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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일본은 탐정의 역사가 100년이 넘을 정도로 긴 편이다. 한국 어린이들도 열광하는 명탐정 코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인기 만화 주인공이 있으며 성인들도 탐정에 높은 호기심을 표명한다.스토커가 탐정에 소재지 조사를 의뢰한 후 살인 사건을 저지른 후 2006년 탐정업법에 제정됐다. 탐정의 윤리의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다양한 법적 책임이 부과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는 탐정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은 적었다.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탐정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했다.탐정업법은 탐정사무소에 등록된 직원이 미행, 잠복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만약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개인이 제3자에게 미행이나 잠복을 의뢰하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다.실제 탐정이 현장에서 조사하는 방법은 일반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히 존재한다. 탐정이 아닌 일반인이 타인을 대상으로 미행을 하게 되면 법률에 저촉돼 형사사건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일본에서 경찰은 민사사건에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탐정이 역할이 필요하다. 부부간의 분쟁, 주변인과의 분쟁 등은 탐정과 상담하면 빠르게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결혼을 한 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자도 결혼하려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한 후에 결혼을 결심하겠다고 생각하면 탐정사무소의 문을 두드린다. 결혼을 결정하기 이전이라도 깊은 교제 관계로 한단계 깊숙히 들어가려면 상대방의 정체를 알고 싶어한다. 개인의 학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자산, 부채 등은 인간관계 유지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탐정이 불륜을 조사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돼 있지만 선진국은 150가지가 넘는 업무를 수임한다. 일본도 불법적인 업무만 아니라면 만능 심부름꾼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다. ▲일본의 여성 탐정(출처 : 리츠탄테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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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대부분의 사람들이 탐정 영화나 TV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은 스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탐정은 탐문, 미행, 잠복 등의 조사기법을 사용하지만 가장 화려한 방법은 미행이다.선진국에서는 경찰이나 국가정보기관도 요원들에게 미행기술을 익히도록 독려한다. 범인을 체포하고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미행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다.일반적으로 미행은 초등학생도 가능한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한 미행이라면 맞는 말이지만 타겟이 노련한 도피자이거나 장거리 미행이라면 숙련된 전문가만이 감당할 수 있다.예를 들어 도피자가 추적자의 존재를 알고 의도적으로 혼잡한 장소로 들어가거나 폐쇄된 공간으로 추적자를 유인할 경우에는 아마추어가 대응하기 어렵다.타겟이 빌딩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데 다른 사람이 없다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타겟과 탐정이 어색하게 벽만 쳐다보는 당황스러운 광경을 상상해봐라.또한 소규모 음식점, 점포 등은 출입구가 1개가 보편적이지만 호텔이나 대형 빌딩은 출입구가 최소한 2개 이상이라 추적이 쉽지 않다. 입구는 알고 있지만 타겟이 도주할 수 있는 출구의 갯수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면 추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도보 미행, 차량 미행, 대중교통 미행 등을 수행할 때 순간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대처능력도 탐정에게 요구된다. 미행을 단순히 뒤따라 걷는 것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미션을 수행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요원들도 체계적인 미행 훈련을 받는다. 단순히 요령만 익히고 경험을 쌓는다고 미행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슬퍼게 미행하다고 감시 대상자에게 발각되거나 체포된다면 탐정으로 실격이다. 간혹 타겟에게 붙잡혀 두들겨 맞는 탐정도 있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탐정이 미행 임무를 수행할 때는 대부분 2명 이상이 팀을 구성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팀웍이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중에서 유능한 탐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전문가로부터 고난이도 미행훈련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어설픈 이론 교육만으로 미행에 대한 전문기술을 축적할 수 없다.▲혼잡한 홍콩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출처 :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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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인도 탐정교육기관인 국가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rivate Investigation)에 따르면 2020년 8월 현재 535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비용은 기간에 따라 ₹9000~1만2000루피 사이에서 결정된다. 교육생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실제 사건조사에 투입되며 1건당 5000루피를 받는다.학생들은 유명 대학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했거나 일반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다. 대부분 교육을 받고 나서 월 2만5000루피라는 적지 않은 수입을 얻고 있다.1990년대 DD 내셔널 쇼에서 탐정의 역할에 열광했거나 셜록홈즈, 007 시리즈 등에서 영감을 받은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모두가 추리과 정의 구현이라는 매력에 빠져든 것이다.참고로 인도에서는 207년 탐정법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의회에서 계류 중이다. 따라서 탐정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국가탐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rivate Investigation)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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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3조에 ‘등록취소 등’에 관해 명시했다. 제43조제1항은 등록취소, 제2항은 영업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43조(등록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등록된 공인탐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 등록을 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양도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6.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1세기 첨단 정보화 사회인 한국에서 필요한 탐정업무를 고민해야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3조제1항은 감독권자인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우선 초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 등록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양도한 경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6가지이다. 법안에서 열거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다른 전문직종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경찰청장이 등록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제43조제1항에 열거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하게 공인탐정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공인탐정도 변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 자격증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나 영업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에 단호하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다만 제43조제1항의 4는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이라는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상식과 전문가가 판단하는 상식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특히 신체의 장애로 인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장애인의 복지를 강화하고 있는 21세기 복지국가 정책과는 맞지 않다. 탐정이라는 업무 자체가 몸으로 활발하게 외부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만든 조항이라고 보여진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탐정업무가 현장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타겟(target)을 추적 및 미행하는 것을 넘어 추리와 논증 등 사무실에서 하는 ‘지식 노동’도 포함된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능한 탐정이라면 추리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현대인의 지적 수준이 높고, 스마트폰, SNS서비스, 인터넷 메일 등 온라인과 디지털을 넘나드는 사회활동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법안의 초안을 보면 21세기 첨단 정보화 사회인 한국에서 필요한 탐정이 아니라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는 탐정의 업무에 기반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초등학생조차 열광하는 ‘탐정 셜록 홈즈’나 ‘소년탐정 김전일’ 등과 같은 탐정 소설이나 만화만 보더라도 추리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 심부름센터를 규제한다고 국민의 탐정에 대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아 현재 공인탐정법의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다른 선진국의 탐정이 하는 업무와 역할을 이해한다면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인탐정을 도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보다는 특정 전문가 집단의 집단이기주의가 반대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우려된다. 소비자의 수요를 무시하고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경제를 무시한 국가나 사회가 정상적으로 장기간 유지된 사례는 없다. 20세기 전세계의 절반 이상을 지배했던 사회주의도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만용을 부렸지만 100년도 되지 않아 망했다. 21세기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열악한 치안서비스와 특정 이권집단이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사법행정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다. 공인탐정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음성적인 블랙마켓(black market), 즉 암시장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00개 이상의 심부름센터가 영업 중이라고 한다. 경찰청이 주기적으로 심부름센터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있지만 심부름센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심부름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고급 탐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대응하는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현재 공인탐정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장을 이기는 정부나 사회는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알려주고 싶다.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민진규 대기자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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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3조에 ‘등록취소 등’에 관해 명시했다. 제43조제1항은 등록취소, 제2항은 영업정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제43조(등록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등록된 공인탐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 등록을 받은 경우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양도한 경우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6.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1세기 첨단 정보화 사회인 한국에서 필요한 탐정업무를 고민해야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3조제1항은 감독권자인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우선 초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 등록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탐정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양도한 경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업 또는 사망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6가지이다.법안에서 열거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다른 전문직종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 경찰청장이 등록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제43조제1항에 열거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하게 공인탐정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공인탐정도 변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 자격증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나 영업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에 단호하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다만 제43조제1항의 4는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이라는 것이 유동적이기 때문이다.일반인의 상식과 전문가가 판단하는 상식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특히 신체의 장애로 인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장애인의 복지를 강화하고 있는 21세기 복지국가 정책과는 맞지 않다.탐정이라는 업무 자체가 몸으로 활발하게 외부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만든 조항이라고 보여진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탐정업무가 현장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타겟(target)을 추적 및 미행하는 것을 넘어 추리와 논증 등 사무실에서 하는 ‘지식 노동’도 포함된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특히 유능한 탐정이라면 추리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현대인의 지적 수준이 높고, 스마트폰, SNS서비스, 인터넷 메일 등 온라인과 디지털을 넘나드는 사회활동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법안의 초안을 보면 21세기 첨단 정보화 사회인 한국에서 필요한 탐정이 아니라 20세기 산업화 시대에나 통용될 수 있는 탐정의 업무에 기반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초등학생조차 열광하는 ‘탐정 셜록 홈즈’나 ‘소년탐정 김전일’ 등과 같은 탐정 소설이나 만화만 보더라도 추리와 디지털 기기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 심부름센터를 규제한다고 국민의 탐정에 대한 수요는 사라지지 않아현재 공인탐정법의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다른 선진국의 탐정이 하는 업무와 역할을 이해한다면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공인탐정을 도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보다는 특정 전문가 집단의 집단이기주의가 반대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우려된다. 소비자의 수요를 무시하고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경제를 무시한 국가나 사회가 정상적으로 장기간 유지된 사례는 없다.20세기 전세계의 절반 이상을 지배했던 사회주의도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만용을 부렸지만 100년도 되지 않아 망했다. 21세기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은 열악한 치안서비스와 특정 이권집단이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사법행정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있다.공인탐정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되지 않으면 음성적인 블랙마켓(black market), 즉 암시장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000개 이상의 심부름센터가 영업 중이라고 한다. 경찰청이 주기적으로 심부름센터의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있지만 심부름센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왜 그럴까? 심부름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민들의 고급 탐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대응하는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된다.현재 공인탐정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장을 이기는 정부나 사회는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알려주고 싶다.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중국 선전의 첨단전자제품 쇼핑몰(출처 : 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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