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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일본에서 판매되는 카드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라쿠텐]과거에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사용하던 도청기가 일반인도 쉽게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도청기를 판매하는 전자상가를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업의 사무실이나 공장, 공공장소 등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반 가정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반 가정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장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가전기기나 가구의 부속품처럼 위장한 도청기가 많은 편이다. 멀티탭, 에어컨, 조명기기, 가구의 내부, TV나 냉장고의 뒷면, 책상 서랍 밑, 봉제인형 등이 대표적이다.카드형태로 제작된 도청기는 명함 사이즈로 얇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다. 가전기기에는 무선식 도청기를 설치하는 편이다. 음성을 모아 전파를 통해 원거리에 있는 도청자에게 전달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유선전화나 유선 인터넷 중계기에 설치하면 전화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청이 용이해진다. 전화기 내부에 설치하는 도청기는 전화를 끊어도 통화 상태가 유지되고 전화기 주변의 음성을 도청할 수 있다.장난전화나 신호음만 들리는 전화가 자주 오면 유선전화에 도청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화기 본체의 내부에 설치하거나 전화선의 단자, 커넥트 등과 비슷해 일반인이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마지막으로 주택의 외벽이나 창문, 출입문 등에 도청기를 설치한다. '콘크리트 마이크형 도청기'라고 하는 유선식 도청기가 주로 활용된다. 실내에서 일어나는 소음이나 대화를 도청할 수 있다.주택 외부에서 실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도청기는 '마이크형 유선 도청기', 'IC 레코더', '레이저 도청기'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주택외부의 도청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찾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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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일본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도청을 하는 것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항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이러한 사태로 정치인 뿐 아니라 일반인조차도 도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청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미국의 행위는 도청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외교적 분쟁의 대상일 뿐 국제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국내에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 위한 행동을 할 경우에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다.도청 관련 위법 행위는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전화선을 끊으면 유전기통신법 위반 △기물을 파손하거나 가구 및 가전 등 물건을 파괴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도청한 녹음 데이이터를 판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등이다.우선 주거침입죄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가족이 고발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가족 간의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위반 사항이다.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의 바람기를 확인한다고 집안에 도청기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다. 탐정이나 도청기 판매업체 직원이 설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다음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TV, 전등, 가구 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재산상의 손실이 크기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지만 피해가기는 어렵다.단순 부착형이 많아서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도청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의뢰인이 가족 구성이라면 주거침입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도청기로 녹음한 파일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의뢰인에게 받는 수임료에 녹음 파일을 인도하는 댓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탐정이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녹음파일에 대한 요금을 산정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처벌된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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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최근 국회에서 탄핵을 당한 법관이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 공개한 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현재 고위직 법관조차도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몰래 녹음을 하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공무원이나 법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스마트폰의 통화나 각종 대면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하지만 모두가 녹음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각별히 조심하는 상황이라면 도청만이 증거를 수집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도청기는 냉전 기간 동안 국가정보기관의 전유물이었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민간에도 보급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유선전화가 대부분이라 가정의 전화기, 빌딩의 단자함, 전화선이 연결된 전신주에 도청기를 설치했다. 초기 도청기는 RF 대역을 사용했으며, 전화 통화가 시작되면 운영자가 일일이 녹음 스위치를 눌러 녹음했다. 이후에 음감 센서를 장착한 카세트가 개발돼 자동녹음이 가능해졌 단순 노동에서 벗어났다.일반인들의 도청에 대한 인식도 낮아 도청기를 잘 숨겨두기만 하면 '금광'을 발견했다고 말할만큼 양질의 정보가 쏟아졌다. 24시간 365일 도청이 가능한 시기였으며 탐정과 정보기관은 호시절을 즐겼다.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유선전화의 사용이 줄어들었고, 도청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휴대전화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정보기관만 도감청이 가능해 탐정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따라서 탐정들은 어려운 휴대전화의 도청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휴대전화 통화가 일어나는 사무실, 가정, 자동차 안 등에서 도청하는 방식을 선호한다.아날로그 도청기 대신에 디지털 도청기가 개발되면서 도청기를 찾는 것도 매우 어려워졌다. 디지털 도청기는 '스펙트럼 분석기'라는 장비를 활용해야 탐지가 가능하다.국내에서 관련 장비를 소지하고 도청기를 찾아주는 탐정 사무소는 많지 않다. 도촬기와는 달리 도청기는 국가정보기관조차도 완벽하게 찾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설치 및 운영되는 감시 도구이다.▲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정용 도청기(출처 : Radio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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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비화전화기(출처 : INIS) ◈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는 보안성이 취약가정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 전화를 감청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로제트(Rosette) 녹음, 픽업코일(Pick-up Coil) 녹음, 카플라(Coupler) 녹음 등 3가지 방법이 있다.첫째, 로제트(Rosette) 녹음으로 전화선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이다. 녹음된 음질이 가장 좋으나 전문가가 아니면 설치에 애로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둘째, 픽업코일(Pick-up Coil) 녹음으로 전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코일에 픽업을 부착해 녹음하는 방식이다. 전화기마다 내장되어 있는 코일의 위치가 다르고 코일이 없는 전화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셋째, 카플라(Coupler) 녹음으로 수화기에 카플라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가장 쉽고 정확한 음성을 녹음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된다.그러나 요즘 가정에서 편리성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무선전화는 도청에 무방비인 상태이다. 가정 전화기는 불법적인 도청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광대역 수신기를 사용하면 쉽게 도청이 가능하다.따라서 가정에서 중요한 대화를 해야 한다면 무선 전화기가 아니라 유선 전화기를 쓰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무선 전화기는 혼선도 잘 되고 보안성도 아주 취약하다.일반인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 전화기를 도청하기 어렵지만 숙달된 전문가라면 가능하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라면 전화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일반 무전기나 국가기관의 무선통신도 도청이 가능해일반인이나 경찰, 소방서 등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라디오 전파를 이용한 무전기도 도청의 대상이 된다.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무선기는 동일 유형의 무전기 혹은 광대역 수신기를 이용해 주파수 싸이클을 천천히 맞추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채널을 찾을 수 있다.아마추어 무선(HAM) 동호회 회원들도 취미로 활동을 하다가 불법행위에 연루된 무선 내용을 감청해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수집된 것이다.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기관별로 정해져 있는데 일반인이나 무선통신회사가 사용할 수 없는 대역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무선 통신 내용을 도청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국가기관의 무선을 도청하는 것은 심각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방법을 설명하지는 않겠다.다만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경찰이나 119 구급차보다 견인차가 먼저 도착하는 사례를 경험하게 된다.그것도 한대가 아니라 몇 대가 경쟁하듯이 달려오는 것을 보면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알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것이다.설명할 필요도 없이 경찰이나 기타 국가기관의 긴급 무선망을 도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이나 공무원이 돈을 받고 관련 내용을 업체에 알려줬을 가능성도 제기하지만 설득력은 낮다.따라서 일반인이든 공무원이든 관계없이 무선전화를 사용할 경우 보안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내용은 음어와 암호를 사용하고 필요시 대면접촉을 늘리는 것이 좋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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