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사기 피해금"으로 검색하여,
3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2-08-09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7월 27일 인도네시아 내 전자우편 무역 사기 조직으로부터 국내 기업이 사기 입은 피해금 26억 원을 환수했다.2021년 2월 인도네시아 사기 조직은 국내 기업의 전자우편 계정을 해킹해 결제 계좌가 변경됐다는 거래처 사칭 전자우편을 전송했다.사기 조직은 국내 기업을 속인 후 인도네시아 및 홍콩은행 계좌로 각각 26억 원과 13억 원 등 총 79억원을 빼돌렸다.따라서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수사 관서인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의 공조 요청을 접수해 인도네시아와 홍콩 인터폴에 신속히 피해금액을 동결하고 피의자 검거를 요청했다.인도네시아와 홍콩에 소재한 인터폴은 사건 접수 즉시 피해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피해금 동결 등 공조 수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2021년 4월 26억원, 홍콩은 13억원(2021년 6월 홍콩 법원의 환수 판결로 8월 환수 완료)을 각각 우선 동결시키는데 성공했다.특히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인 변창범 총경은 평소 구축해온 인도네시아 경찰 네트워크를 통해 현지 절차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해기업을 온라인 화상 회의에 참여해 화상 조사를 실시했다.한국 경찰청의 초청으로 2021년 11월 현지 수사 담당 인도네시아 경찰 수사관 등 4명이 국내 피해 기업 대면 조사 및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현지 경찰이 피의자 4명을 검거하는 등 2022년 4월 인도네시아 법원으로부터 최종 환수 판결을 받았다.어려운 수사 환경에서도 피해금 환수를 위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경찰은 공조를 통해 끈질기게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 검거 및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한국 경찰은 인도네시아 경찰의 초정으로 공식 피해금 환수절차 진행을 위해 강기택 인터폴국제공고과장이 인도네시아의 행사에 참석했다.또한 장기간 사건 공조에 협력해 준 인도네시아 경찰에 사의를 표했다. 향후 유사 범죄가 발생 시 동결, 환수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협의했다.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해외 거점 범죄는 외국은행 계좌 이용시 추적과 환수가 어려운 점을 노리는 범죄로 국내 기업은 거래 계좌 변경시 거래처 담당자를 통해 직접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외거점 범죄 조직 검거 및 피해금 환수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 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경찰청 홈페이지
-
2020-10-29탐정업법에 제정돼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악덕 탐정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사기나 협박과 같은 피해를 당하기 이전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신뢰할 수 있는 탐정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탐정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자.▲탐정업 신고번호 유무 ▲탐정이 무조건 계약을 서두르는지 여부 ▲계약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 ▲중요사항 설명서 교부 ▲사기 피해의 경우에 피해금액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설명 등이 있다.탐정사무소를 오픈하려면 지역 공안위원회에 신고하고 등록번호를 교부받아야 한다. 정상적인 사무실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액자에 넣어서 게시한다.신고번호가 없으면 불법적으로 탐정업을 한다고 봐야 한다. 일부 악덕 탐정은 가상의 번호를 게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역 공안위원회나 경찰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필요도 있다.탐정이 표준계약서에 여러가지 조건을 명시하려고 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조사가 실패해도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도 불법업체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구이다.계약서는 최소한 조사 내용과 대상자, 조사방법, 조사 체제, 추가조사 가능성 유무, 요금, 비용의 납부 시기와 조건, 추가 비용 가능성과 산출 방법, 조사 시작일과 종료일, 조사결과 보고일자 등이 포함돼야 한다.▲일본 국가공안위원회 회의 장면(출처 : 홈페이지)
-
2020-08-24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도쿄도 치요다구에 있는 탐정사무소 '코무'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사기성 홍보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코무는 2018년경부터 발생한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손실을 본 고객에거 전화를 걸어 재판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득한다.설득된 고객으로부터 조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고객은 총 61명이며 피해금액은 4890만엔에 달한다.소비자청이 조사에 나서자 코무는 직원이 잘못 설명한 사례가 있지만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해자는 환불을 받았다.▲ 소비자청(消費者庁) 직원들(출처 : 홈페이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