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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는 증거수집제도 또는 증거개시제도라고 불리는 것으로 재판에 앞서 재판 당사자들이 소송 문서들을 확보해 이를 서로에게 상호 공개하는 제도이다.소송 진행과 관련된 제도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소송 당사자가 서로 갖고 있는 증거 및 서류를 상호 공개하고, 제3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경우, 당사자가 사실정보를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다. 소송비용도 절감된다.디스커버리 제도는 주로 영미법계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에 관련된 정보를 얻거나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론기일 전에 진행되는 사실 확인 및 증거수집 절차다. 미국·독일·일본은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은폐하면 강제수색을 집행하거나 패소 판결을 내려 불이익을 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서 피고측의 잘못을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측은 핵심적인 자료 및 증거는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자료 제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피해를 주장하는 피고측의 권리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당사자주의·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자기책임하에 소송이 진행되는 우리나라 법제상 행정소송, 환경소송이나 의료소송 등과 같은 현대형 소송 뿐 아니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등의 일반 분쟁사건에서 한쪽 당사자에게 증거가 편재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증거를 취득할 수 없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소송당사자가 입증 실패로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결국 증거방법의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재판에 대한 불신을 낳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어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며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거개시제도인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디스커버리는 변론절차 진행 전 당사자 상호 간에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수집의 기회를 제공한다. 공평한 소송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재판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의 경우, 침해자가 정보와 자료 등 증거를 소송시 법원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접근이 어려워 패소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통해 침해자의 증거 및 서류를 사전에 공개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특허재판 등 지적 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과 같은 디스커버리 제도에 찬성한다. 그러나 아직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증거수집이 어렵고 소송이 길어지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법은 2016년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도록 규정(특허법 제132조)했다. 그러나 당사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및 소제기 전후 자료 훼손에 대한 제재 미흡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다.그러나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나아가 비밀을 유지할 보안적인 절차와 법원에서 시행되는 명령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제도적 철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한국에 맞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에 따라 조사전문인력이 증가하고 합리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디스커버리는 진실의 발견을 위한 증거 등 관련 자료들의 확보를 강제하는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가 실제로는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의 법정에서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있는 증거자료를 당사자가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주장 사실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이다. 진실발견 능력의 중대한 결함은 광범위한 사법 불신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소송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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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디스커버리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핵심은 현재 실행 중인 자료 제출 명령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도입과 ‘자료 보전명령’이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법원이 지정한 기술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 중립적 전문가가 특허침해자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에 전격 출입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침해사실 및 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보전명령은 법원이 침해자에 의한 증거 훼손 및 사용 방해를 막기 위해 증거자료를 보전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분쟁당사자 양측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 증거자료 보전을 강제한다. 그러나 변호사 등은 조사와 정보수집 전문가가 아니라 소장 작성과 변론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전문가이지 사실조사와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실질적으로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사실조사를 담당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탐정업법 제정이 함께 수반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탐정업법 제정을 통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으로 국민편익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권 피침해자가 침해자의 제반 증거에 접근함으로써 권리 보호 및 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원 변론준비 절차의 일종으로 디스커버리 절차를 도입해 변론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증거조사를 철저히 시행하면 사실관계가 조기에 확정되어 소송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조정과 중재(arbitration)가 가능하게 되어 소송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영미권 국가에서 탐정은 변호사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분쟁 당사자간 소송 전에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와 중재를 이끌어낸다.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켜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해 소송 당사자의 법익(法益)에도 기여하고 있다.나아가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방지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나아가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탐정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디스커버리제도가 도입돼 소 제기 전 증거조사제도가 도입된다면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당연히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할 몫이다. 따라서 차기 윤석열정부에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탐정업법 제정이 절실하다. 양 제도의 조화와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 신성장 산업 기반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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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대한변협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이 뜨거워지며 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2021년 3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했다.2021년 10월 배심제도연구회를 운영하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연방 및 각 주의 민·형사 디스커버리 규정을 검토한 『디스커버리 제도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9년 신설된 배상액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허침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원의 특허소송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대표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2021. 2. 8)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2021. 4. 12.)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 개정안 역시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 내용은 법원 외 장소에서 법원 직원의 주도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128조의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또한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법」상 위증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편재된 증거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로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나아가 자료나 증거확보가 한층 쉬워져 국내 지식재산권 및 기술특허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회에 발의된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협은 민사절차에서 정식 사실심리(trial)의 증언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법정 외 증언녹취(Depositions)’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증언을 △10명의 범위 내에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선서 실시 권한을 지니는 담당관의 면전에서 △7시간 내의 구두신문에 의해 자유로이 청취하고 녹취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과 증거의 왜곡·은닉을 상당 부분 방지해 진실 발견의 통로를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안소송 전에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법정외 증언녹취를 통한 신문(訊問)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도 이루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 또는 문서 훼손시 제재 강화,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 정비, 문서제출 의무자를 문서 점유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0874호)을 발의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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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무원 수, 부처 규모를 감축하고 조직을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정부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철밥통’으로 불리는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개편하는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 중이다.올바른 개혁 방향이다. 5년 단임 정부가 훗날 제대로된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과감히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과 검찰 개혁에 올인한 나머지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정 개혁과 정부 공공 부문 혁신은 등한시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 개혁의 고갱이라 할 공무원 인력 감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은 정부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오히려 정반대로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공무원 인력 증원과 공공 부문 정규직 확대 등 "큰 정부"만 추진해왔다. 그것이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 충돌을 야기하고 공직 만능주의 문화를 양산한 주범이다.사실 공직자 입장에서는 현 정부 시기만큼 편하고 공직 이기주의(?)를 마음껏 누렸던 시절도 찾기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역사와 관행에서 보듯이 공직 사회는 바람이 불면 부는데로, 비바람이 치면 치는대로 엎드리고 눕고 웅크리면서 자신의 보신과 일신상의 영달을 추구하는데 능숙하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친공무원 및 친공공기관(?) 스탠스는 이런 그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상황과 보신주의, 공직이기주의 문화를 조성해줬다.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상 퇴직공직자 유관기업 취업제한제도는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전관을 막지 못했다.LH를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행위로 치장되고 대다수 성실한 공직자들에게 불편함만 초래하게 될 공산이 크다.따라서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기 정부는 공공 부문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공 부문 개혁 방향은 공공 부문 구조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둬야 한다.구체적으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및 기관 통·폐합, 과도한 지사·지원조직의 축소, 업무 연관성 낮은 출자·출연기관 정리 등을 추진해야 한다.더불어 민간 시장의 성숙으로 인해 공공 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철수·축소하고 민간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공공 부문의 적정 인력 배치·전환, 공무원 부서별·기능별 업무량 산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그리고 공공기관 조직 진단과 직무 분석을 토대로 인력 증감 및 재배치도 추진해야 한다.공기업 및 지방 공기업 개혁을 추진해 작고 강한 정부도 구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특권 노조와 공공 부문의 철밥통 깨기를 위해 정부 투자기관의 권한과 업무범위 및 사업조정, 공기업 구조조정 추진으로 흑자경영 독려, 불요불급한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폐지도 추진해 군살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토대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업무의 과감한 민영화·민간위탁 및 외주화 추진, 정실 임용이 아닌 기관장 공모를 통한 전문가 임용, 정실 인사·낙하산 인사 배제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 실질화 및 규정 정비, 공기업의 각종 비효율적 행태 개선,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부정 엄정 단속 및 불이익 강화 등도 수반돼야 한다.여기에 공직부패에 과감한 철퇴를 내리는 법·제도 도입, 무능·태만 공직자 퇴출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편법, 탈법과 이해충돌 행위를 일삼은 공직자에게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용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민원인에게 고압적이며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공무원, 근무태만을 일삼는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 무능·태만한 공무원을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특히 이와 같은 시스템은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보다 그간 상대적으로 대민접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법원 등기소와 국회사무처 등에 소속된 공직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엄정하게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다면 평가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해 직무태만 공무원을 퇴출시켜야 한다. 공공 부문 개혁을 통해 21세기 국가발전 토대를 구축할 근본적인 정부 혁신을 추진해 국가사회구조의 기틀을 바로 놓아야 한다.이를 통해 정부 수립 이후 켜켜이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제도, 사회구조를 과감히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 부문 개혁을 성공하려면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집권 5년 내내 우직하고 꿋꿋하게 추진하는 강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내실 있는 혁신이 추진돼 훗날 성공한 정부로 기억되길 바란다.▲이상수 교수(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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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2지난 4월 6일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조속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각계의 염원을 결집시키기 위해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한국정책개발연구원 임성근 원장(이하 임 원장)이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지켜 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로 챌린지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임 원장은 고려대에서 경영학, 성균관대에서 국정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다. 한국사회문화재단 이사장과 한국생활자전거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한국정책개발연구원을 이끌고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민간단체의 비전과 목표 달성 전략을 수립하는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임 원장은 최근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탐정사무소에 대해 부작용이 심각해 질 것을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의원 및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탐정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사)한국정책개발연구원 임성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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