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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한 이후 이상수 교수,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울외국어대학원대 임한성 석좌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이어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이하 민 소장)이 뜻을 함께 했다. 민 소장은 2005년 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불모지인 국내 탐정학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 활동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내 최고 정보전문가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사정보기관 등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헌신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정보, 시장조사, 정보 컨설팅 및 자문이 전문 영역이다. 민 소장은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탐정이 흥신소 수준의 가사 사건 해결을 넘어 기업부정행위, 공무원 부패, 공권력 남용과 직무태만 등 사회 현안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 각종 군사정보기관 등 국가정보기관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민간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현실을 감안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또한 선진국처럼 (가칭)공인탐정(탐정사)이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민 소장은 "그동안 국내 탐정산업이 화합보다는 반목과 질시라는 용어가 떠오를 정도로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점을 우려하며, "국내 탐정산업이 정상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각계가 함께 노력해야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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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7재보궐선거로 소홀하게 대해던 탐정업법 제정 노력에 대한 환기 필요, 언론매체와 국민에 대한 홍보로 공감대 형성 중요해일부 전문가들은 탐정의 활동 필요성으로 실종자 찾기를 제시한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성인 실종신고는 2017년 6만5830건, 2018년 7만5592건, 2019년 7만5432건 등으로 드러났다.성인은 청소년,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등과 달리 가출신고가 들어와도 조사를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제 수사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수색과 조사도 쉽지 않다.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한 이후 이상수 교수,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 서울외국어대학원대 임한성 석좌교수, 동아대 경영학과 정형일 교수가 동참했다.이어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완 사무총장(이하 황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황 사무총장은 일부 심부름센터와 흥신소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탐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하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21대 국회에도 윤재옥 의원과 이명수 의원이 탐정업법안을 발의한 상태다.그동안 여야가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올인하느라 발의안을 소홀하게 대했다. 하지만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국회의원들이 탐정업법에 관심을 갖고 통과시키도록 국회를 방문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선거 시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탐정업법 제정을 선거 공약에 포함시킬 정도로 적극적이었음에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을 우려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국의 협회, 단체 및 학계에서 국회를 방문해 신속하게 제정하라고 설득해야 한다. 또한 언론매체와 국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입법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국제산업보안정보협회 황요한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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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지난 4월 5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탐정업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취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입법 릴레이 챌린지' 를 진행하고 있다.처음 학회장인 이상수 교수가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시작한 이후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최응렬 교수에 이어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임한성 석좌교수가 참여했다. 오늘날 생활이 일상은 복잡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나 개인의 권리구현 수단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그 피해회복이나 입증이 난망한 경우가 적지 않다.일상 생활에서 불안한 일이나 의문스런 일이 생겼을 때 경찰 외에는 달리 찾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지극히 개인적인 일까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이는 경찰의 시선과 일손을 뺏는 것으로 치안서비스의 선택과 집중을 산만하게 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권력이 만능인 시대는 지나갔다.검찰과 국세청 등의 주요 임무는 민·형사상 소송 증거 수집, 실종자 찾기, 부정 축재자들의 해외 도피 재산 추적, 상습 고액 탈세자들의 은닉 재산 추적, 범죄 수익 은닉·가장 정보 수집 등으로 다양하다.이러한 임무들 모두 몇몇 담당 공무원만으로 감당하기에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해외로 이어지는 추적·탐문 등에는 탐정과의 협업이 얼마나 실효적인지 국내·외의 사례와 경험이 실증해 준다.임 교수는 "탐정업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음성적 사실조사 활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좋은 제도이다. 또한 탐정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입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참가한 임한성 교수(출처 : 탐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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