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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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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체육계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유명 프로 여자배구 선수에서 시작된 체육계 폭력 의혹이 남자 선수, 다른 종목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단기간의 혹독한 훈련으로 높은 성과를 내기위한 소위 말하는 '엘리트 체육'을 추구하는 한국 체육계에서 폭력과 왕따, 성추행, 성희롱 등은 고질병에 속한다.지도자와 선배의 위계질서가 철저하고, 실력이 뛰어난 동료가 팀의 성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반항조차 불가능하다. 운동을 그만두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선수들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작금의 상황이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들짝 놀란 반응을 보이는 체육계와 정치권의 반응이 대다수 국민들은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개별 체육 단체와 책임자들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시늉만 하는 부실 조사, 미온적인 처벌, 가해자의 재빠른 복귀 허용 등으로 일관했다. 인성이나 죄질이 나빠도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면 기용했다. 특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협회나 수사기관이다. 부실하고 잘못된 수사방식은 기득권이나 가해자를 보호했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가해자는 쉽게 복귀해 부와 명성을 누리는데, 피해자는 평생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체육협회도 이 참에 역량을 갖춘 외부의 전문 사건 조사원에게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할 필요가 있다.대한체육협회는 배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을 전수 조사해 과거와 현재의 폭력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조사 능력도 없고,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감쌀 의지도 부족한 내부 직원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내부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거나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는 방안도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다.해외에서도 프로와 아마추어를 불문하고 탐정에게 스포츠계 내부의 각종 폭력이나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다.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분석으로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기 때문이다.체육계와 문체부도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내부 혁신을 원한다면 '외부 피'를 수혈해야 한다. 탐정업계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혜를 나눠야 한다. 탐정신문은 체육계의 고질병인 폭력과 성희롱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방침이다. 독자들의 제보와 조언도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밝힌다.▲미국 운동 선수들이 동료를 왕따시키는 장면(출처 : NAY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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