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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6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일부 탐정회사들이 온라인에서 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투자에 실패한 개인들에게 손실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필요하며 소송자료를 수집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설득한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을 큰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속는 편이다.등록되지 않는 금융회사들이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은 후에 편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도 불법 탐정의 사기 사건에 일조하고 있다.저금리로 은행에 예금을 해도 이자가 없고, 다양한 금융파생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노인이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직원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소비자청(消費者庁) 직원들(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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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도쿄도 치요다구에 있는 탐정사무소 '코무'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사기성 홍보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코무는 2018년경부터 발생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손실을 본 고객에거 전화를 걸어 재판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득한다.설득된 고객으로부터 조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고객은 총 61명이며 피해금액은 4890만엔에 달한다.소비자청이 조사에 나서자 코무는 직원이 잘못 설명한 사례가 있지만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해자는 환불을 받았다.▲ 소비자청(消費者庁) 직원들(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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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탐정사무소가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며 주의를 요청했다.도쿄도 치요다구에 소재하고 있는 컴(コム)탐정사무소는 상품선물거래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며 조사비용 명목으로 30~50만엔을 요구하고 있다.조사보고서의 초안을 보여 주며 변호사가 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선물거래업자의 과거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소송 자료로 곧바로 이용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2020년 4월까지 관련 전화상담이 113건이나 접수됐다. 상담한 고객 중에서 300만엔 이상을 조사비용으로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소비자안전법에 따라 관련 기업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소비생활센터에 전화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사기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청(消費者庁)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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