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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홍보 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도도부현 공안위원회(公安委員会)에 신고하면 가능하다.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탐정업법을 위반하면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우선적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영업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자.1. 파산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 복권을 얻지 못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해 벌금의 형헤 처해져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못한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3. 최근 5년간 영업 정지 명령·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한 자4.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5. 심심의 장애에 의해 탐정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자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한 것6.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 내지 5 또는 7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7. 법인에서 그 임원 중 1에서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것다음으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탐정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영업 정기 기간 동안은 사건을 의뢰받지 못하면 수입이 사라져 사무실을 운영하기 어렵게 된다.또한 영업 정지 사실이 공개돼 차후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영업 정지만 받아도 금방 소문이 나서 평판이 나빠진다.또한 탐정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위반하면 형벌도 부과된다. 벌금은 30만엔 이하부터 시작하고 징역은 6개월 이하가 가장 많은 편이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1.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운영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2. 신고서나 첨부서류에 허위 기재를 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3. 변경·폐지의 신고서·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해 제출하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4. 체결 체결 시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30만 엔 이하의 벌금'5. 명의를 대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6.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7.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8.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영업 폐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을 위반해 받은 처분은 도도부현의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하는 내역은 탐정업자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처분 내용 등이다.처분 내용을 게시하는 기간은 3년이다. 탐정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찰이나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처분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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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폭증, 글로벌 보안산업의 성장 추세에 발맞춰 국내 탐정시장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탐정업법 제정 시급해오늘날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경찰 등 공공보안과 함께 전세계 각국의 보안 및 안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민간보안산업과 탐정산업의 현황민간보안은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및 주요 기반시설 안전, 지적재산 및 민감한 기업정보 보호,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개인 및 사유재산 보호, 그리고 조직 또는 시설에 대한 손실 또는 피해 방지 등 광범위한 보안기능을 수행한다. 제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시대에 보안서비스산업은 민간 경비원과 순찰, 경보시스템, 사이버보안, 민간조사, 기업심사 및 정보기술(IT)보안, 위험 분석 및 보안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미국 산업보안협회(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 이하 ASIS)는 민간보안을 ‘사람, 재산 및 정보를 보호하는 비정부 민간부문의 보안, 민간조사 수행 및 기타 조직의 자산 보호'로 정의한다. ASIS는 보안 분야를 물리적 보안, 인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조사, 분실방지, 위험관리, 법적측면 보안, 응급 및 비상 계획, 화재방지, 위기 관리, 재난 관리, 대테러, 경쟁정보, 임원 보호, 직장 내 폭력,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보안 아키텍처 및 엔지니어링 등 18가지 핵심 요소로 구분한다. 이를 좁혀서 보면 민간보안 영역은 크게 경비, 경호, 민간조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민간조사는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각종 위법행위 및 사고 피해확인, 실종자 및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의 확보 등에 있어서 의뢰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직업이다.요약하자면 민간조사는 의뢰인(私人)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권리보호·피해사실에 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작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 이후 탐정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 분류한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의하면 '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업', 탐정은 '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는 사람'이라고 각각 정의한다.▶민간보안산업의 성장 진단과 전망한국에서 민간보안산업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산업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와 해커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IT관련 보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각종 테러 활동의 증가와 전 세계 범죄율 상승으로 자산, 사람의 안전에 대한 위협수준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민간보안 시장 역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보안시스템에 무선기술의 사용, 비디오 감시를 위한 CCTV를 이용한 감시, 사물 인터넷(IoT)의 확산 등은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6월 3일 발표된 전 세계 및 지역의 민간보안 서비스산업의 성장 전망을 다룬 '글로벌 민간보안서비스 시장'보고서를 보면, 민간 보안 서비스 시장 매출은 2015년 US$ 980억 달러, 2020년 1320억 달러로 각각 증가했다.또한 글로벌 보안 시장은 2028년 26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 10.2% 성장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폭이 확대되고 있다. 보안서비스 시장은 보안시스템, 개인경비원 및 보안컨설팅서비스의 3가지 주요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나눌 수 있다. 2011~2020년 지역별 전 세계 보안서비스 시장 규모를 보면, 2020년 아시아는 유럽과 북미를 제치고 370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최대 보안서비스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유럽은 360억 달러에 달하는 두 번째로 큰 보안 서비스 시장이다. 아시아 태평양(APAC) 보안 시장은 2026년까지 72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부터 2026년까지 13.82%의 증가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내 보안 서비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약 492억 달러에 도달했다. 코로나19(COVID-19)의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년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보안산업은 이미 민간부문에서만 매년 2820억 달러를 지출하고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690억 달러를 포함하여 연간 3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현재 미국 보안산업은 200만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다. 민간보안요원의 대부분은 경비인력과 민간조사를 담당하는 탐정이다. 탐정은 가장 큰 고용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노동통계국은 2019년부터 2029년 말까지 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탐정서비스의 성장과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대부분의 EU회원국과 OECD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분야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서비스는 배경조사, 산업기술정보 및 영업비밀유출 등 민감정보 보안, 미아·가출인·실종자 수색, 채용전 경력조사 등 100여 가지에 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근 주요 외국의 탐정은 사회정의, 공공 치안 유지 및 규제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사기 및 금융 조사, 위험 자문, 사이버 및 위법행위 조사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탐정은 이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높은 자격요건을 갖춰 나가고 있다. 나아가 기존 범죄자를 체포·구금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사전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면서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탐정업무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 시민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국가기관의 업무를 보조·보완하거나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에서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침해나 손해의 규명 또는 은폐된 사실관계를 밝혀낸다. 21세기 사회에서 각종 범죄 및 사회문제, 정보보안의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기관 및 사법기관의 대응능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이 증대됐다.특히,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국가의 수사력만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권력의 도움이나 개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적(私的) 의문과 궁금증 해소에 그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탐정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민간조사 사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한 산업분야이다. 더 이상 민간 치안 유지를 위한 불명확한 형태의 업무가 아니라 사법 제도(justice system)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지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입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탐정이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하는 한다. 모쪼록 탐정업의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구체화하는 법적 기반이 현 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이를 통해 탐정 및 탐정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규정과,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기존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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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에서 홍남기 브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나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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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개,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관리·감독과 탐정자격증 발급과 갱신,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갱신시 보수교육의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통해 자격의 공신력과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위한 법정단체로 사단법인 형태로 탐정사협회와 자격제도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및 직업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무행정청은 탐정업자 및 탐정사협회를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담당해야 한다.또한 탐정 제도의 건전성 확보와 탐정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견인해 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탐정 자격의 공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 가치와 교 환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탐정업이 당면한 과제는 한국형 탐정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탐정업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져야 한다.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과 처벌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김용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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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1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시작한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연일 각계의 릴레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첫 번째 주자인 이상수 교수로 시작해서 여섯 번째 국가정보정략연구소 민진규 소장까지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는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이하 홍 교수)가 동참했다. 홍 교수는 경찰에 입문한 뒤 행정고시 합격, 미국 조시워싱턴대학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박사 등을 거쳤다. 중앙경찰학교장. 충북청장, 전남청장 등도 역임했다. 홍 교수는 지난해 8월 5일부로 탐정업이 허용됐음에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찰에 재직할 때부터 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공감했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급증하고 있는 각종 첨단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형사사법 서비스를 탐정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탐정의 신뢰도 확보에 대해서도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한다. 탐정들이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는 것은 물론 공인의식을 갖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정의감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홍 교수는 "현재 계류 중인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한 첫 단추는 관련 부처가 탐정업자나 자격증 발행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법안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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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은 공인 자격증을 갖춘 탐정을 원해, 공인의식을 갖고 사회 정의감과 전문 직업의식이 중요지난 2월 발생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이 발생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진실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터진 LH 직원들의 내부 개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조사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수사 성과는 미미하다.이미 오래 전부터 부동산업계에서는 각종 공무원 관련 개발정보 유포나 투기소문이 난무했다. 따라서 정보전문가들은 민간정보만 제대로 수집했어도 국가정책이 불신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한국탐정정책학회는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수 교수)를 발족해 위원들의 고견을 취합해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원대 경찰학부 김영식 교수, 청주대 법학과 김원중 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 성균관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하명기 교수에 이어 가천대 경찰행정학과 홍성삼 교수(이하 홍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경찰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형사사법 서비스 사각지대 커버 가능홍 교수는 경찰대 3기로 졸업한 이후 서울대에서 정책학 행정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앙경찰학교장, 충북청장, 경찰청 외사국장, 전북청장,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현재 가천대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홍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는데. 경찰에서 오래 근무를 하다가 교수로 직업을 바궜다. 경찰에 재직할 때부터 탐정제도가 외국에서는 도입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현재 탐정업이 허용됐지만 탐정업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적절한 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칭)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탐정업은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이 제공하는 범죄수사와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물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이 완벽하다면 탐정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이 국민이 요구하는 범죄예방과 범인수사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경찰 인력이나 예산의 부족은 늘 지적되는 문제이다. 각종 첨단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의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 받지 못하는 형사사법 서비스를 탐정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탐정업이 허용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 법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탐정업을 어느 기관에서 관리할 것인지, 탐정업을 어떤 형태로 관리할 것인지, 자격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논란이 많다. 공감받을 만한 대안들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가 부족하다. - 21대 국회에도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행안위 소위에 계류돼 있어 법제정이 불투명한 데 그 이유는.탐정업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탐정업의 건전한 관리와 지도감독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자격증을 국가가 관리해야 할지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다.코로나19 이슈 때문에 탐정업에 대한 입법을 해야 함에도 국회의 관심을 받기가 어려운 점도 있다. 탐정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담당하는 업무가 무척 다양하고,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의 업무 범위는 각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국가가 형사사법 기능을 독점하고 있다가 이제야 탐정업을 허용하는 우리나라는 업무 범위를 처음부터 크게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서서히 늘려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탐정업을 법으로 관리하면 좀 나아질 것이다. 탐정을 허용하면서 국가에서 관리가 안 된다면 예전에 심부름센터가 보이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지도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탐정업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믿고 맡길 수 있는 탐정자격이 있는 종사자에게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자격을 가진 탐정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나 자격증 시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은 피할 수 없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고객들은 공인된 자격 소유자를 원할 것으로 본다. - 탐정 관련 입법은 17대 국회부터 발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 두 개의 법률안에 대한 전망은.시간이 걸리겠지만 탐정활동에 거는 여러 가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입법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더 체계화되고 통합된 안으로 갈 것으로 본다. - 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탐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탐정들이 돈되는 사업이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활동하면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공인의식을 갖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정의감과 전문 직업의식도 가져야 한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좋은 방향이라고 본다. 어느 직업이든 전문화가 되는 과정에서 대학과 협력해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탐정업의 전문화와 고도화를 위해서는 대학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탐정은 대개 퇴직한 경찰관들이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학사 과정보다는 전문 석사 과정 이상의 과정이 적합하다고 본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대학에서 탐정학과를 설치한다면, 기본적으로 리걸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법학과목 및 경찰처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찰수사 관련 과목이 필수가 돼야 한다. 또한 탐정활동의 분야별 과학수사와 관련된 과목이 필요하다. -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유전자 감식이나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가장 첨단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 한국 탐정학 또는 탐정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선구자로 자리매김될 분들이며 탐정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끝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관련 행정부처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탐정업자나 자격증 발행 현황 등 실태를 파악해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선정하고 법안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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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9일본 국가공안위원회(?家公安委員?)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탐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의뢰인이 탐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 공표하는 내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지침,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 등이다. 지침은 당해 피처리가 과거 3년 이내에 지시를 받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공표 내용은 탐정업자의 신고증명서 번호, 피처분자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해당 처분에 관한 영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처분 내용, 처분 연월일, 처분 이유 및 근거 법령 등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공표 기간은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이다. 따라서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국가공안위원회는 자세한 내용은 각 도도부현 경찰이나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탐정이나 탐정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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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일본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탐정업자의 행정처분 상황을 공개하고 있다. 각 도도부현 경찰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다.의뢰인이 탐정을 신뢰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차에 대해 공표하는 내용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지침, 영업정지 명령, 영업폐지 명령 등이다. 지침은 당해 피처리가 과거 3년 이내에 지시를 받았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다음으로 공표 내용은 탐정업자의 신고증명서 번호, 피처분자의 성명 및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해당 처분에 관한 영업소 등의 명칭 및 소재지, 처분 애용, 처분 연월일, 처분 이유 및 근거 법령, 등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공개한다.마지막으로 공표 기간은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3년간이다. 따라서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탐정업자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한 실정이다.국가공안위원회는 자세한 내용은 각 도도부현 경찰이나 각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조언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탐정이나 탐정사무소에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가공안위원회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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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일본 탐정업법에 따르면 탐정이 의뢰인과 업무계약을 체결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탐정업무에 관한 계약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의뢰인은 탐정에 비해 조사업무나 적정 비용에 대해 지식이 낮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의뢰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탐정업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먼저 탐정은 의뢰자와 계약서를 체결할 때 조사결과를 범죄행위, 불법 차별적 취급 기타 불법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만약 의뢰인이 조사결과를 범죄행위, 불법 차별적 취급, 기타 불법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당해 탐정업무를 중단해야 한다.다음으로 탐정은 의뢰인에게 계약의 중요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고 설명해줘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는 의뢰자에게 계약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또한 탐정은 업무상 알게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직원들에게도 탐정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실에 종업원의 이름, 채용 연월일 등을 기재한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탐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성 및 취득한 자료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탐정사무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국가공안위원회는 필요한 한도에서 탐정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찰관을 출입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다. 또한 공안위원회는 탐정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빌딩(출처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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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일본에서 탐정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탐정업법에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탐정업법에 따르면 탐정업을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먼저 탐정업 신고를 살펴보면 탐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전날까지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보부현 공안위원회에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신고할 때 첨부서류는 신고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하는 서면 등이 필요하다. 또한 신고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임원에 관한 주민등록사본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공안위원회에 탐정업을 신고한 자에게는 탐정업 신고증명서가 교부된다. 탐정업자는 탐정업신고증명서를 영업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탐정업체가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탐정업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교부하고 설명해야 한다.탐정업을 폐지하고자 하거나 또는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폐지 등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복수의 영업소를 가진 탐정업체라면 각각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한다. 법률은 탐정이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또한 타인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해야 한다. ▲국가공안위원회(国家公安委員会)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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