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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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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도청 탐지기 이미지 [출처=Amazon Japan]요즘 일반 가정에서는 유선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기업의 사무실은 아직도 유선전화를 이용한다. 공식적으로 업무용 전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많기 때문이다.아날로그 회선을 사용하는 유선전화는 암호화된 디지털 전파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비해 도청이 쉽다는 약점이 있다. 사무실의 유선전화를 도청하려는 사람은 외부 산업스파이 뿐 아니라 상사, 동료, 후배 등으로 다양하다.자신이 사용하는 유선전화가 도청된다고 느껴지면 어디에 도청기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선 전화의 도청 징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징후를 살펴 보면 △잡음이 들림 △신호음이 울리다가 무음 전화가 옴 △전화로 말한 내용을 타인이 알고 있는 경우 △비공개 행동을 타인이 파악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특히 유선전화기의 잡음은 유선 전화기의 주파수와 도청기의 송신 주파수가 충돌하며 전파 간섭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긴다. 유선전화가 도청된다고 생각되면 전화기 본체나 주변기기를 살펴봐야 한다. 전자기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유선전화기를 분해하기 어렵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유선전화기 본체에 도청기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사무실 내부의 특정 장소에 도청기를 숨겨 전화 내용이나 혼잣말 등을 녹음하기도 한다.도청기에 영상을 녹화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도청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지체없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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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도청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장비 [출처=ARSA]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신뢰가 낮은 사회라고 한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한 것이 도청과 도촬이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일반인조차도 광범위하기 사용하는 것이 도청기다.일반적으로 도청기는 유효 거리가 1킬로미터(km) 이내로 짧지만 5km까지 확장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도청기의 유효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은 △개조해 출력 상향 △도청기의 지향성 부여 △장애물을 회피해 설치 △성능이 뛰어난 수신기 사용 등으로 다양하다.도청기는 음성을 송신하는 장치와 수신하는 장비로 구성돼 있다. 음성을 송신하는 장비의 출력을 올리면 전파의 도달 거리가 길어진다. 전계 강도나 출력이 전파법에서 정한 성한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송신 장비의 출력을 높이면 전력 소비량이 많아지므로 배터리를 장착한 장비에는 적합하지 않다. 전원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장비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다.전파는 안테나의 방향에 따라 수신 강도가 달라지므로 송신 장비의 방향으로 맞추면 좋다. 과거 케이블 TV(Cable TV)나 인터넷 회선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각 가정마다 TV용 안테나를 설치했다.TV 화면의 화질이 좋지 않으면 지붕에 설치된 안테나의 방향을 움직이며 가장 최적의 위치를 찾았다. 전파는 지향성이 있으므로 수신하는 안테나를 발신 방향에 맞추면 수신 음성의 질이 높아진다.전파는 장애물을 만나면 굴절되거나 강도가 약해지므로 장매물을 피해서 수신기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물은 건물이나 가로수, 차량 등이 모두 포함되낟.도청기를 설치한 장소와 수신 위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것이 유리하다.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했다면 사무실 창문이 보이는 옆 건물의 옥상이 최적의 도청 장소가 된다.도청기는 가격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큰 편이다. 고성능 수신기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도청할 수 있는 유효 범위가 넓어진다. 도청 장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면 도청기를 개조해 성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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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저우시의 철도역 광장 전경 [출처=iNIS]중국 정부는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해외 국가에 시장을 개방했다.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공산당이 1당 지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민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보다는 자유를 부여했다.한국인 대다수는 중국이 못사는 나라라고 착각하지만 대도시 지역을 가면 우리나라 대도시보다 더 화려하게 발전돼 있다. 중국은 넓은 국토, 많은 인구, 저렴한 물가로 해외 도피자가 숨기에는 매우 적합하다.해외 도피자를 추적하거나 도피자의 현지 정착을 돕는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지로 중국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현지 채용한 경호원으로부터 협박 받을 가능성 높아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중국인은 한국인 뿐 아니라 타국 사람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한족과 조선족을 포함해 56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외양적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한국인은 얼핏 보기에 조선족, 몽골족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점도 장점이다. 베이징, 텐진, 상하이, 선전, 선양 등의 대도시는 토박이보다는 외지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상하이와 선전은 외국인의 숫자도 많아 한국인이라고 해도 눈에 띨 가능성이 낮다. 베이징과 상사 주재원의 비중이 높아 화이트칼라 도피자에게 적합한 장소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단기간에 중국어를 배우기는 쉽지 않지만 중국 남부 지역의 대도시는 영어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중국 음식은 기름기가 많아 느끼하지만 종류가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도피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교민이 운영하는 한식당을 이용해도 무방하다.일반 숙소를 구해 장기간 도피해야 한다면 한국 식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해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현지의 대형 슈퍼마켓을 방문하면 한국 식품을 쉽게 살 수 있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구으로 도피한 사람들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텐진, 선양, 웨이하이, 옌타이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인 사업가와 교민이 많아 생활기반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산둥 지역도 나쁘지 않다.중국 대도시는 거주 인구가 너무 많아 한국인이 많이 찾는 유흥가나 골프장에 출입하며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으면 추적자의 눈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경호를 위해 조선족이나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들로부터 돈을 더 달라는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호업무를 전문으로 배우지 않는 경호원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부분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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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일본에서 판매되는 GPS 발신기 [출처=아마존재팬]우리나라 탐정이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GPS 발신기이다. 타겟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하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만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따라서 일반이나 탐정 모두 타겟이 탑승한 차량, 소지한 가방 등에 GPS 발신기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한다. GPS 발신기를 사용할 때 장점, 단점,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GPS 발신기의 장점은 타겟의 위치를 실시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고성능 GPS 발신기는 현재 위치 뿐 아니라 이동 경로, 과거의 이동 이력 등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영업사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업도 차량에 GPS 발신기를 장착한다. 물류회사는 고객의 화물이 실린 차량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다.다음으로 GPS 발신기의 단점은 배터리 용량의 한계, 지하주차장과 같은 음영지역 등이 지적된다. 대부분의 GPS 발신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데 배터리가 소진되면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해야 한다.GPS 발신기가 장착된 차량이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 등에 진입하면 위치 추적이 어렵다. GPS 발신기가 무선 전파를 활용해 위치정보를 발신하므로 무선 전파가 차단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가족이나 회사의 차량이라도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GPS 발신기를 장착하면 불법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부인이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편의 자동차에 GPS 발신기를 설치하면 처벌된다.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회사 소유 차량의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고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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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및 수신기 이미지 [출처=ARSA]일반인이 사용하는 도청기의 유효 거리가 50~200미터(m)로 짧지만 국가기관이나 전문가는 이 거리를 1~5킬로미터(km)까지 늘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유효 거리가 확대되면 도청기에서 발신하는 전파를 수신하는 위치를 찾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도청기의 유효 범위를 늘리는 방법은 다음 몇 가지가 있다.첫째, 음성을 송신하는 도청기의 출력을 올리도록 개조하면 전파의 유효 범위를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다. 출력을 올리려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선에 직접 연결해야 한다.가정에 있는 TV, 에어컨, 조명등, 멀티탭 등은 전력선과 연결돼 있어 이러한 유형의 도청기를 설치하기 좋은 장소에 속한다. 배터리는 음성을 녹음만 해 전력 소모량이 적은 도청기에 적합하다.둘째, 전파는 장애물에 취약하므로 장애물을 피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발신 거리가 늘어난다. 도청기를 설치한 장소에서 수신기까지 직선 거리에 나무, 건물 등이 없어야 한다.주택이나 건물의 옥상, 넓은 공터나 잔디밭, 운동장 등에서는 전파를 막는 장애물이 없다. 도심의 오피스 빌딩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이 수신기를 설치하기에 무난하다.셋째, 도청기에 설치한 안테나를 장애물이 없는 방향으로 지향성을 부여한다. 도청기의 안테나를 외부로 돌출하면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전선이나 기타 장식물로 위장한 안테나도 많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도청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즉 이러한 유형의 도청기를 발견했다면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한다.넷째, 도청기의 전파를 수신하는 수신기의 성능이 우수해도 유효 거리가 확대된다. 미세한 전파도 증폭해 수신할 수 있는 수신기도 적지 않다.외국의 국가정보기관은 안보수사를 목적으로 고성능 전파 수신기를 운용한다. 국가는 전파를 소유 및 운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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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출처=radiolife]일본에서 도청기를 탐지하거나 관련 상담이 전문인 탐정은 도청을 당하기 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 도청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범죄 심리와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한다.우선 도청을 당하기 쉬운 사람은 △교우 관계가 넓은 사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좋아하는 사람 △상대방이 오해하기 쉬운 행동을 하는 사람 등이다.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주변인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상대방이 오해하기 쉬운 행동이라는 것은 타인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해치려는 의도를 보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다음으로 도청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교우 관계가 좁은 사람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 △사람과 만나기를 꺼리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도청을 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은밀한 비밀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외부인과 접촉이 단절된 사람은 도청이 대상이 되기 어렵다.경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은 도청에 의한 협박이나 주거침입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다. 위험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도청기는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도청을 시도한 사람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범죄자가 아니라면 범죄의 예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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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일본에서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기업의 영업비밀을 훔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산업스파이는 경쟁사나 외부 전문가 뿐만 아니라 내부 직원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도청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경쟁사나 타사의 내부 비밀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누군가가 타사에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범죄인지 파악해 보자.우선 외부인이 타사와 업무 협의를 위해 허락을 받고 방문한 후 도청기를 설치해도 기물파손죄에 해당된다. 도청기를 은밀하게 설치하기 위해 사무실의 집기 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타사의 허락을 받고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다. 방문을 허락한 것은 업무 협의에 한정되기 때문이다.외부인이 타사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몰래 잠입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 기물파손죄 등을 피하기 어렵다. 물론 이 경우에는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을 찾아내야만 처벌할 수 있다.외부 전문가라면 침입의 흔적을 남기기 않으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회사 내외부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해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그리고 타사의 내부 직원을 포섭해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기물파손죄는 적용될 수 있다. 도청기를 설치한 직원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해고, 파면 등의 징계도 피하기 어렵다.만약 회사의 내부 비밀이 외부로 유출된다고 의심되거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해 도청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도청기로 촉발된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영업비밀은 한번 외부로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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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일본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을 대상으로 도청을 하는 것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항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이러한 사태로 정치인 뿐 아니라 일반인조차도 도청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청은 '공개되지 않는 타인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미국의 행위는 도청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외교적 분쟁의 대상일 뿐 국제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국내에서 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듣기 위한 행동을 할 경우에 실정법을 위반할 수 있다.도청 관련 위법 행위는 △타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전화선을 끊으면 유전기통신법 위반 △기물을 파손하거나 가구 및 가전 등 물건을 파괴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 △도청한 녹음 데이이터를 판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등이다.우선 주거침입죄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동의했다고 하더라고 다른 가족이 고발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 가족 간의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위반 사항이다.예를 들어 부인이 남편의 바람기를 확인한다고 집안에 도청기를 설치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다. 탐정이나 도청기 판매업체 직원이 설치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다음으로 도청기를 설치하기 위해 TV, 전등, 가구 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재산상의 손실이 크기 않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낮지만 피해가기는 어렵다.단순 부착형이 많아서 고난이도의 작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도청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다. 의뢰인이 가족 구성이라면 주거침입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도청기로 녹음한 파일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의뢰인에게 받는 수임료에 녹음 파일을 인도하는 댓가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탐정이 의뢰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녹음파일에 대한 요금을 산정하지 않지만 법률적으로 처벌된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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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일본의 스토커 조사 장면 [출처=탐정후지리서치 홈페이지]과거 청소년이나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스토킹 범죄가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확산되고 있다.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도 원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스토킹 관련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탐정에게 해결하는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다. 탐정이 스토커를 조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의뢰인과 같이 행동하며 스토커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커로 의심되는 사람이 의뢰인의 주변을 배회하면 행동을 감시하며 카메라로 외모를 촬영한다.스토커가 탐정의 감시나 촬영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뢰인이 이동하는 동선을 따라 스토커가 움직이면 미행을 시작한다.다음으로 미행이나 감시는 구체적인 혐의점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다. 스토커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해 구금해서는 안 된다.일부 몰지각한 탐정이 스토커에게 다가가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불법행위로 오히려 탐정이 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마지막으로 스토커가 의뢰인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린다면 잠복하며 감시한다. 장시간 촬영이 필요하다면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한다. 스토커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촬영해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과거에는 학교·직장·이웃 등 주변인이 스토커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현재는 인터넷에서 획득한 정보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조차 있어서 스토커를 특정하기 어려워 광범위한 타겟을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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