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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신소"으로 검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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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일본의 탐정사무소는 다양한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을 찾아준다. 돈을 빌리고 도망간 채무자, 오래 전에 헤어진 이성, 과거에 도움을 받은 지인 등이 대상이다. 사람을 찾는 업무는 탐정 이외에 경찰도 담당한다. 하지만 사람 찾기를 의뢰할 수 있는 상황과 노력 여하는 탐정과 경찰이 근본적으로 다르다.첫째,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야만 사람을 찾는데 조력한다. 반면에 탐정은 사람을 찾는 목적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가리지 않는다. 사람을 찾는 비용만 제공하면 충분하다.한국에서도 흥신소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악덕 사채업자나 조직 폭력배로부터 사람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기도 한다. 이들은 악의를 갖고 사람을 찾는 경우에 속한다.둘째, 경찰에 공식적으로 사건을 의뢰하면 무료이지만 탐정은 돈을 받는다. 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탐정은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한다.청구하는 비용은 업무의 난이도, 예상 소요 기간, 조사에 투입하는 인원 등으로 결정된다. 대개 1인을 기준으로 보면 1시간에 2만엔, 1일 10만엔으로 책정된다. 셋째, 경찰과 탐정은 사람을 찾는 열정에서 차이가 난다. 경찰은 권력을 가진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 돈이 많은 재력가 등과 연관이 된 사람에게만 열정을 쏟는다. 평범한 일반인에게 경찰서 문턱은 매우 높고 찬밥 신세다.탐정은 의뢰인이 비용만 지급하면 신분은 따지지 않는다. 홍보 목적으로 유명인사의 의뢰를 낮은 금액으로 처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충분한 보상이 따르는 업무만 수행한다.결론적으로 경찰에 의뢰하기 애매한 일이나 경찰에 의뢰해도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탐정 사무소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 일본에서 탐정업이 흥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일본 경찰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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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1835년 미국의 사무엘 모르스가 전신기와 모르스 부호를 발명한 이후 인류의 역사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인편이나 봉화 등의 수단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군대나 정부에서 사용하던 전신은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를 발명하면서 민간인도 첨단 통신의 혜택을 입을 수 있었다. 미국의 주요 도시와 가정에 전화기가 보급된 시기는 1881년이다. 이후 2차 대전 기간 동안 미국의 모토롤라가 군사용 무선 전화기를 개발했으며 세계 최초의 무선 전화기로 인정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1987년 휴대폰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다.휴대폰은 통화용뿐만 아니라 소지자의 위치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소방서나 경찰는 응급환자나 실종자의 위치를 찾기 위해 기지국 신호를 기반으로 추적한다. 일반인이 휴대폰 소지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싶다면 앱(App)을 설치해야 한다. 부모가 아동의 위치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지만 다른 가족도 대상이 될 수 있다.하지만 국내에서 위치를 추적하는 일명 'GPS 앱'을 설치하려면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면 불법이다. GPS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아나 애플 앱 스토아를 방문해 검색하면 된다. 무료 앱도 많이 있고, 유료로 판매하는 앱도 있다. 양자의 차이는 크지 않으므로 일반인이라면 무료 앱을 설치해도 충분하다.일부 심부름센터나 불법 흥신소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GPS 앱을 몰래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데, 이를 따르면 안 된다.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처벌을 받지 않는다.▲iLocateMobile의 전화 추적 애플리케이션 소개 화면(출처 : 구글 플레이스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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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점점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 흥신소의 일탈행위 단속과 더불어 탐정업법 제정으로 부작용 근절해야 최근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례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과거부터 물밑에서 횡행하던 일이 강력범죄로 표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공무원은 2018년 36명, 2019년 44명, 2020년 7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경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선 사례도 많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 분쟁 신청은 2018년 37건에서 2020년 64건으로 증가했다.그러나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도 많고, 일탈행위를 하는 공무원과 흥신소와의 유착 관계는 거대한 또아리를 틀고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처벌 기준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을 보완하는 것과 더불어 흥신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이를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방기(放棄)하고 흥신소의 불법행위를 이대로 수수방관하면 향후 더 큰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탐정업체로 간판을 바꿔단 흥신소의 개인정보 유출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가 이뤄지도록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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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탐정의 정보수집 역량 강화와 관련 법규 학습을 통해서만 위법행위 예방 가능해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선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세 곳의 흥신소를 거쳐 전달됐고,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무원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소를 확인하고,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을 통해 흥신소에 차량번호를 조회해주기도 하는 등 약 2년간 1100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공무원과 흥신소 간의 구조적 유착관계가 애궂은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비단 공무원과 흥신소 간 결탁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준수를 포함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당한 업무만 수행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다.탐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윤리적 이슈는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탐정업 관리법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의 확인과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탐정업무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201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복수의 민간조사협회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운영자의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국회의 탐정업법 발의법안 심의 과정에서 항상 제기됐던 문제도 탐정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초래될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그만큼 탐정의 감시·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윤리이다.데이터 경제가 부상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EU GDPR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시행하고 있다.EU GDPR 및 유럽 주요국가의 법률은 개인정보 해킹・유출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대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형사처벌이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3조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분실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75조제2항제6호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향후 관련 법안의 개정을 논의할 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법제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효과적이다.특히,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4차 산업의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 있어서도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오신트)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진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발하게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의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공개출처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가 중요해졌으므로 민간조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규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학습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이보다 선결돼야 하는 요건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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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한겨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전직경찰탐정협회 오정주 회장(이하 오 회장)이 동참했다. 오 회장은 중앙경찰학교 무도학과장과 경찰대학교 무도체육센터장 등을 역임했으며, 태권도, 합기도 등 도합 27단을 보유하고 있는 만능 무예인이다.현직 경찰관으로 재직 시 국내 최초로 ‘경찰 호신 체포술' 교본과 매뉴얼을 저술했다. 바쁜 와중에도 학업에 정진해 스포츠법학박사를 취득하는 등 문무를 겸비한 경찰관으로 명성이 자자했다.오 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반겼다. 하지만 관련 입법의 부재로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이 난립하고 불법 미행, 도청 등으로 탐정이라는 직업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했다.특히 정부가 명칭의 사용을 허용했지만 후속 입법을 하지 않아 혼란이 초래됐다고 믿는다. 디지털(digital) 혁명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발달로 개인의 신변 위협과 사생활의 침해 등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우려한다.지난 달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 층간소음 살인사건, 같은 달 19일 서울 중구 저동 스토킹 피해 여성 가족피살 사건 등 경찰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탐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현재 탐정업법을 제정함에 있어 혼란이 초래되고 있지만 국가공인 또는 민간자격에 대한 논란은 법이 제정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들이 세부사항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오 회장은 “경찰과 검찰이 모든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으며, 그 사각지대에 탐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임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들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탐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들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탐정업무를 어떤 부처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수사권 조정처럼 법무부와 경찰청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법률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전직경찰탐정협회 오정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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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각종 범죄가 늘어나, 현장 교육자들이 탐정의 조사기법을 배운다면 범죄 예방과 징후 탐지로 피해 최소화 가능교육부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범죄는 언어폭력(33.6%), 집단따돌림(26.0%), 사이버폭력(12.3%) 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3.4%p), 집단 따돌림(2.8%p)의 비중이 확대됐다. 중국발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피해가 다소 줄어들었다. 하지만 사이버상 폭력뿐만 아니라 범죄 노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인터폴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대 편집국장(이하 김 국장)을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탐정의 소양과 조사기법, 다양한 지식을 습득한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돼 김 국장은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올바른 사회 정립과 발전, 나아가 안전한 사회 구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인터폴 뉴스는 치안봉사대 발족, 경호운전 도입, 범국민적 교통질서 지키기 천만인 서명 캠페인, 몰카 추방 캠페인, 5대 안전 실천 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운동의 선봉대로 활약하고 있는 언론사이다. 학교나 각종 학원 및 교습소에서도 폭력이나 폭행, 폭언이 난무하고 있어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사 기자 역시 탐정의 전문 조사기법을 갖춘다면 취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인터폴 뉴스에서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학교와 평생학습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평소 탐정 관련 영화들도 매우 관심있게 보고 있으며 어릴적 읽었던 셜록홈즈나 탐정 관련 영화도 재미있게 봤다.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범죄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탐정제도가 도입되고 활성화된다면 인력부족으로 인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영역에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된다. 탐정들이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업무 중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학교 및 학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복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과 범죄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탐정 지식이나 조사 기법 등을 습득해 현장에 적용한다면 교육생으로부터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해 재빨리 인지를 할 수 있다.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각종 범죄를 예방 또는 조기 조치할 수 있다. 또한 취재를 다니다 보면 사기 등으로 해외로 도망간 피의자나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 위조 상품 유통 등과 같은 범죄들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하거나 숨어 버리면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인터폴 뉴스가 해외 정보망과 국내 정보망을 활용해 범죄자 체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선 취재기자들이 탐정 전문가로부터 탐정의 조사 기법을 배운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던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것이 주요인이다. 이들은 간통사건이나 불륜사건을 주로 맡거나 남의 뒷조사를 수행하면서 협박 등 불법 행위를 많이 저질렀다. 또한 변호사 등 기존 기득권 층과의 업무 분장에 관한 이해충돌 역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국가기관에서 부족한 수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된다. 하지만 탐정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더 빠르고 유연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특히 경찰은 수사 인력 부족으로 작은 사건들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치중하다 보니 일부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 사각지대를 탐정이 담당할 수 있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21세기는 과거와 달리 범죄 수법이 최첨단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과 해결을 위해 전문 수사능력을 갖춘 탐정 전문가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첨단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에 대응해 전문조사관 역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해야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된 전문 교육기관과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탐정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탐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들의 억울함이나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를 생각하면 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이라면 모든 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탐정의 업무 영역을 제한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이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 협력과 통제가 가능한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탐정 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한다.-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오랜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을 것이라고 믿는다. 공정성의 잣대가 민감한 요즘 시험을 100% 면제해주면 공정성 시비뿐만 아니라 특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특정 영역의 전문 수사관들에게는 일부 과목을 면제해 준다든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해 업무와 관련있는 1차를 면제해 주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면 면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같이 음지에서 활동해 왔던 일들을 합법화를 통해 양지로 끌어 낸다면 국민의 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의성도 증진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또한 선진국처럼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해 세분화된 업무, 체계화된 교육, 전문가 양성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지난 20년 넘게 탐정업법 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제는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제도권 하에서 탐정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탐정 면허 취득을 통해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어떤 분야든, 어떤 직업이든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돼야만 성과에 대한 시너지가 발생하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김영대인터폴 뉴스 편집국장 및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 국장은 민원인의 억울한 사정 청취에 풍부한 경험과 경찰 및 공무원들의 업무 관행에 관한 지식 등을 갖추고 있다.해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탐정 중에는 기자 출신도 적지 않으며 다양한 업무를 통해 경험을 갖춘 탐정들도 많이 있다. 국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터폴뉴스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이유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력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놓여져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탐정업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현직 기자로서 억울한 국민의 하소연을 귀담아 들어주고 해결에 앞장서온 김 편집국장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 인터폴 뉴스 편집국장으로서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준 김 국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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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대학에서 학과를 개설해 첨단장비의 활용법 교육이 필요, 공인탐정의 공급 확대로 경쟁구도가 정착되고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돼야 국민부담이 감소해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나 노인·장애인들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를 지정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특히 정부는 지난 2009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 시행을 통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200미터 거리 범위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2019년 9월 기준 8321곳에 달한다.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따르면 2015년 ~ 2019년 10월까지 5년간 지도 점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 중 약 51.5%가 보존 및 유통 기준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위생관리 기준 위반은 19.8%, 건강 진단 등 개인 위생 위반은 5.9%, 시설 위반은 5.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4.3%, 기타는 13.4% 등으로 나타났다.행정기관의 각종 지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생관리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따라서 생애주기별 6대 안전 분야와 4차 산업을 융합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송유진 영양사(이하 송 영양사)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왕따와 학폭과 같은 생활안전, 식중독 사고예방과 같은 식품안전에서 탐정 활약 기대해송 영양사는 영양사로 근무한 이력과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생들의 식생활안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음은 송 영양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전공 송유진 영양사-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얼마 전까지 학교에서 영양사로 근무했었지만 지금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에서 ICT융합안전과 관련된 지식을 배우고 있다.영양사로 재직 시 식품안전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현장에서 생애주기별 6대 안전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잘 융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학업에 매진 중이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시시각각 쏟아지고 있는 많은 사건·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이 분개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현장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지 않는다.공인탐정이 도입된다면 경찰과 공조 수사나 지원 등을 통해 부족한 수사인력을 보완할 수 있어 탐정과 수사기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지금 배우고 있는 ICT융합안전 분야와 연계해 생각해 본다면 탐정과 융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예를 들어 학교나 직장 내에서의 폭력이나 왕따, 성희롱 등 생활안전, 불량식품 제조나 유통, 판매 등 식품안전 등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탐정의 조사능력이 필요하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대부분 심부름센터와 같은 명칭을 내걸고 음성적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탐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일반인들도 생소한 분야로 인식했던 것이 원인이라 생각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안다.따라서 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산업이 고도화·첨단화되면서 안전 분야에서 ICT활용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듯이 탐정 분야도 단순 조사에서 첨단기기를 활용한 과학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따라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지능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장비의 활용 방법 등 전문화된 지식 습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된 전문 교육을 통한 공인 탐정이 양성되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셜록 홈즈나 명탐정 코난이 탄생하길 희망해 본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 전문 교재, 전문가 초빙 등 교육을 위한 제반 사항이 제대로 갖춰져야만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전공 송유진 영양사-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동안 기존 업체들이 음성적으로 영업하다가 보니 국민들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줬다고 본다. 공인 탐정 제도를 도입해 이들을 제도권 내로 흡수한다면 불안이 종식되고 탐정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에서 경찰관, 군 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관 퇴직자들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줘 진입장벽을 허문다면 탐정의 역할이 결국 경찰이나 검찰의 연장선으로 국한될 우려가 있다.따라서 공정한 자격제도를 정립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인 탐정을 양성하면 역차별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한국 탐정들에게도 선진국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다만 처음부터 한사람이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선진국 탐정처럼 기간이나 단계를 두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등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 인력이 부족해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인력을 늘리면 국민의 혈세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하지만 탐정을 활용하는 것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은 탐정을 고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한다.그동안은 흥신소나 불법 심부름센터를 통해 음성적으로 사건을 의뢰하면서 비용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으로 탐정이 늘어나면 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우려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탐정은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됐으며 한국도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을 것이다..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으로 한국에서도 능력있는 탐정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어 활동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해 본다. ▲ 중앙대 대학원 ICT융합안전 전공 송유진 영양사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탐정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해 안전한 대한민국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현업에서 학생들의 영양 및 식생활안전에 앞장섰을뿐만 아니라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 전공을 통해 사회 곳곳의 안전망 확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송유진 영양사도 적극 후원할 것으로 믿는다. 코로나19 대응 4단계 조치 확대와 전문지식 습득에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짬을 내준 송유진 영양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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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탐정과 협업을 통해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면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 높아져, 특정 영역의 퇴직자에게 소양교육과 과목 면제로 탐정업 진출할 기회 제공해야 소방청의 화재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화재 발생건수는 4만103건으로 인명피해는 1515명, 재산피해액은 8584억9600만원에 각각 달한다.인명피해 중 사망이 285명, 부상이 2230명이 발생됐다. 발생된 4만103건의 화재 중 원인 미상이 3778건으로 전체의 약10%로 적지 않다.또한 안전보건공단 2021년 1분기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재해자수는 2만7841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574명으로 집계됐다. 이숙현 소방관리기술사(이하 이 기술사)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로서 소방시설점검 및 소방시설감리업무를 맡고 있다.건축물 등 소방설비의 설계, 감리, 시공, 성능설계(PBD), 위험물공정관리(PSM), 장외평가, 기술심의, 방재기술컨설팅, 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이 기술사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불법 심부름센터 등으로 인해 부정적 이미지 많지만 탐정에 대한 국민의 수요는 여전히 높아 이 기술사는 소방시설점검 및 소방시설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구보다 건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이 기술사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이숙현 소방기술사-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현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로 소방시설점검이나 소방시설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소방기술사의 역할은 건축물 등의 소방설비 설계, 감리, 시공, 성능설계(PBD), 위험물공정관리(PSM), 장외평가, 기술심의, 방재기술컨설팅, 교육 등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면된다.-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아직까지 법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이 제정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소방 전문가들과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업무 중에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화재나 안전사고,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조사하는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증거 조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탐정의 전문적인 수사 및 조사 능력이 결합된다면 각종 원인 조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특히 화재 조사나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판단하는업무에 협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대부분 심부름센터와 같은 이름으로 음성적인 활동을 주로 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고, 일반인들이 생소한 분야로 인식했던 것도 원인이라 생각한다. 특히 흥신소나 불법 심부름센터 등의 이미지로 인해 제도 도입도 꺼려졌다고 본다.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도입이 시급하다.-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쩔수 없이 불법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해도 대응책이 없다. 따라서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된다면 합법적으로 일을 맡기고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에 의뢰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던 억울한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화재조사관의 영역만 보더라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 정확한 원인 분석이나 진단을 내릴 수 없다.탐정 역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된다. 따라서 전문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이 참여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특별히 어떤 과목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다. 하지만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과 커리큘럼을 갖춰야 된다.탐정이 갖춰야 될 기초 소양부터 인성, 윤리,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전문 업무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이론과 간접 경험을 학습해야 된다.▲ 이숙현 소방기술사- 흥신소라고 불리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기존 업체들이 불법적으로 뒷조사나 불륜조사를 하다보니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탐정업법이 도입돼 법제도 내에 흡수된다면 탐정업이 발전되고 불법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에서 경찰관, 군 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자격 시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관에서 활동하면서 실무 능력을 갖췄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성이나 윤리 등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일부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방법으로 혜택을 주는 것도 좋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한사람이 모든 업무의 전문가로 활동하기란 처음부터 쉽지 않다. 따라서 처음부터 모두 허용하기보다는 장기적 계획을 갖고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는 방법이 좋다고 본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경비를 지원해 주거나 수사기관과 이중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인 탐정업법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탐정의 전문 지식과 조사 기술이 결합된다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이 육성될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은.법제도화를 앞두고 우려하거나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도입돼 실행되고 있는 법률로서 다수의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따라서 소방 관련 전문가로서 국내 탐정업법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제대로 된 법률이 제정돼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날을 확수고대해 본다. ▲이숙현 소방기술사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들의 안전 개선이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현업에서 사회 곳곳의 안전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점검 및 소방시설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식 고취 등에 앞장서고 있는 이 기술사도 적극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갑자기 코로나-19 대응 4단계 조치와 현업에서 안전 점검 및 감리업무에 여념이 없는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를 위해 짬을 내준 이 기술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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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에서 홍남기 브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나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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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개,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관리·감독과 탐정자격증 발급과 갱신,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갱신시 보수교육의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통해 자격의 공신력과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위한 법정단체로 사단법인 형태로 탐정사협회와 자격제도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및 직업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무행정청은 탐정업자 및 탐정사협회를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담당해야 한다.또한 탐정 제도의 건전성 확보와 탐정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견인해 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탐정 자격의 공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 가치와 교 환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탐정업이 당면한 과제는 한국형 탐정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탐정업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져야 한다.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과 처벌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김용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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