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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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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대한변협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이 뜨거워지며 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2021년 3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했다.2021년 10월 배심제도연구회를 운영하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연방 및 각 주의 민·형사 디스커버리 규정을 검토한 『디스커버리 제도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9년 신설된 배상액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허침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원의 특허소송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대표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2021. 2. 8)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2021. 4. 12.)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 개정안 역시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 내용은 법원 외 장소에서 법원 직원의 주도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128조의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또한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법」상 위증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편재된 증거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로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나아가 자료나 증거확보가 한층 쉬워져 국내 지식재산권 및 기술특허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회에 발의된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협은 민사절차에서 정식 사실심리(trial)의 증언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법정 외 증언녹취(Depositions)’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증언을 △10명의 범위 내에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선서 실시 권한을 지니는 담당관의 면전에서 △7시간 내의 구두신문에 의해 자유로이 청취하고 녹취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과 증거의 왜곡·은닉을 상당 부분 방지해 진실 발견의 통로를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안소송 전에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법정외 증언녹취를 통한 신문(訊問)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도 이루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 또는 문서 훼손시 제재 강화,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 정비, 문서제출 의무자를 문서 점유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0874호)을 발의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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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공판중심주의 확대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시급올해부터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 증거능력 제한이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312조 1항이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다는 사실이 피고인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됐다.즉,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됐음이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고, 피고인이 조서의 진정성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조서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된 것으로 실질적 진정성이 인정되며,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인정됐다.하지만 올해부터 재판에서 피고인이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앞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 증거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재판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작성한 면전조서만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이는 과거 검사의 자백 중심의 강압수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란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법조계의 우려도 크다.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상실되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검찰 조사 때 나온 일부 부합 진술을 다시 얻어내기 어려워 혐의 입증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술증거의 의존도가 높은 사기사건이나 공범이 많은 사건, 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 등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은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특수성에서만 인정되던 것이었다. 따라서 형사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형소법 제312조 개정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hearsay evidence, 傳聞證據)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밀실에서 자백 진술 확보 중심의 강압수사를 유도한 측면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사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또한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며, 피고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한 것은 국민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부합한다.따라서 향후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증거 물증 확보가 법정에서 유죄입증의 관건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수사기관 역시 과거의 강압적 수사 관행을 탈피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충실히 수집해야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수사 역량과 공판 역량을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증거의 기록방식 다각화, 비(非) 진술증거의 폭넓은 활용 방향이 논의되고, 공판 단계에서는 조사자 증언 및 피고인 신문절차 활성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조사자 증언은 2007년 형소법에 도입된 것으로 피고인을 수사한 형사 사법기관의 조사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제도이다. 앞으로 경찰·검찰 수사관의 법정 증언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결국 형소법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증거능력 확보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범죄사실 규명에 핵심 요건이 된 것이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들에서는 당연한 재판제도가 이제야 한국에서 현실화된 것이다.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을 통해 증거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세부 내역을 살펴 보면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사용해 범죄, 법령위반 또는 위법 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이다.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 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활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수사전문가들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와 공판중심주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련 법안이 조속한 입법을 통해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실제 단순히 법정 증언 확대와 영상 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만으로는 국민의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변화된 사법제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임인년 새해에는 탐정업법이 반드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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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전직경찰탐정협회 오정주 회장(이하 오 회장)이 동참했다. 오 회장은 중앙경찰학교 무도학과장과 경찰대학교 무도체육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태권도, 합기도 등 도합 27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능 무예인이다.현직 경찰관으로 재직 시 국내 최초로 ‘경찰 호신 체포술' 교본과 매뉴얼을 저술했다. 바쁜 와중에도 학업에 정진해 스포츠법학박사를 취득하는 등 문무를 겸비한 경찰관으로 명성이 자자했다.오 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반겼다. 하지만 관련 입법의 부재로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이 난립하고 불법 미행, 도청 등으로 탐정이라는 직업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했다.특히 정부가 명칭의 사용을 허용했지만 후속 입법을 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됐다고 믿는다. 디지털(digital) 혁명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발달로 개인의 신변 위협과 사생활의 침해 등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우려한다.지난 달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 층간소음 살인사건, 같은 달 19일 서울 중구 저동 스토킹 피해 여성 가족피살 사건 등 경찰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탐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현재 탐정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지만 국가공인 또는 민간자격에 대한 논란은 법이 제정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세부사항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오 회장은 “경찰과 검찰이 모든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으며, 그 사각지대에 탐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탐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들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탐정업무를 어떤 부처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수사권 조정처럼 법무부와 경찰청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법률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직경찰탐정협회 오정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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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시작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 가 각계각층 전문가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골든엑세스(주) 예호근 부장(이하 예 부장)이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 라는 푯말을 들고 신속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골든액세스는 2009년 설립 이래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제조 및 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IT 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중소기업이다. 특히 세계적인 디지털 인텔리젼스 솔루션을 제조, 공급하는 이스라엘 Cellebrite와 전문적인 교육, 상담, 기술지원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해 국내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 부장은 회사 SW/DI부를 총괄하며 셀레브라이트 공식 인증 Advanced Training 과정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료 및 인증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국내 수사기관에 신뢰성 있고 검증된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을 공급한 전문가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개인 데이터는 디지털로 저장되고 공유되고 있으며 무척 방대한 양으로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예 부장은 "디지털로 저장된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탐정업법이 필요하다. 즉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첨단장비나 솔루션의 활용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탐정업법을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검증된 탐정이 많이 양성돼야 한다. 최근 혁신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해 탐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공인탐정업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고 강조했다. ▲골든액세스(주) 예호근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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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입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이천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인 오형선 법무사(이하 오 법무사)는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메시지로 정부의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오 법무사는 단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원행정고시를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대법원 등기심의관 등을 역임했다.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의 예산, 기획, 인사업무를 수행한 후 대법원 이사관으로 퇴직했다. 이후 고향 이천에서 법무사합동사무소를 열어 공익법무사 활동과 무료법률상담에 힘쓰고 있다. 평생 동안 헌신한 법원 근무 경험에 기반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땀의 가치가 소중하고 억울함이 없는 사회 만들기에 관심이 많다. 탐정업법 제정 또한 이의 연장선에서 꼭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탐정업이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치매환자, 미아와 실종자 찾기 등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 법무사는 “민간 부분인 탐정업이 합법적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이천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 오형선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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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코로나19 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파트너변호사(이하 최 변호사)가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푯말을 들고 정부 관련 기관에 조속한 탐정업법 입법을 촉구했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15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검찰 재직 시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가로 손꼽혔다.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도 집필했으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으로 1년간 근무했다. 2011년 주독일한국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근무한 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지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과 형사5부장을 역임했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을 끝으로 검사직을 내려놓았다. 최 변호사는 2009년 대검 검찰연구관 시절 대검찰청 차원에서 민간조사업법 연구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연구활동 경험에 기반해 탐정업법 혹은 민간조사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 특히 현재 비법(非法) 혹은 불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설탐정 활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테두리 내에서 국내 탐정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보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00세 시대를 맞이해 퇴직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들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투신하는 것도 환영한다. 최 변호사는 “일부 탈법·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민간조사 시장을 개선하고,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들이 퇴직 후 축적한 수사 전문성과 경험을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국가 및 사회적으로도 유익하다.”고 강조했다.김용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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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코로나19 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파트너변호사(이하 최 변호사)가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푯말을 들고 정부 관련 기관에 조속한 탐정업법 입법을 촉구했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15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검찰 재직 시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가로 손꼽혔다.통일과 북한에 관련 다수의 논문도 집필했으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으로 1년간 근무했다. 2011년 주독일한국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근무한 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지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과 형사5부장을 역임했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을 끝으로 검사직을 내려놓았다. 최 변호사는 2009년 대검 검찰연구관 시절 대검찰청 차원에서 민간조사업법 연구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연구활동 경험에 기반해 탐정업법 혹은 민간조사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 특히 현재 비법(非法) 혹은 불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설탐정 활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테두리 내에서 국내 탐정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보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00세 시대를 맞이해 퇴직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들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투신하는 것도 환영한다.최 변호사는 “일부 탈법·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민간조사 시장을 개선하고,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들이 퇴직 후 축적한 수사 전문성과 경험을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국가 및 사회적으로도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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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코로나19의 확산과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하 승 연구위원)이 ‘제정 탐정업법,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라는 푯말로 법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금년 5월 기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명칭이 변경되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형사정책을 넘어 법무 분야에 대한 실증적·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통해 법무정책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승 연구위원은 국무총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심의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아동학대사건 심의위원 등을 맡아 정부의 아동 및 여성 정책 수립을 위한 씽크 탱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또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 프로그램 네트워크 위원, 마약퇴치운동본부 자문위원,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센터 자문위원, 대검찰청 아시아/태평양지역 불법자산몰수 위원으로 초국가적 범죄 대응정책 마련에도 일익을 담당한다. 통일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적 합의 및 법제 마련, 음주운전 인식 변화 및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제시, 병역 심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검토 등 다양하고도 왕성한 연구 활동에도 매진하는 전문가이다. 송 연구위원은 오랫동안 우리나라 형사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범죄활동의 예방과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연구에 진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국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수 있는 제대로 된 탐정업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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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폭증, 글로벌 보안산업의 성장 추세에 발맞춰 국내 탐정시장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탐정업법 제정 시급해오늘날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경찰 등 공공보안과 함께 전세계 각국의 보안 및 안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민간보안산업과 탐정산업의 현황민간보안은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및 주요 기반시설 안전, 지적재산 및 민감한 기업정보 보호,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개인 및 사유재산 보호, 그리고 조직 또는 시설에 대한 손실 또는 피해 방지 등 광범위한 보안기능을 수행한다. 제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시대에 보안서비스산업은 민간 경비원과 순찰, 경보시스템, 사이버보안, 민간조사, 기업심사 및 정보기술(IT)보안, 위험 분석 및 보안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미국 산업보안협회(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 이하 ASIS)는 민간보안을 ‘사람, 재산 및 정보를 보호하는 비정부 민간부문의 보안, 민간조사 수행 및 기타 조직의 자산 보호'로 정의한다. ASIS는 보안 분야를 물리적 보안, 인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조사, 분실방지, 위험관리, 법적측면 보안, 응급 및 비상 계획, 화재방지, 위기 관리, 재난 관리, 대테러, 경쟁정보, 임원 보호, 직장 내 폭력,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보안 아키텍처 및 엔지니어링 등 18가지 핵심 요소로 구분한다. 이를 좁혀서 보면 민간보안 영역은 크게 경비, 경호, 민간조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민간조사는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각종 위법행위 및 사고 피해확인, 실종자 및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의 확보 등에 있어서 의뢰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직업이다.요약하자면 민간조사는 의뢰인(私人)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권리보호·피해사실에 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작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 이후 탐정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 분류한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의하면 '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업', 탐정은 '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는 사람'이라고 각각 정의한다.▶민간보안산업의 성장 진단과 전망한국에서 민간보안산업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산업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와 해커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IT관련 보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각종 테러 활동의 증가와 전 세계 범죄율 상승으로 자산, 사람의 안전에 대한 위협수준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민간보안 시장 역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보안시스템에 무선기술의 사용, 비디오 감시를 위한 CCTV를 이용한 감시, 사물 인터넷(IoT)의 확산 등은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6월 3일 발표된 전 세계 및 지역의 민간보안 서비스산업의 성장 전망을 다룬 '글로벌 민간보안서비스 시장'보고서를 보면, 민간 보안 서비스 시장 매출은 2015년 US$ 980억 달러, 2020년 1320억 달러로 각각 증가했다.또한 글로벌 보안 시장은 2028년 26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 10.2% 성장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폭이 확대되고 있다. 보안서비스 시장은 보안시스템, 개인경비원 및 보안컨설팅서비스의 3가지 주요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나눌 수 있다. 2011~2020년 지역별 전 세계 보안서비스 시장 규모를 보면, 2020년 아시아는 유럽과 북미를 제치고 370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최대 보안서비스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유럽은 360억 달러에 달하는 두 번째로 큰 보안 서비스 시장이다. 아시아 태평양(APAC) 보안 시장은 2026년까지 72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부터 2026년까지 13.82%의 증가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내 보안 서비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약 492억 달러에 도달했다. 코로나19(COVID-19)의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년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보안산업은 이미 민간부문에서만 매년 2820억 달러를 지출하고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690억 달러를 포함하여 연간 3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현재 미국 보안산업은 200만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다. 민간보안요원의 대부분은 경비인력과 민간조사를 담당하는 탐정이다. 탐정은 가장 큰 고용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노동통계국은 2019년부터 2029년 말까지 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탐정서비스의 성장과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대부분의 EU회원국과 OECD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분야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서비스는 배경조사, 산업기술정보 및 영업비밀유출 등 민감정보 보안, 미아·가출인·실종자 수색, 채용전 경력조사 등 100여 가지에 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근 주요 외국의 탐정은 사회정의, 공공 치안 유지 및 규제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사기 및 금융 조사, 위험 자문, 사이버 및 위법행위 조사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탐정은 이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높은 자격요건을 갖춰 나가고 있다. 나아가 기존 범죄자를 체포·구금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사전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면서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탐정업무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 시민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국가기관의 업무를 보조·보완하거나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에서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침해나 손해의 규명 또는 은폐된 사실관계를 밝혀낸다. 21세기 사회에서 각종 범죄 및 사회문제, 정보보안의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기관 및 사법기관의 대응능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이 증대됐다.특히,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국가의 수사력만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권력의 도움이나 개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적(私的) 의문과 궁금증 해소에 그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탐정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민간조사 사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한 산업분야이다. 더 이상 민간 치안 유지를 위한 불명확한 형태의 업무가 아니라 사법 제도(justice system)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지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입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탐정이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하는 한다. 모쪼록 탐정업의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구체화하는 법적 기반이 현 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이를 통해 탐정 및 탐정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규정과,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기존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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