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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2지난 4월 25일 한강에서 실종된 이후 4월 30일 사망한 채 발견된 대학생의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각종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면서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일부 언론은 검증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를 내보내고, 다수 시민들은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한 지적부터 한강변에서 음주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논란까지 다양하다.이러한 상황에서 4월 6일부터 시작된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사건 초기부터 일반인의 자원봉사가 아니라 민간 조사전문가의 참여가 이뤄졌다면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이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탐정업법 입법 챌린지에 전문가,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다. 이번에는 (주)하나연결세상 김주식 대표(이하 김 대표)가 “탐정업법 제정, 금년 안에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합니다” 라는 포스터를 들었다. 김 대표는 한국탐정정책학회 섭외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탐정업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탐정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적정한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불법 심부름센터, 불법 흥신소가 음지에서 독버섯처럼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탐정업 법제화에 따라 발생할 부작용보다 소비자, 즉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를 할 수 있는 시건장치로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탐정’이란 명칭만 허락됐을 뿐 여전히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증거수집 활동은 변호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지만 탐정은 4차 산업혁명의 주된 영역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드론(Drone) 등과 달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이다. 김 대표는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탐정업법 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탐정제도를 도입하라“고 역설했다.▲(주)하나연결세상 김주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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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영국 탐정들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들을 제시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장비의 기술개발 및 확산이 되면서 형사사건 재판에 점차 더 많이 활용되고 증거수집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다.스마트 도어벨,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차량용 GPS 시스템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인공지능 플랫폼 알렉사(Alexa)와 같은 디지털 장치들이 형사사건 재판에 제공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및 활용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지난 2020년 9월말 영국 검찰총장은 웨스터민스터(Westminster) '범죄기소 변화'에 관한 정책포럼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밝혔다.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알렉사(Alexa)와 같이 일생생활의 일부화된 디지털 장치들이 정확한 위치나 사건의 영상, 시간대 등 주요 증거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과거 15년전에는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목격자 증언과 방문조사와 같은 뒷바침되는 증거 수집을 위해 범죄현장에 초첨을 맞췄다.21세기 정보기술의 발달로 범죄의 본질이 바뀌고 있지만 기술 혁신이 조사방법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AI)은 방대한 데이터량을 선별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기술이 발전할수록 첨단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탐정과 수사기관의 조사기술 및 방법 역시 더욱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탐정들은 발전되고 있는 신기술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수집 기술들을 습득하고 있다.▲ Smart Doorbell♦ 스마트 도어벨(출처 : 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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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영국 탐정 및 형사들이 증거수집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0년 초 영국에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Land Rover Discovery) 차량의 GPS 시스템이 석궁 살인사건의 중요 증거로 제시됐다.사망 사건이 발생된 2주 후 피고인은 석궁 소지에 대해 의심을 받았으며 중요 증거가 발견됐다. 파트너의 불타버린 차량에서 GPS 시스템을 회수했기 때문이다.재규어 랜드로버에서 회수된 증거는 살해되기 전날 피고인의 차량이 희생자의 진입로로 추적해 정찰에 사용된 것으로 입증됐다.또한 차량은 다음날 저녁 다시 현장으로 이동했으며 석궁으로 희생자를 쏟 후 12분 동안 머물렀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GPS 시스템은 차량이 도착했을 때 부팅이 되고 떠났을 때 종료됐다는 표시가 남아 있었다.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에 처해졌다. 미국에서도 살인사건 조사에 아마존의 인공지능 플랫폼 알렉사(Alexa)를 도입한 사례가 있다.▲ gps system♦ 차량용 네비게이션(출처 : 아마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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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앱솔루트리포트(Absolutereports)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포렌식 시장이 $US 53억700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2017년 디지털 포렌식 시장 규모는 31억4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2018년 ~2023년까지 디지털 포렌식 시장은 연평균 약 9.3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디지털 포렌식 또는 컴퓨터 포렌식은 컴퓨터, 노트북, 하드디스크 등과 같은 디지털 장비에서 증거를 수집, 식별, 추적, 분석하는 일을 한다.디지털 포렌식은 형사 및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내부조사를 위해 민간 부분에서 할용 사례가 많은 편이다.사이버 공격, 산업 스파이, 정보보안 위반, 신분위 조, 금융사기, 기타 많은 불법 활동들은 디지털 증거를 남기게 된다. 숙련된 포렌식 조사관들은 이들 증거를 추적하는 셈이다.최근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의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인터넷 기반 범죄율이 증가하며 디지털 포렌식 산업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Absolute Reports♦ 앱솔루트리포트(Absolutereport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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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7일본 탐정사무소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프로그램, 구글 드라이버 등의 공동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1~3인 이내의 소규모 탐정사무소가 혼자 처리할 수 없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목적이다.먼저 협업 프로그램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Microsoft Teams)로 팀 대화, 회의, 협업 등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일반 기업의 팀 내부에서 많이 활용하는 앱(app)인데, 탐정사무소 간의 대화 툴(tool)로도 유용한 편이다.다음으로 구글 드라이버(Google Drive)를 통해 작성 중인 보고서나 수집한 증거자료 등을 공유한다. 지방이나 해외에서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더욱 필요한 도구이다.또한 특정 조사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atabase)도 구축하는 중이다. 기존의 탐정사무소가 조사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입력하면 다른 탐정사무소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채용하려는 것이다.일부 탐정사무소에서는 간단한 배경조사가 가능케 하는 인공지능(AI) 기술로 개발된 챗봇(chatbot)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술집이나 호텔의 이름을 입력하면 영업 시간이나 내부 구조를 알려준다.부정행위나 불륜을 저지러는 사람들의 특성을 활용해 이를 감지하는 센서를 개발하는데 사물인터넷(IoT) 기술도 활용하고 있다. 다양한 조사영역에 4차 혁명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인공지능 기반 챗봇 이미지(출처 : Thechatb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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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29조에 ‘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 등’을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제29조(구성원 등) ① 공인탐정법인은 3명 이상의 공인탐정으로 구성한다.② 공인탐정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소속 공인탐정을 둘 수 있다.③ 공인탐정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공인탐정을 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공인탐정은 휴업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 행정규제와 감시를 앞세우면 공인탐정 산업의 육성은 불가능공인탐정법 제29조는 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에 대해 명시했다. ①항은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공인탐정이 3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동조 ②항, ③항, ④항은 공인탐정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공인탐정을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할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인탐정법인에 고용된 구성원 아닌 공인탐정은 휴업 중이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공인탐정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제약도 다른 전문가 그룹이 설립하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과 마찬가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세부 내역에 대한 논란은 다음과 같다.첫째, 공인탐정법 제29조에 의하면 공인탐정이 공인탐정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공인탐정의 자격증을 보유한 3인 이상이 모여야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해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이 어렵거나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일반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변호사 3인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무법인(유한)의 설립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2명을 포함한 7명의 변호사가 있어야 한다.회계법인도 상주하는 공인회계사가 3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다른 전문가들이 구성하는 법인의 요건도 대부분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공인탐정법인의 설립요건이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둘째, 공인탐정법인이 구성원이 아닌 탐정을 고용할 경우에 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순한 신고는 경찰청장이 고용 여부를 관여할 수 있는 허가와는 차이가 있지만 공인탐정법인의 인사에 경찰청이 개입할 필요가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법무법인도 일반 변호사를 채용하는데 이를 고용변호사라고 한다. 법무법인이 고용변호사를 둔다고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고용이나 퇴사사실을 신고하지는 않는다. 국가가 사인(私人) 간의 거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과도하게 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경찰청이 공인탐정법인이 공인탐정을 고용하는 것을 감시하거나 고용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구성원이 아닌 공인탐정을 고용하는 것이 불법을 조장한다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셋째, 공인탐정법인에 고용된 공인탐정이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할 때에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인탐정의 숫자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경우 5만 5000명, 일본은 6만명, 영국도 1만5000명 정도 된다.한국도 공인탐정법이 제정되면 공인탐정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전문가는 현재 탐정의 역할을 음성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심부름센터의 숫자가 3000개 이상이고, 공인탐정법이 제정되면 탐정시험에 응시할 인원이 3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공인탐정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면 경찰청이 공인탐정의 고용 관계나 근무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막대한 세금을 투입한 경찰청의 행정력을 기대 이익이 불확실한 업무에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물론 이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나 공무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행정규제는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이 당연하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행정사고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는 어렵다.21세기 접어든지 약 20여년이 흘렀지만 한국사회가 전혀 변하지 않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미국, 영국, 독일,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은 치밀한 국가전략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인공지능(AI), 로봇(Robotics), 빅데이터(Big Data), 드론(Drone), 사물인터넷(IoT) 등 신 산업에서 새로운 직업을 꾸준히 만들어내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회가 진화되고 있다.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및 장년 실업난, 자영업자의 몰락, 조선 등 주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하락 등에 직면한 한국 정부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기존의 사고와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계속 - ▲홍콩섬 중앙에 위치한 홍콩대관람차(Hong Kong Observation Wheel)(출처 : 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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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이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계약을 잘 하는 능력은 정보조사활동 능력만큼 중요하다. 의뢰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요구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한 상담기술을 사용하고 계약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계약 시에 주의할 점과 사건수임을 거절해야 하는 위험한 의뢰인을 파악해 내는 요령도 알아야 한다. 탐정은 의뢰인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혜안을 가져야 한다. ◈ 사건의 개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감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 없고 감옥에 있는 사람치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 없다’는 말이 있다. 사건을 의뢰하는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던 가해자던 자신이 가장 억울하다고 말한다.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조사를 시작하려는 탐정은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야 한다. 직업관계상 여러 업무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부 믿지는 않는다.살면서 체득한 경험과 합리적,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듣기 위해 노력한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겪은 황당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다.스토킹을 받고 있다고 조사를 의뢰하는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자. 의뢰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경우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해 본다.첫째, ‘왜 누군가 당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다.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감시가 의뢰인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그리고 감시자가 의뢰인을 감시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비용과 노력에 비해 얻으려는 무엇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다.둘째, ‘누가 당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도 중요하다. 만약 실제로 감시를 당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의뢰인은 잠재적 감시자가 누군지 짐작은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감시자가 있다면 감시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표면으로 드러난 이유가 아닌 숨어 있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야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셋째, ‘감시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라는 질문은 대응책 마련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감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므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감시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감시방법이 여러 가지 일 수도 있다.예를 들어 컴퓨터활용 내역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도청기를 설치한다면 누가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다.기업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부하직원, 파벌싸움을 하고 있는 상대편 진영, 노조나 경영진 등 다양한 혐의자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최소한 위 3가지 질문을 통해서 의뢰인이 실제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과대망상증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다.일반인이라고 해도 감시를 하는 것은 최소한 시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하지는 않는다. 감시를 하는 비용이 감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작아야만 감시가 가능하다.반대의 경우도 있다. 의뢰인이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때도 다음과 같이 감시 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와 비슷한 종류의 질문을 해야 한다.첫째, ‘당신은 왜 타겟을 감시하고자 합니까?’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 타겟을 궁지로 몰아넣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위협을 하고 싶은 것인지, 어떤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물을 찾고 싶은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둘째, 타겟을 감시한다면 ‘어떤 방식을 원합니까?’라고 묻는다. 미행을 할 것인지, 전자감시를 할 것인지 등도 감시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의뢰인이 자신이 판단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파악한다. 조사방법이 법적 한계를 넘는다면 이에 대한 경고도 충분하게 한다.셋째, ‘타겟이 감시한다는 것을 감지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유능한 탐정은 감시조사활동을 함에 있어 타겟에게 활동이 노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뢰인이 탐정으로부터 받은 조사보고서를 타겟에게 증거물로 보여주거나, 실수나 고의로 제3자에게 누설할 수도 있다.영리한 타겟은 ‘허를 찌르는 질문’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감시사실을 알아내기도 한다. 이 경우 시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부정을 하면서 오히려 증거물로 역공을 할 것인지 결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탐정은 증거조사나 감시를 요청하는 의뢰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지 질문과 의뢰인의 상담태도 등을 통해서 상세한 내역과 숨겨진 의도를 알아내야 한다. – 계속 -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보안시스템(출처 : 히타치)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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