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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부동산탐정협회 결성, 부동산과 주택 문제는 정책을 넘어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해결 가능지난 2월 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162호실에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 3기 수료식과 함께 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이 개최됐다. 주관사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대표 : 윤현종)는 2003년 3월 15일 설립된 이래 20여년 동안 줄곧 부동산 거래사고를 분석하며 부동산탐정 관련 사업과 교육사업을 수행해 온 부동산 조사·분석 및 사고조사 노하우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이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식(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의 메카인 동국대학교는 위탁교육기관인 ㈜부동산거래안전연구소를 통하여 대한민국 최초로 부동산탐정사 39명을 배출함으로써 부동산탐정의 메카가 됐다. 부동산탐정사는 2021년 11월 11일 주무관청인 경찰청으로부터 등록승인 받은 민간자격증이다. 이번에 배출된 부동산탐정사 39명은 한국부동산탐정협회를 결성하고 윤현종 박사를 초대 회장으로 추대하고 요건을 갖추어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 윤현종 회장(이하 윤회장)은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은 비젼과 각오를 선포했다. 윤회장은 이제는 탐정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탐정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철지난 논쟁이다.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조사서비스업 형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유신고제 상태였었고, 2020년 8월 5일 탐정 용어 사용이 가능해진 이후 좀 더 완성된 형태의 자유신고제 상태가 된 것으로 초기 일본의 상황과 같다.일본도 법제화를 통해 점차 등록 및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자유신고제는 거의 채택하고 있지 않다. 탐정법을 제정해 탐정자격증 또한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이다. 관리·감독기관은 경찰도 법무부도 아닌 제3의 기관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취임사를 하는 윤현종 회장(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탐정산업은 군사탐정, 재정탐정, 산업탐정의 시대를 넘어 이제 생활탐정의 시대가 도래했으며, 부동산탐정은 그 중 부동산 관련 분야를 담당한다. 부동산거래의 사전 안전진단, 부동산 피해의 정확한 조사, 손실당한 부동산재산의 신속한 회수, 부동산투기, 부동산정책 등의 여러 문제는 우리 사회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부동산 문제는 이제 탐정의 눈으로 탐정기법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탐정은 부동산 거래사고의 해결은 물론 부동산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원활한 사업진행, 안전한 관리 등의 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다.빅데이터와 스마트 역량을 강화하고 부동산탐정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시켜 대한민국 최대 및 최고의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려움에 처한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부동산탐정협회는 부동산 거래의 철저한 사전 안전진단, 정확한 피해조사, 신속한 손실재산 회수를 모토로, 우리 사회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성숙한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을 선포했다.윤 회장은 “부동산과 주택문제는 이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과거보다 훨씬 많고 복잡한 변수가 작동하고 있다. 문제를 대하는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해 있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부동산•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안정적 관리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다.▲행사 내외빈 및 3기 수료자(출처 : 한국부동산탐정협회)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 탐정 & 경매 실전 최고위과정’ 4기는 오는 3월 15일(화) 19시 개강할 예정이다. ▶탐정일반론 및 부동산업과 탐정업의 융합(1과정) ▶탐정기법으로 분석한 부동산거래 6단계 24 리스크 요인 및 사고사례 분석(2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부동산 조사 및 사고조사 요령(3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경매권리분석(4과정) ▶부동산탐정의 블루오션 특수경매(5과정 ▶스마트폰·빅데이터·거래안전동행탐정(6과정)의 6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교수진은 법무대학원 교수들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부동산탐정들로 구성됐으며, 본 과정을 이수하고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면 장학 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문의 02) 720 - 539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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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지난 6월 26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한국부동산탐정협회’(이하 협회) 출범식이 개최된 이래, 협회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윤현종 회장(이하 윤 회장)은 부동산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탐정법 박사과정에 도전하고 있다. 협회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탐정기법으로 부동산을 조사·분석하는 노하우를 터득했다.회원들은 전·현직 경찰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석·박사, 현업·예비탐정이며 금융기관, 법무법인, 건설업체, 부동산개발회사,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윤 회장은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문제는 탐정의 눈으로 탐정기법을 통해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고 역설하며,"부동산탐정은 개인간 부동산 거래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로 중단돼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솔루션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사회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가세한 부동산 투기 광풍, 부동산거래의 불투명성, 부동산 부실거래로 인한 피해 확산, 손실당한 부동산의 신속한 회수 등 다양한 부동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부동산탐정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시켜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성숙한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윤 회장은 20여년 간 축적한 부동산 조사·분석 및 사고조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동국대에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을 개설해 1기 27명, 2기 14명의 부동산 전문탐정을 각각 배출했다.3기는 당초 9월 7일 개강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70%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9월 28일(화)로 연기해 개강할 계획이다. 참고로 3기 강의는 탐정일반론 및 부동산업과 탐정업의 융합(1과정), 탐정기법으로 분석한 부동산거래 6단계 24 리스크 요인 및 사고사례 분석(2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부동산 조사 및 사고조사 요령(3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경매권리분석(4과정), 부동산탐정의 블루오션 특수경매(5과정), 스마트폰·빅데이터·거래안전동행탐정(6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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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지난 6월 26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한국부동산탐정협회’(이하 협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윤현종 회장(이하 윤 회장)은 부동산학 박사학위 소지자이지만 탐정법 박사과정에 도전하고 있다.협회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 개설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탐정기법으로 부동산을 조사·분석하는 노하우를 터득했다.회원들은 전·현직 경찰관,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석·박사, 현업·예비탐정이며 금융기관, 법무법인, 건설업ㅊ[, 부동산개발회사,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부동산탐정협회 창립 선포식윤 회장은 출범 선언문에서 “부동산 문제는 탐정의 눈으로 탐정기법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탐정은 개인간 부동산 거래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로 중단돼 있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솔루션까지 제시하겠다.”고 밝혔다.현재 한국 사회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 가세한 부동산 투기 광풍, 부동산거래의 불투명성, 부동산 부실거래로 인한 피해 확산, 손실당한 부동산의 신속한 회수 등 다양한 부동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부동산탐정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결합시켜야 한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성숙한 거래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윤 회장은 20여년 간 축적한 부동산 조사·분석 및 사고조사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동국대에서 부동산탐정최고위과정을 개설해 1기 27명, 2기 14명의 부동산 전문탐정을 각각 배출했다.3기는 당초 9월 7일 개강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70% 정도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9월 28일(화)로 연기해 개강할 계획이다. 참고로 3기 강의는 탐정일반론 및 부동산업과 탐정업의 융합(1과정), 탐정기법으로 분석한 부동산거래 6단계 24 리스크 요인 및 사고사례 분석(2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부동산 조사 및 사고조사 요령(3과정), 탐정기법 활용한 경매권리분석(4과정), 부동산탐정의 블루오션 특수경매(5과정), 스마트폰·빅데이터·거래안전동행탐정(6과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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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지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문화예술계를 대표해서 사단법인 한국예술은행(Korea Art Bank Corporation) 전우천 총재(이하 전 총재)가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는 팻말로 의지를 표명했다. 전 총재는 서협 초대작가, 예술의전당 초청작가로 대한민국 서예대전 등 수 많은 공모전의 위원 및 위원장을 역임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원을 창립 후 20여 년간 이사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했다. 활발한 예술활동과 더불어 탐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학창 시절부터 완전 범죄를 꿈꾸는 범죄자들과 무고한 피해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인을 밝혀내는 스토리를 담은 통쾌한 탐정소설에 매료됐다.따라서 현실에서도 탐정이 사회적 약자나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 주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도 법제도적 기틀이 조속히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다. 나아가 “예술문화계를 대표해 탐정업법 제정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는 전 총재는 “법 제정이 될 때까지 한국탐정정책학회와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사)한국예술은행 전우천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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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정기업인 AJ 케인(A.J. Keirn Investigations)은 텍사스주 라운드 록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회사이다. 창립자인 AJ 케인은 법 집행 커뮤니티에서 20년 이상 경험을 갖고 있다.지난 1991년 휴스턴 경찰서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살인 조사, 아동 학대, 성폭력 등을 중심으로 2800시간 이상의 경찰의 평생 교육 수업을 이수했다.주요 서비스 업무는 자산 찾기, 외도 배우자, 자녀 양육권, 감시, 실종자 찾기, 배경조사, 살인 조사 등으로 다양하다. ▲ A.J. Keirn Investigations♦ A.J. Keirn Investigations 홈페이지 (https://austintxp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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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미국 Egis International Inc.는 1986년 설립돼 펜실베니아와 뉴저지 지역의 기업, 법률회사, 보험회사, 정부기관, TPA(third party administrators)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형사 사법에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았거나 최소 15년 이상 탐정 분야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다.주요 서비스는 법정 문서 전달, 감시, 배경 조사, 자동차 사고 책임 조사, 실종자 조사, 자산 조사, 공공기록물 조사, 형사 방어, 현장 다이어그램 및 사진 조사, 가정 문제 조사, 탐정 관련 조사 등이다.참고로 펜실베니아 공인 탐정협회(Pennsylvania Association of Licensed Investigators) 회원이자 미국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창립 멤버이다.▲ Egis International Inc♦ Egis International Inc. 홈페이지 (http://www.egisinternatio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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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2조에 ‘설립등기’, 동법 제33조에 ‘분사무소’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32조(설립등기) ①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의 연월일 ③ 공인탐정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3조(분사무소) 공인탐정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공인탐정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학계뿐만 아니라 현장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해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2조와 제33조는 공인탐정이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과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제32조를 보면 경찰청장으로부터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명시했다. 제32조제1항의 내용은 다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요건에 비해서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적인 수준의 행정절차를 명시한 것으로 보면 무난하다. 제32조제2항은 공인탐정법인의 설립목적, 명칭,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문,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서명과 주소 등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요구하는 서류와는 차이가 많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인감신청서, 설립허가증, 정관 원본, 창립총회 회의록 등이다. 창립총회회의록은 공증을 해야 한다. 제32조제1항의 내용은 대부분 정관에 기재된 내용이며 정관의 중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2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요구하면 충분한데도 별도로 설립등기를 규정한 제32조에 포함시킬 필요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립인가를 받은 연월일을 등기하라고 명시할 필요성도 낮다. 설립등기를 할 때 서식을 정해 허가관청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제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세부내역까지 포함시킬 필요성은 많지 않다고 본다. 다음으로 제33조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공인탐정법인의 분사무소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며 분사무소라는 명칭을 관례적으로 사용한다. 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도 마찬가지이다. 공인탐정도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업무의 특성이나 분사무소 설립의 필요성 등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분사무소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강제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다.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모든 항목을 미리 정해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지만 세부항목은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새로운 이슈가 생길 때마다 법률을 재개정해야 한다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공인탐정법도 다양한 사회적 욕구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자주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잘 준비해 제정해야 한다. 다양한 이익단체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전문가도 학계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현장 전문가를 참여를 독려해 이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계속 -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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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2조에 ‘설립등기’, 동법 제33조에 ‘분사무소’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제32조(설립등기) ①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인가가 있는 때에는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6. 설립인가의 연월일③ 공인탐정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33조(분사무소) 공인탐정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공인탐정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학계뿐만 아닐 현장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해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32조와 제33조는 공인탐정이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할 때 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과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먼저 제32조를 보면 경찰청장으로부터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도록 명시했다. 제32조제1항의 내용은 다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요건에 비해서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상적인 수준의 행정절차를 명시한 것으로 보면 무난하다.제32조제2항은 공인탐정법인의 설립목적, 명칭,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문,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및 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서명과 주소 등 매우 다양하다.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요구하는 서류와는 차이가 많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법인인감신청서, 설립허가증, 정관 원본, 창립총회 회의록 등이다. 창립총회회의록은 공증을 해야 한다.제32조제1항의 내용은 대부분 정관에 기재된 내용이며 정관의 중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2주 이내에 등기를 하도록 요구하면 충분한데도 별도로 설립등기를 규정한 제32조에 포함시킬 필요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또한 설립인가를 받은 연월일을 등기하라고 명시할 필요성도 낮다. 설립등기를 할 때 서식을 정해 허가관청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강제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세부내역까지 포함시킬 필요성은 많지 않다고 본다.다음으로 제33조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공인탐정법인의 분사무소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며 분사무소라는 명칭을 관례적으로 사용한다.세무사, 법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도 마찬가지이다. 공인탐정도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업무의 특성이나 분사무소 설립의 필요성 등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분사무소라는 것을 명시하도록 강제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다.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모든 항목을 미리 정해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지만 세부항목은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새로운 이슈가 생길 때마다 법률을 재개정해야 한다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새로운 공인탐정법도 다양한 사회적 욕구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도 자주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잘 준비해 제정해야 한다. 다양한 이익단체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전문가도 학계만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현장 전문가를 참여를 독려해 이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 계속 - ▲차량배터리 방전 시 시동을 걸 수 있는 이동용 배터리(출처 : 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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