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8
"이상수"으로 검색하여,
71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3-01-10▲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정부가 국민연금을 비롯해 기초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까지 연계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직역연금의 보험요율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바람직한 일이다. 현재의 연금구조를 방치할 경우 국민연금은 2056년이면 기금이 고갈되고, 직역연금 중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애저녁에 고갈돼 매년 수 조원의 부족재원을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 같은 처지에서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재정 부담만 눈덩이처럼 커질게 뻔하기 때문이다.물론 직역연금들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지만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비해 직역연금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더 내는 돈’에 비해 ‘더 받는 돈’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공무원연금 가입자의 경우 매달 평균 242만원의 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 월 58만원만 받고 있어 4배가 넘는 격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연금구조 개혁은 과거 정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다. 국민 저항과 반발이 크고 유권자의 표가 떨어지는 일이기에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그나마 박근혜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은 약간 더 내는 구조개혁이 있었을 뿐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연금개혁에 나서지 못했다. 정권이 부담해야 할 정치적 압박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폭탄 떠넘기기와 같다.이런 차원에서 윤석열정부에서 연금구조 개혁에 과감히 나서는 것은 용기있는 일이고 박수를 보낼만하다. 연금개혁 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력 감축과 조직 효율화를 포함한 공공 부문 개혁, 노동개혁도 과감히 추진돼야 한다.이들 개혁은 사실 정권의 지지율만 생각한다면 메스를 댈 수 없다. 그만큼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기틀을 새로 놓는다는 차원에서 좌고우면하지말고 과감히 밀어부쳐야 가능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국민과 공직자의 고통 분담과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현 정부 입장에서 당장은 표 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훗날 국민에게 성공한 정부로 인정받는 그런 국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차원의 개혁을 추진하길 바라는 국민도 적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란다.
-
▲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장·임원 임기를 임명권자인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임원의 임기도 조례를 통해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임명권자와 정무직 인사 간의 임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단체장 교체 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5년 단임의 헌정체제 하에서 책임있는 국정·시도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가 운영의 비전과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공직 후보자를 구성해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보수와 진보의 논리를 떠나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도 불가피하다.이미 대구광역시를 비롯해 경기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 의회와 이천시, 김포시 등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일명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하 임기일치 조례) 통과를 추진 중이다. 조례안은 정무·정책보좌공무원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시장 임기 개시 전 임기를 종료하도록 명시했다.이러한 움직임은 국가와 지방권력 교체 때마다 ‘알박기’ 또는 ‘찍어내기’ 인사로 소모적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일부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업무 공백을 낳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보다 득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제에 관련 법과 조례 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이는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정파적인 대립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구비해 시스템화해야 한다.따라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여야(與野)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초당적인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하면 소위 코드인사, 캠프인사, 보은인사 등 정파적으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운영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전문성과 도덕성을 시스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사를 임명하면 인사 시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인사는 만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는 정권의 정당성과 신뢰 수준을 결정한다. 따라서 차제에 임명권자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조례 제정과 더불어 공공기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현 정부와 국회의 숙제다.
-
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
2022-11-09현 한국의 정치 상황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쟁은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경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파국 직전의 풍전등화 상황에 처해졌다. 한반도 상황도 비슷하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하겠다는 의지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연일 계속하며 공공연하게 핵 위협도 불사하겠다고 한다.동북아 안보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보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한국호를 내우외환의 수렁 한 가운데로 내몰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태원 참사를 다룬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온 증인의 "웃기고 있네"라는 필담 메모는 가뜩이나 혼란한 국정상황의 난맥상을 더욱 부채질했다.결과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뿐인가. 장차관급 정부 주요 인사의 실언과 현실 인식 결여는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크고 작은 사건과 해프닝이 일거에 봇물 터지듯 쏟아지니 시쳇말로 푸닥거리라도 해야 할 지경이다. 정부 관계자는 더 큰 대규모 재난(catastrophes)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비상한 각오로 국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의 기강을 확립함과 더불어 과감한 인사 조치와 조직 개편도 뒤따라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6개월 만에 총체적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국정 신뢰를 기초부터 다시 쌓아올리는 심정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
2022-04-04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증거수집제도 또는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이다.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갖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도 절감된다.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미국·독일·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은폐하면 강제수색을 집행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은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 뿐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일반 분쟁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결국 증거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디스커버리는 변론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특허재판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2016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규정(특허법 제132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제기 전후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비밀을 유지할 보안적인 절차와 법원에서 시행되는 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철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한국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전문인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스커버리는 진실의 발견을 위한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자료를 당사자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주장 사실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이다. 진실발견 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광범위한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
2022-04-04디스커버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현재 실행 중인 자료 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도입과 ‘자료 보전명령’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전격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보전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 양측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증거자료 보전을 강제한다. 그러나 변호사 등은 조사와 정보수집 전문가가 아니라 소장 작성과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이지 사실조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사실조사를 담당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탐정업법 제정이 함께 수반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을 통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제반 증거에 접근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 변론준비 절차의 일종으로 디스커버리 절차를 도입해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면 사실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조정과 중재(arbitration)가 가능하게 되어 소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분쟁 당사자간 소송 전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낸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해 소송 당사자의 법익(法益)에도 기여하고 있다.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방지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나아가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탐정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당연히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차기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탐정업법 제정이 절실하다. 양 제도의 조화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
2022-04-04대한변협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이 뜨거워지며 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2021년 3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했다.2021년 10월 배심제도연구회를 운영하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연방 및 각 주의 민·형사 디스커버리 규정을 검토한 『디스커버리 제도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9년 신설된 배상액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허침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원의 특허소송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대표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2021. 2. 8)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2021. 4. 12.)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 개정안 역시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 내용은 법원 외 장소에서 법원 직원의 주도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128조의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또한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법」상 위증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편재된 증거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로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나아가 자료나 증거확보가 한층 쉬워져 국내 지식재산권 및 기술특허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회에 발의된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협은 민사절차에서 정식 사실심리(trial)의 증언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법정 외 증언녹취(Depositions)’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증언을 △10명의 범위 내에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선서 실시 권한을 지니는 담당관의 면전에서 △7시간 내의 구두신문에 의해 자유로이 청취하고 녹취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과 증거의 왜곡·은닉을 상당 부분 방지해 진실 발견의 통로를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안소송 전에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법정외 증언녹취를 통한 신문(訊問)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도 이루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 또는 문서 훼손시 제재 강화,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 정비, 문서제출 의무자를 문서 점유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0874호)을 발의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
2022-03-26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무원 수, 부처 규모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정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 중이다.올바른 개혁 방향이다. 5년 단임 정부가 훗날 제대로된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감히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에 올인한 나머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 개혁과 정부 공공 부문 혁신은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 개혁의 고갱이라 할 공무원 인력 감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정부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오히려 정반대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인력 증원과 공공 부문 정규직 확대 등 "큰 정부"만 추진해왔다. 그것이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 충돌을 야기하고 공직 만능주의 문화를 양산한 주범이다.사실 공직자 입장에서는 현 정부 시기만큼 편하고 공직 이기주의(?)를 마음껏 누렸던 시절도 찾기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와 관행에서 보듯이 공직 사회는 바람이 불면 부는데로, 비바람이 치면 치는대로 엎드리고 눕고 웅크리면서 자신의 보신과 일신상의 영달을 추구하는데 능숙하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공무원 및 친공공기관(?) 스탠스는 이런 그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상황과 보신주의, 공직이기주의 문화를 조성해줬다.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제도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전관을 막지 못했다.LH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행위로 치장되고 대다수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불편함만 초래하게 될 공산이 크다.따라서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기 정부는 공공 부문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 부문 개혁 방향은 공공 부문 구조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둬야 한다.구체적으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및 기관 통·폐합, 과도한 지사·지원조직의 축소, 업무 연관성 낮은 출자·출연기관 정리 등을 추진해야 한다.더불어 민간 시장의 성숙으로 인해 공공 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철수·축소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공공 부문의 적정 인력 배치·전환, 공무원 부서별·기능별 업무량 산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그리고 공공기관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토대로 인력 증감 및 재배치도 추진해야 한다.공기업 및 지방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작고 강한 정부도 구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특권 노조와 공공 부문의 철밥통 깨기를 위해 정부 투자기관의 권한과 업무범위 및 사업조정,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흑자경영 독려,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폐지도 추진해 군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토대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업무의 과감한 민영화·민간위탁 및 외주화 추진, 정실 임용이 아닌 기관장 공모를 통한 전문가 임용, 정실 인사·낙하산 인사 배제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실질화 및 규정 정비, 공기업의 각종 비효율적 행태 개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부정 엄정 단속 및 불이익 강화 등도 수반돼야 한다.여기에 공직부패에 과감한 철퇴를 내리는 법·제도 도입, 무능·태만 공직자 퇴출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편법, 탈법과 이해충돌 행위를 일삼은 공직자에게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용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민원인에게 고압적이며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공무원, 근무태만을 일삼는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 무능·태만한 공무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특히 이와 같은 시스템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보다 그간 상대적으로 대민접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원 등기소와 국회사무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엄정하게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다면 평가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해 직무태만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한다.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21세기 국가발전 토대를 구축할 근본적인 정부 혁신을 추진해 국가사회구조의 기틀을 바로 놓아야 한다.이를 통해 정부 수립 이후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사회구조를 과감히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 부문 개혁을 성공하려면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집권 5년 내내 우직하고 꿋꿋하게 추진하는 강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실 있는 혁신이 추진돼 훗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길 바란다.▲이상수 교수(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
2022-03-23지난 5년여간 경찰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맞았다. 대표적으로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이어 현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생치안이 강조되면서 부족한 경찰인력 증원이 지속돼 14만여명에 달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인력이 많은 조직이 되었다.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중 경찰청을 장관급 기구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차기 정부에서 경찰조직은 또 한 번의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제 외형적으로 경찰청은 조직과 인력, 기능에 있어서 창경 이래 추구해왔던 상당 부분의 숙원 과제가 해결됐다. 남은 과제는 치안서비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내적 정비와 운영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구체적 현안 이슈는 조직 내 승진·보직인사의 개선, 업무처리 시스템 및 운영의 효율화, 경찰 각 경과별 전문성 강화, 경찰직과 일반직 업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경찰 고유 업무의 전종과 비경찰 업무의 일반직화, 입직경로별 갈등 해소, 남경과 여경간 업무조정 및 합리적 배분을 통한 젠더 갈등 해소, 경찰 법집행 과정의 합법적 권위 보장을 위한 제반 법제도 개선, 현장 치안인력의 확대, 엄정한 법집행 관행 정착,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국수본의 대국민 신뢰 확보 등이다.주로 치안 운영시스템 및 합리적 인력배분과 운용,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획기적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세계적인 안전서비스의 민영화 추세에 따라 민간안전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민관 간 협력치안, 공동치안 기반확립을 위해 탐정업법 제정도 시급하다.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대한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이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은 더욱 필요하다.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 이 같은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오롯이 담을 경찰 운영시스템 개혁과,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마지 않는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
국내 최고 탐정실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기대 받고 있는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전문적인 이론과 실무교육을 넘어 직업윤리 함양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문직업인 양성 목표OECD회원국과 EU회원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탐정업법을 제정했고, 탐정제도는 국가 형사사법제도와 함께 공공안전의 보완재·대체재로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선진 외국에서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법정에서 공판 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더해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은 변호사업계의 송무처리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형량 예측 서비스와 업무거래 플랫폼 서비스 제공 확대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경쟁력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된 것이다.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물증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의 결합을 통해 제도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때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특히, 새로운 사법제도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은 조사·감시 활동 수행을 통해 정보를 찾거나 획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탐정은 감시, 표적 인터뷰 및 공개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수집과 같은 조사기법과 기술을 활용해 범죄, 법령위반, 위법행위 또는 주장에 대한 조사, 사고·사건 및 재산 피해의 원인과 개인 상해 또는 건물 손상에 대한 조사, 사람의 활동·행동·성격 또는 평판에 대한 조사, 재산의 위치나 사람의 소재 조사 등과 같은 업무에 종사(從事)한다.또한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탐정은 개인, 변호사 및 법률회사, 보험사, 기업, 정부, 전문 협회 및 규제 기관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보고한다.탐정은 형사 고소 또는 고발을 위한 법률서비스와의 연계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탐정의 조사는 피해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형사사법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특히 사실에 대한 명확하고 명백한 증거와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 따라서 탐정의 조사 전문역량은 대단히 중요하다.탐정은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OSINT)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긴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오늘날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개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를 중심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나아가 디지털 포렌식과 모바일 포렌식을 활용한 증거분석 능력을 뛰어넘어 디지털 인텔리전스(digital intelligence)에 대한 이해도 요구된다. 정확한 증거 획득과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고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증거를 저장 및 공유하는 기술도 익혀야 한다.또한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법률에 대해 충분하게 학습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그러나 아쉽게도 국내 탐정교육은 탐정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단 몇 시간의 온라인 교육으로 탐정자격증을 남발(濫發)하고 있는 단체도 있다. 자격증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신성장 산업으로서 국내 탐정산업의 기틀을 바로 놓는데 일조하고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와 연계·협력해 탐정지도사(PDI, Private Detective Instructor) 최고위과정을 개설·운영한다.탐정지도사(PDI) 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전문 탐정으로서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며, 탐정사무소의 창업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탐정업법 제정 이후 탐정자격 교육의 표준모델을 지향하고 있다.한국탐정정책학회와 가톨릭대 대학원 탐정학 석·박사과정과 연계해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을 확보했다. 또한 탐정 전문기관인 KOSA 및 탐정 전문지인 탐정신문과 연계한 탐정창업 및 마케팅 솔루션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실무를 연결하는 원스톱 교육 과정이다.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은 탐정 관련 법제도 및 이론 교육과 탐정업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통해 탐정이 갖추어야 할 직업윤리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탐정실무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전문실무지식을 갖춘 탐정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함이다.향후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이 탐정산업 변화를 선도하는 국내 최고 탐정 전문가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이유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인재개발원이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자격증 발급을 주관하며,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탐정최고위 교육과정은 탐정업 진출에 관심있는 예비 창업자들과 탐정업 종사자들을 최고의 탐정 전문가로 육성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탐정지도사 최고위과정은 올해 3월 중순 첫 문을 연다.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서울외대 탐정최고위과정 홈페이지(https://kosatc.cafe24.com/)를 참고하기 바란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