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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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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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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미국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 이미지 [출처=아마존]2000년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보급된 스마트폰은 '손 안의 컴퓨터'라는 별칭에 어울릴 정도로 다양한 기능이 탑재돼 있다.이동전화는 물론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일정관리, 이메일, 계산기, 전자상거래 등이 모두 가능한 만능도구로 자리매김했다. 스마트폰은 편리한 이면에 도청으로 인한 공포도 제공했다.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국가정보기관이나 통신사가 아니면 스마트폰 전화 내용을 감청 혹은 도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스마트폰이 도청당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우선 스마트폰으로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스파이 앱이라고 불리는 도청 앱이 깔리는 경우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방문해 본인 인증이나 대금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악성 앱이 설치되기도 한다.도청 앱은 스마트폰 소유자의 전화 통화, 일반 대화, 문자메시지(SMS), SNS 대화 등을 녹음해 전송한다. 스마트폰은 항상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녹음된 파일의 전송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다음으로 스마트폰을 분실했거나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타인이 도청 앱을 설치하면 파악하기 어렵다.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아는 주변인이 시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과거에는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스마트폰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 스마트폰에 도청 앱 등을 설치해 둔다.마지막으로 주변인이나 회사가 자신의 전화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도청이 된다고 의심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도청 앱이 깔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일반인이 도청 앱을 찾아내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 문제는 스마트폰에서 도청 앱을 발견해도 누가 몰래 설치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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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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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파트너에이전트(株式会社パートナーエージェント)에 따르면 남녀를 불문하고 70% 이상의 사람들이 동창회에서 학창시절 좋아했던 사람과 재회를 기대하고 있다.2017년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25~39세 남여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동창회에서 만난 동급생과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의미다.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동창회에서 과거 좋아했던 사람과 만나기를 매우 희망하는 남성은 24.5%, 그냥 희망하느 사람은 47.3%에 달했다. 여성의 경우, 매우 희망하는 사람은 28.2%, 희망하는 사람은 32.7%로 많았다.반면에 동창회에서 과거 좋아했던 동창을 만나는 것 자체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남자가 2.7%, 여자가 11.8%로 매우 낮았다. 무응답은 남자가 11.8%, 여자가 10.9%로 전체의 90% 정도는 대체로 의식하고 있었다.또한 '동창회에서 친구와 만난 후 교제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48.6%의 사람이 '있다'고 답변했다. 모든 사람이 기혼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제의 비중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동창회에서 학창시절의 친구를 만나 교제를 하는 이유는 동심에 빠지기 때문,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 옛날의 이미지와 차이 때문, 상대방의 지위가 상승했기 때문 등으로 다양하다.첫째, 동심에 빠지는 경우는 어린 시절에 같이 놀거나 대화했던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회사나 주변에서는 어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동심을 느낄 겨를이 없다.하지만 오랫간만에 친구를 만나 어린 때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불륜에 빠진다.둘째, 어릴 때부터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신뢰한다. 서로 믿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만나 술을 마시면서 각종 고민을 털어놓게 된다.알코올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된다. 미성년 때와 달리 성년은 술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어서 평상 시 주량을 넘기 쉽다. 만취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된다.셋째, 오랫간만에 만난 동창과 과거 기억 속의 이미지가 차이가 많이 나면 호기심이 생긴다. 못생긴 여학생이 미인이 되어 나타났거나, 코흘리개 장난꾸러기가 어젓한 신사로 돌변해 있거나, 건달처럼 폭력적이던 친구가 젊잖은 사람으로 변했거나 등이 해당된다.일본인은 갑자기 변한 사람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편이다. 노력의 결과이든 자연스러운 현상이든 관계없이 개인 신상 변화에 애정을 가지면 사귀기 쉬워진다.넷째,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개선됐을 경우에도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 가난했던 친구가 일류 대기업의 직원이 되어 있거나 혹은 공부를 못했던 친구가 전문직 종사자로 변해 있으면 호감이 커진다.초중고를 다닐 때는 모두가 비슷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경우라면 직업이나 직급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전문직이나 일류 기업에 다니는 동창생과 사귀면 자신의 신분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이 외에도 과거에 짝사랑했던 친구를 재회해서 진정한 만남을 가지고자 동창회에 나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또한 기혼자의 경우에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동창회에 나왔다면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동창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성과의 갈등으로 심리가 혼란스러운 사람이라면 동창회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파트너에이전트(株式?社パ?トナ?エ?ジェン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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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일본 혼활지원 서비스업체인 파트너에이전트(株式会社パートナーエージェント)에 따르면 동창회에서 동급생과 바람을 피울 경우 다양한 위험이 있다.우선 어떤 이유에서든 기혼자가 바람을 피우게 되면 이혼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혼 전에 바람을 피우면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이혼, 위자료 소송 등을 감안해야 한다.위자료는 혼인생활에 바탄을 일으킨 장본인이 부담하지만 불륜의 상대방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적인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는 100~200만엔 수준이다. 아이가 있다면 친권 문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문제 등이 야기된다. 아이에 대한 친권을 빼앗기고 매월 양육비를 제공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동창과 바람을 피울 경우에 오랜 인연을 이어온 동창들과 관계가 나빠져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동창회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사교모임인데 불륜으로 가정파괴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모임이 유지되기 어렵다.즐거운 동창회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부를 친구들은 없다. 학창 시절을 보낸 지역을 기반으로 동창회가 형성됐다면 지역에 나쁜 소문이 퍼져 이사를 가야할 상황도 초래된다.지역의 인간 관계는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동창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퍼지게 되면 창피해서 외부활동이 어려워진다.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의 유형에 속한다.마지막으로 동창회에서 만난 감정으로 사귀다가 결혼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동창회의 불륜은 하룻밤의 감정에 불과하고 단기간의 교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불륜 상대가 이미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게 된다. 10~20년 만에 만난 동창생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기혼자라면 더욱 가정을 파괴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란 어렵다. 단순히 애인관계를 유지하겠다면 문제가 적겠지만 결혼을 생각한다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동창회는 오래간만에 만난 동창생과 과거를 회상하는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막연한 동경심이나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파트너에이전트(株式会社パートナーエージェン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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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일본에서 탐정의 주요 수임 사건은 사람찾기이다. 가출한 가족이나 과거에 신세를 진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인도 스스로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소셜미디어(SNS)다.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는 페이스북, 라인(LINE), 트위터인데 각각을 활용해 사람을 찾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페이스북은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된 서비스로 사회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한다. 친구가 많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찾으려면 매우 효과적이다.페이스북은 친구로 등록한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한 편이다. 따라서 찾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이름' 검색으로 찾을 수 있다. 동명이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신 학교 등을 확인해야 한다.다음으로 라인(LINE)은 한국의 네이버가 서비스하는 메신저인데 전 국민이 사용할 정도로 데이터베이스가 풍부하다. 전화번호만 있으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다.찾는 사람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알면 상대방을 파악하기 쉽다. 라인은 공개 채팅의 기능이 있어서 찾는 사람이 다니던 학교명 등을 활용해 채팅방을 찾아 들어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트위터는 탐색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 이메일 주소록을 활용해 친구를 찾는 것도 가능하고 이메일을 통해 친구를 초대하면 된다.찾는 사람의 이메일을 모른다면 이름을 검색해서 찾는 방법이 유일하다.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 특이한 성이나 이름을 사용하면 번거로움이 사라진다.▲라인(LINE) 화면(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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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일본은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다. 집단 따돌림으로 번역되는 '이지메'가 성행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일반적으로 일본 남성들은 가부장적이고 양성평등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 서유럽 등의 국가와 달리 혼인한 여성은 전업주부가 많아 여성의 인권신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남편이 가정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회사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가정에 소홀한 편이다. 일본 남성들은 1945년 세계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경제부흥에 동원되면서 일벌레라는 별명을 얻었다.야근과 특근, 주말 근무, 출장이 일상화돼 있어서 가정에 소홀해지기 쉽다. 퇴근 이후 모두가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는 회식문화도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이유에 속한다.바람을 피우는 부인들을 조사한 결과,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나도 피웠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남편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바람이 피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불륜이 오래 지속되는 이유에 해당된다.탐정이 조사한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예상과 비슷했다. 남편이 잔업을 핑게로 늦게 귀가해 확인해 보니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으며 자신도 홧김에 바람을 피웠다는 진술이 가장 많았다.즉 바람을 피우는 남편에 대한 복수식으로 불륜을 저지르는 부인이 적지 않은 것이다. 주변인과 상담하면서 정이 들어 관계를 지속하기도 한다. 페이스북, 라인(LINE) 등의 소셜미디어(SNS) 서비스가 활성화된 것도 남편과 다른 이성을 대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익명이 준실명으로 만나면 신원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다.여과되지 않은 감정이 전달되면서 대화 상대방과 친밀도는 오히려 높아진다. 최근 일본에서 유흥업소 대신에 SNS가 새로운 불륜의 창구로 지목되고 있다. 부인의 바람은 남편에서 출발하고 있는 셈이다.▲분륜조사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하라이치탐정사무소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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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1835년 미국의 사무엘 모르스가 전신기와 모르스 부호를 발명한 이후 인류의 역사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인편이나 봉화 등의 수단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군대나 정부에서 사용하던 전신은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를 발명하면서 민간인도 첨단 통신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미국의 주요 도시와 가정에 전화기가 보급된 시기는 1881년이다. 이후 2차 대전 기간 동안 미국의 모토롤라가 군사용 무선 전화기를 개발했으며 세계 최초의 무선 전화기로 인정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1987년 휴대폰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다.휴대폰은 통화용뿐만 아니라 소지자의 위치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소방서나 경찰는 응급환자나 실종자의 위치를 찾기 위해 기지국 신호를 기반으로 추적한다. 일반인이 휴대폰 소지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싶다면 앱(App)을 설치해야 한다. 부모가 아동의 위치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지만 다른 가족도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국내에서 위치를 추적하는 일명 'GPS 앱'을 설치하려면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면 불법이다. GPS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아나 애플 앱 스토아를 방문해 검색하면 된다. 무료 앱도 많이 있고, 유료로 판매하는 앱도 있다. 양자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일반인이라면 무료 앱을 설치해도 충분하다.일부 심부름센터나 불법 흥신소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GPS 앱을 몰래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데, 이를 따르면 안 된다.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iLocateMobile의 전화 추적 애플리케이션 소개 화면(출처 : 구글 플레이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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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디스커버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현재 실행 중인 자료 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도입과 ‘자료 보전명령’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전격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보전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 양측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증거자료 보전을 강제한다. 그러나 변호사 등은 조사와 정보수집 전문가가 아니라 소장 작성과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이지 사실조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사실조사를 담당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탐정업법 제정이 함께 수반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을 통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제반 증거에 접근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 변론준비 절차의 일종으로 디스커버리 절차를 도입해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면 사실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조정과 중재(arbitration)가 가능하게 되어 소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분쟁 당사자간 소송 전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낸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해 소송 당사자의 법익(法益)에도 기여하고 있다.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방지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나아가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탐정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당연히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차기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탐정업법 제정이 절실하다. 양 제도의 조화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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