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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 이하 국정연)는 2024년 8월18일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시중에 판매되는 군무원 면접 서적은 기출 문제를 정리했거나 면접 태도를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만 복장, 발음, 걸음걸이 등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했다.기출 문제를 파악했다고 해도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남는다. 수험생이 동료들과 스터디 그룹을 구성해 연습하는 것은 일정 부문 한계가 있다.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전문서적을 활용한 이론 공부와 전문가의 코칭이다.지난 몇 년 동안 군무원 면접의 트렌드를 분석해 군수,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 환경 등 31개 직렬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판매되는 면접 대비책은 모든 직렬을 통합하므로 자신의 직렬에 맞는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다른 직렬의 기출 문제나 직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더욱 없다.이러한 점을 고려해 직렬별로 적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종이책이 아닌 이북(e-book)으로 출간했다. 책 가격은 청년들이 커피숍에서 사 마시는 아메리카도 한잔과 비슷한 수준이다.커피 한잔으로 인생을 바꿔보자는 컨셥에서 출발했다. 표지 디자인은 민진규 소장이 출간한 '면접관을 면접하라(2024, 배움)과 동일하다.면접을 대비하는 수험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민 소장은 예비역 공군 대위로 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췄다.민 소장은 "2024년 9월3일부터 시작되는 군무원 면접은 비중이 높으므로 필기시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군과 지원한 직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답변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수험생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다양한 고민을 미리 해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책을 집필했다"고 강조했다.참고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시마와 공동으로 군무원 면접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수험생은 책 표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길 바란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군수, 건축, 금속)[출처=iNIS]□ 신간 소개○ 군무원(금속) 면접 합격가이드북○ 직렬별 e-Book 안내 : 군수, 행정, 건축, 금속, 병리, 기상, 방사선, 사서, 수사, 시설, 영상, 영양관리, 용접, 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 전기, 전산·사이버, 전자, 전차, 군사·기술 정보, 지도, 차량, 총포, 탄약, 토목, 통신, 함정기관, 항공기체·기관, 화학분석, 환경 등 총 31권○ 저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외 6인○ 감수 : 민진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병리, 기상, 방사선)[출처=iNIS]□ 군무원 면접합격가이드북 시리즈 ※ 취업 준비생에서 군무원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노하우 공개!※ 잠재 역량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 지원!※ 위대한직장(GWP)을 찾는 인생행로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제시!※ 기출·예상 문제 나열과 천편일률적 모범 답안 제시하는 기존 방식 타파!※ 단순 설명과 보조자료가 아닌 고차원적인 이론과 논리를 적용한 구조도 제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사서, 수사, 시설)[출처=iNIS]□ 교재 특징1. 군무원 직업의 특성, 인생행로 설정, 직업에 대한 고민 등 해결 가능2. 기출·예상 문제의 나열이 아니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처 가능3. 모범 답안이 아니라 자신만의 특화된 답변 준비에 최적 솔루션 제공4. 단순 답변의 요령 습득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상황 대처 가능5.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과 예상 질문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6. 역량면접, PT면접, 상황면접, 토론면접, 외국어 면접, AI면접, MZ면접 등 다양한 유형의 직무면접 대비 가능7. 소양, 인생관, 사회관, 국가관, 직업관 등을 파악하는 인성면접 질문의 의도 파악 및 대처 가능8. 면접관의 인상, 성향 파악, 판단 기준, 특성 등을 파악해 좋은 기업인지 판단할 기준 제시9. 100여 권에 달하는 국내외 문헌을 참고해 파악한 면접 관련 이론을 반영10. 20년 이상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군무원,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준비 면접자를 교육·훈련 시키며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공개▲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영상, 영양관리, 용접)[출처=iNIS]□ 저자 소개1. 민진규(閔眞圭) 現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학력 University of Sydney, MBA 졸업 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www.iNIS.kr)를 설립한 이후 정보·정책·안전·재난·드론·경영·공학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다수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고 전문서적을 출간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다룬 주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경쟁력 평가,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도 평가, 글로벌정보경영전략(GIMS), 기업문화, 위대한 직장(GWP), ESG 경영, 내부고발, 윤리경영, 금융허브, 창조경제, 면접,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사회 현안 이슈를 총망라한다.연구 활동을 통해 국가정보학, 산업보안학, 정보사회학, 경영학, 드론학, 탐정학, 재난관리학 등에 관한 다수 이론을 정립했다.평가모델인 5G Valley Innovation, 5G Valley Innovation-ARMOR, SWEAT Model, 8-Flag Ecosystem, 10-Dimension Model 등을 개발해 국가·기업·개인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ID 관련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ISO/IEC JTC 1/SC 17)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저서로는 『국가정보학』 『민진규 국가정보학』『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국정원 7급 모의고사』 『국정원합격가이드북』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 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면접관을 면접하라』『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UAV 무인기 일반』 『재난과 드론』 『경비업에서 드론 운용 I·II』 『정보보안실행 I·II』 『경비현장 보안 I·II』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농협 인·적성검사 및 사무능력 검사』 등 80여 권에 달한다.▲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유도무기, 인쇄, 일반기계)[출처=iNIS]2. 박재희 • 수석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삼성중공업, 삼성상용차 등 근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 일반 등 다수 저서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 JTC 1/SC 17 위원• ISO/WSESG/WG1 위원• 前 한국예총4차 산업혁명 뉴딜위 간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기, 전산사이버, 전자)[출처=iNIS]3. 김백건 • 책임연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대기업, 공기업등 면접합격가이드북 다수 출간• 윤리경영, ESG경영, 내부고발, 위대한직장 찾기 등 다양한 경영 현황, 이슈에 대한 기획 및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전차, 군사기술정보, 지도)[출처=iNIS]4. 민서연 • 선임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前 스카이데일리 기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상장기업, 공기업 등 ESG 경영 분석• Fortune-500, Forbes 500 등 해외 기업 및 주요 사업가 분석▲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차량, 총포, 탄약)[출처=iNIS]5. 민한서 • 연구원• 엠아이앤뉴스 기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경제 동향 분석• 서학개미투자가이드, 암호화폐 시장 분석 등 심층기사▲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토목, 통신, 함정기관)[출처=iNIS]6. 김봉석 • 객원연구원• 중앙대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석사• 특허법인 신성• 드론조종자자격증 필기시험, 재난과 드론등 다수 출간• 국제표준화기구(ISO)JTC 1/SC 17 위원• 前 한국예총4차산업혁명 뉴딜위원회 위원• 前 경기도 포천 드론클러스터추진단 위원▲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항공기체기관, 행정, 화학분석)[출처=iNIS]7. 국가정보전략연구소 • 2005년 10월 설립• 핵심 가치 : Integrity, Excellence, Service• 사업 영역 : Information Collection, Intelligence Analysis, Clandestine Service, General Counsel & Auditing, Consulting, Education & Training• 사업 목표 : 국가 및 기업의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경쟁력 강화, 정책·경제·산업·문화·사회·과학기술 등 정보를 수집해 국가·기업에 제공, 글로벌 정보전문가 육성을 통해 국가·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 FactBook : 글로벌 260여 개 국가에 관련된 국가, 정책, 인물, 기업, 제품, 기술, 단체, 법제도 등의 과거·현재·미래 관련 정보 수록• 언어 : 전 세계 80여 개 이상의 언어로 표기된 정보 수집▲ 군무원면접합격가이드북(환경, 면접관을 면접하라)[출처=iNIS]□ 군무원 면접일정○ 육군 : 9월3일 ~ 9월27일○ 공군·해군·해병대 : 9월23일 ~ 9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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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도청 탐지기 이미지 [출처=Amazon Japan]요즘 일반 가정에서는 유선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기업의 사무실은 아직도 유선전화를 이용한다. 공식적으로 업무용 전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많기 때문이다.아날로그 회선을 사용하는 유선전화는 암호화된 디지털 전파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비해 도청이 쉽다는 약점이 있다. 사무실의 유선전화를 도청하려는 사람은 외부 산업스파이 뿐 아니라 상사, 동료, 후배 등으로 다양하다.자신이 사용하는 유선전화가 도청된다고 느껴지면 어디에 도청기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선 전화의 도청 징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징후를 살펴 보면 △잡음이 들림 △신호음이 울리다가 무음 전화가 옴 △전화로 말한 내용을 타인이 알고 있는 경우 △비공개 행동을 타인이 파악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특히 유선전화기의 잡음은 유선 전화기의 주파수와 도청기의 송신 주파수가 충돌하며 전파 간섭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긴다. 유선전화가 도청된다고 생각되면 전화기 본체나 주변기기를 살펴봐야 한다. 전자기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유선전화기를 분해하기 어렵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유선전화기 본체에 도청기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사무실 내부의 특정 장소에 도청기를 숨겨 전화 내용이나 혼잣말 등을 녹음하기도 한다.도청기에 영상을 녹화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도청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지체없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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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사무실에서 도청기를 설치하는 장소 이미지 [출처=Hakken]최근 도청기의 구입이나 설치가 쉬워져 평범한 일반인도 취급할 수 있어 도청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정보를 염탐할 가능성이 낮은 가정집 뿐 아니라 기업 사무실도 도청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특히 잘 나가는 기업이라면 산업스파이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산업스파이는 외부인일 수도 있지만 내부 직원이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활동하기도 한다.내부 직원이 도청기를 회사에 설치하는 이유는 △영업비밀의 절취 △동료 직원의 약점 파악 △직원의 감시 및 감독 △회사의 자금 횡령 등이 대표적이다.1990년대 중반 이후 기업의 업무 처리에 컴퓨터가 활용되면서 간단한 외부저장장치만 활용하면 중요한 영업비밀을 쉽게 절취할 수 있다. 인쇄된 문서를 들고 가는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해졌다.하지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영업비밀을 파악하려고 회의실, 임원실, 사장실 등에 도청기를 설치하게 된다. 회의 시 구두 보고나 일상 대화를 통해 영업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승진이나 좋은 직책이나 근무지 전보를 위해 동료외 경쟁하고 있다면 약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동료가 자주 이용하는 휴게실이나 사무실 책상에 도청기를 설치해 대화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다.상사가 부하 직원이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도 도청기를 설치한다. 부하 직원이 거래처나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이해관계자에게 불손한 태도로 대하는지 확인하는 목적도 도청기로 달성된다.소형 도청기는 사무실 책상 밑이나 서랍 안, 회의실의 탁자 밑, 응접실의 천장이나 소파, 사무실 복도에 놓여 있는 화분에 숨기기 좋다. 시계, 가전제품 등으로 위장한 도청기는 전문가가 아니면 찾기 어렵다.기업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외부인은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 협렵업체나 관계사 직원, 에어컨 등 설비 정비업체 직원, 청소원, 택배원 등으로 다양하다. 중요 지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설치해 감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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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발리 쿠타 해변 전경 [출처=발리관광청]1949년 네델란드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인도네시아는 1만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뤄진 국가다. 인도네시아라는 국명은 19세기 영국의 학자가 명명했으며 '인도양의 섬들'이라는 의미다.유럽인들이 교역을 위해 동아시아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로에 위치해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탈에 노출됐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협력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인도네시아를 해외 도피처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자카르타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탐문하면 추적 용이인도네시아는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에 인구가 밀집돼 있다. 2022년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로 이전하는 법률이 통과돼 2045년까지 마무릴될 예정이다.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처로 인도네시아를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들의 특성을 보면 인도네시아 국민은 외국인에게 친절한 편이다. 관광산업이 발전돼 있으며 외국인이 지출하는 돈이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오랜 식민지배를 받아서 지식인이나 청년들은 서구문화에 익숙하다. 엘리트 계층은 유럽이나 미국의 주요 대학을 졸업해 지식 수준도 높다.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이 낮고 외국인은 관광객이라고 여겨 관심을 두지 않는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좋지 않다. 언어는 인도네이시아어가 공용어지만 700여 개가 넘는 지방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공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네델란드 식민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일부 네델란드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지만 많지 않다. 화교의 영향력이 높지만 수하르토 대통령이 중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펼쳐 사멸됐다. 관광객을 상대하는 사람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적도 근처에 있어 열대과일과 수산물이 풍부해 음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현지음식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다. 자바섬에 봉제, 신발, 가방 등을 제조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이 있어 한국음식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쉬운 편이다. 하지만 교민사회의 규모가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비해 작아 이방인은 쉽게 눈에 띤다.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중심으로 교민사회가 작동되므로 교회나 특정 모임만 파악하면 도피자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섬이 많지만 개발이 안 되어 있고 교통이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도피자가 외딴 섬에 숨을 가능성은 낮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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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방콕에 있는 왕궁 전경 [출처=태국관광청 홈페이지]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국주의 식민지를 경험해보지 않은 소수의 국가에 속한다.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반도를 양분할 때 완충지대로 남겨놨기 때문이다.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발달된 음식문화를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발전시켰다. 저렴한 물가와 화려한 유흥문화도 태국 관광업의 경쟁력으로 작용했다.한국인이 좋아하는 관광지는 파타야, 푸켓, 방콕, 치앙마이 등이다. 특히 북부에 있는 치앙마이는 골프여행지로 급부상한 지역이다. 한국 관광객이 몰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교민이 증가하며 태국도 해외 도피자가 좋아하는 국가로 급부상했다. ◈관광지의 유흥가·도박장만 피하면 추적에 걸릴 확률 낮아최근 몇 년 동안 태국에서 체포된 해외 도피자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는다. 재벌 회장에서부터 일반 경제사범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태국으로 도피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들의 특성을 보면 태국인은 외국인에게 매우 친절하다.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경제구조 덕분에 외화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주요 관광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이 많아서 한국인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태국인도 없다. 한국인은 중국인, 일본인과 외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도피자에게 유리하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해외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무리가 없다. 오랜 세월 동안 관광업이 활성화됐으므로 영어가 가능한 국민이 많다. 심지어 일본어나 한국어를 구사하는 가이드나 국민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태국 음식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국제화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음식점이 태국음식점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태국 음식은 쌀밥이나 국수, 각종 해산물 요리 등 매우 다양하다. 한국인 누구나 장기간 질리지 않고 즐기는 데 문제가 없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태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쉽다. 태국으로 도피한 사람들은 대개 수도인 방콕이나 주요 관광지에 머물게 된다. 한인 교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관광객으로 위장하기 좋기 때문이다. 간혹 한인 교포가 밀고자가 되기도 한다.영어를 잘하는 추적자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들면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흥가나 도박장 등은 추적자가 탐문조사를 벌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칼이나 권총 등도 휴대가 가능하므로 도피자라면 방어용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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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일본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도청 탐지기 이미지 [출처=ARSA]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들면 전문 탐지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도청기도 아날로그, 디지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청기의 탐지 등 대응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일반적인 아날로그 도청기는 유효 범위 거리가 1km 이내로 짧지만 개조됐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즉 개조했다면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가 상식적인 수준보다 더 멀리 있다는 의미다.디지털 전파를 이용한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 탐지기로 파악이 불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을 사용한 도청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휴대전화 전파도 탐지해야 한다.다음으로 일반 탐지기로 발견하기 어려운 스텔스 도청기를 설치하는 사례로 종종 있다.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수집하는 산업스파이는 국가정보기관이 사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정교하게 개발된 도청기를 활용한다.산업스파이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의 재산분쟁이나 상속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도청 전문가가 고용됐을 가능성인 높아진다.마지막으로 도청기를 발견해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설치했는지,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인지, 설치자를 찾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유지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전문가의 몫이다.도청기와 주변 장치를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다. 도청기의 탐지와 철거는 고난이도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므로 아마추어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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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일본에서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기업의 영업비밀을 훔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산업스파이는 경쟁사나 외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도청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경쟁사나 타사의 내부 비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누군가가 타사에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인지 파악해 보자.우선 외부인이 타사와 업무 협의를 위해 허락을 받고 방문한 후 도청기를 설치해도 기물파손죄에 해당된다. 도청기를 은밀하게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집기 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타사의 허락을 받고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방문을 허락한 것은 업무 협의에 한정되기 때문이다.외부인이 타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몰래 잠입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 기물파손죄 등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이 경우에는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을 찾아내야만 처벌할 수 있다.외부 전문가라면 침입의 흔적을 남기기 않으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회사 내외부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그리고 타사의 내부 직원을 포섭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물파손죄는 적용될 수 있다. 도청기를 설치한 직원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해고, 파면 등의 징계도 피하기 어렵다.만약 회사의 내부 비밀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의심되거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 도청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청기로 촉발된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업비밀은 한번 외부로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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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일본 회의실에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출처=도청기의발견프로]최근 기업의 영업비밀을 수집하려는 산업스파이 관련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다. 산업스파이가 파악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밀은 신제픔 개발 계획, 인재 영입, 마케팅 계획, 해외 진출 계획 등이다.산업스파이는 기업의 비밀을 파악해 판매 및 이직하려는 내부 직원이나 협력업체·자문업체 직원도 포함된다. 전문적으로 산업스파이로 활동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다.기업의 회의실은 기업 내부의 주요 인사나 내외부 직원이 함께 중요한 내용을 토론·협의하기 때문에 산업스파이가 도청기를 설치하기 좋은 장소에 해당된다.우선 회의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내부 직원이나 협력업체·자문업체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자사 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파악해 경쟁사로 이직하려는 경우가 제일 많은 편이다.일반 직원이 전문 산업스파이처럼 돈을 받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판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사의 중요한 비밀이 외부로 새어 나간다고 의심이 들면 내부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협력업체 직원도 공동 개발, 납품 단가 협상, 납품 기일 조정 등 다양한 업무 협의를 위해 회사를 방문한다. 회의실이 협의와 토론의 공간이기 때문에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업무 파악을 위해 도청기를 설치하게 된다.다음으로 회의실에 도청기를 설치하는 장소는 매우 다양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화이트보드 △시계 △전기 콘센트 △전등 △액자 △에어컨 △쓰레기통 △책상 뒷면 △의자 뒷면 △전기 연장 코드 △계산기 △볼펜 △화분 등이 해당된다.과거와 달리 요즘 도청기는 매우 소형이고 다양한 물건으로 위장돼 있기 때문에 외견만으로 일반인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청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만이 정확한 파악이 가능할 정도다.도청탐지기는 도청기가 발산하는 전파를 탐지해 발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일부 도청기는 전파를 발신하지 않고 단순히 음성만 녹음하기도 한다. 기존 도청탐지기로 발견이 불가능해진 이유다.물건으로 위장한 소형 녹음기를 회의실 공간에 숨기면 찾기 어렵다. 화분이나 관엽 식물의 사이에 위장할 경우에는 도청기 탐지 전문가라고 해도 더욱 난감해진다.마지막으로 회의실에 도청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려면 내외부 직원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회의실 내부나 입구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다른 방법은 △직원들의 소지품 확인 △회의실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 △회의가 끝난 후 분실물 확인 △회의실 내부에 한 사람만 남지 않도록 조치 등이다.회의실에 CCTV를 설치하면 24시간 365일 감시가 가능하지만 중요한 회의가 녹화돼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음성 녹음 기능을 끄는 것도 하나의 대안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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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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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증거수집제도 또는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이다.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갖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도 절감된다.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미국·독일·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은폐하면 강제수색을 집행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은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 뿐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일반 분쟁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결국 증거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디스커버리는 변론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특허재판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2016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규정(특허법 제132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제기 전후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비밀을 유지할 보안적인 절차와 법원에서 시행되는 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철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한국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전문인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스커버리는 진실의 발견을 위한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자료를 당사자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주장 사실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이다. 진실발견 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광범위한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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