론 작성 및 재구성과 같은 창조적 업무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교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셋째, 고객이 법률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법률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변호사의 경력이나 수임료 등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다. 잠재적인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결론적으로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에 더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민간조사(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을 결합해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리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한 탐정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탐정산업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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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공판중심주의 확대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시급올해부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 증거능력 제한이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312조 1항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됐다.즉,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됐음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조서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되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인정됐다.하지만 올해부터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재판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면전조서만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이는 과거 검사의 자백 중심의 강압수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란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법조계의 우려도 크다.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 조사 때 나온 일부 부합 진술을 다시 얻어내기 어려워 혐의 입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술증거의 의존도가 높은 사기사건이나 공범이 많은 사건,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특수성에서만 인정되던 것이었다. 따라서 형사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형소법 제312조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傳聞證據)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밀실에서 자백 진술 확보 중심의 강압수사를 유도한 측면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며,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한 것은 국민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부합한다.따라서 향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증거 물증 확보가 법정에서 유죄입증의 관건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과거의 강압적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야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수사 역량과 공판 역량을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증거의 기록방식 다각화, 비(非) 진술증거의 폭넓은 활용 방향이 논의되고, 공판 단계에서는 조사자 증언 및 피고인 신문절차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조사자 증언은 2007년 형소법에 도입된 것으로 피고인을 수사한 형사 사법기관의 조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제도이다. 앞으로 경찰·검찰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형소법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증거능력 확보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사실 규명에 핵심 요건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들에서는 당연한 재판제도가 이제야 한국에서 현실화된 것이다.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을 통해 증거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사용해 범죄, 법령위반 또는 위법 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이다.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수사전문가들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와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련 법안이 조속한 입법을 통해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실제 단순히 법정 증언 확대와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만으로는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사법제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임인년 새해에는 탐정업법이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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