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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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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에 있는 마카오행 페리 터미널 전경 [출처=iNIS]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은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점점 잃고 있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반환협정을 첵결한 이후 일국양제를 50년 동안 유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아시아에서 가장 서구화되된 국제도시인 홍콩은 화려함과 자유로움의 대명사다. 자유무역항으로 금융중심지이며 유흥문화가 발달된 도시라 해외 도피자가 가장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다. 조직폭력배인 삼합회가 도시를 장악하고 있어 공권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도피자에게는 유리한 환경이다. 편리한 교통, 다양한 음식, 복잡한 도심 등이 어울러진 홍콩을 해외 도피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항공교통 편리한 도피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홍콩해외 도피자를 추적해야 하는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처로 홍콩을 평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홍콩 사람들은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차별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 물가가 비싸고 거주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마음의 여유가 없다. 홍콩인보다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것도 이유다.아편전쟁 이후 영국의 조차지로 발전하며 다양한 외국인을 적극 수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고 인접한 중국 선전이나 마카오를 다녀오면 90일이 더 연장되므로 장기간 거주하는데 어려움도 없다. 전 세계에서 각종 이유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된 이유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해외 생활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다. 과거에는 영어가 공용어로 통용됐으나 지금은 중국 표준어인 푸퉁화(만다린)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영어를 잘 하는 택시 기사를 찾기도 쉽지 않다.음식은 기름진 중국 음식을 좋아하면 중국 전역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저렴한 길거리 음식부터 시작해서 고급 요리까지 매우 다양하다. 일본 음식, 태국 음식 등을 파는 음식점도 적지 않으며 한국 식품도 쉽게 구할 수 있다. 한국 음식점도 다수 있지만 교민이 적어 눈에 띌 가능성이 높다.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홍콩에서 활동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도심이 복잡하고 너무 많이 사람이 뒤엉켜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장소는 정해져 있다. 홍콩섬 선착장 옆이나 쿠룽반도 끝에 늘어서 있는 음식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돈을 횡령하거나 도피자금을 충분하게 확보한 도피자라면 카지노에서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다. 홍콩에서 마카오를 오가는 페리 선착장이 포착할 대표적인 장소다. 마카오는 입출국을 하는 장소가 제한적이라 길목만 잘 지키면 쉽게 적발이 가능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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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2▲ 미국 경찰 차량 이미지 [출처=iNIS]우리나라에서 탐정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면서 탐정에 각종 조사를 의뢰하는 일반인도 늘어나고 있다. 탐정이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미행이다.즉 조사 대상자인 타겟(taget)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사진 촬영, 음성 녹음, 사용물 확보 등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마디 말보다 1개의 증거가 더 신뢰성이 높다. 탐정의 미행은 도보 미행, 차량 미행, 전자 미행 등으로 구분된다.먼저 도보 미행은 타겟이 이동하는 과정을 따라서 걷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단순히 움직이는 타겟을 관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타겟이 이동하면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증거물을 만들어내는지 등을 확인한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증거물을 수집한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발달한 대도시에서는 도보 미행이 많은 편이다.다음으로 차량 미행은 타겟이 자가용이나 택시 등을 타고 이동하면 이를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차량을 미행하기 위해서 미행용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준비해야 한다.차량 미행은 교통이 복잡한 도심이나 한적한 시골에서 모두 어려움이 있다. 도심에서는 교통신호의 변경이나 다른 차량과의 엉킴 등으로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시골에서는 다른 차량이 많지 않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킬 우려가 있다.마지막으로 전자 미행은 타겟의 소지물이나 차량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치 추적기를 설치해 움직임을 확인한다. 수사기관이라면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통해서 이동 노선을 파악한다.흔히 전자감시(Electronic Surveilance)라고 부르는 전자 미행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가능하다. 탐정이 타겟의 차량이 GPS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가족이나 회사가 사용자에게 설명하고 설치하면 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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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광저우시의 철도역 광장 전경 [출처=iNIS]중국 정부는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며 해외 국가에 시장을 개방했다. 사회주의를 주창하는 공산당이 1당 지배를 유지하고 있지만 인민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보다는 자유를 부여했다.한국인 대다수는 중국이 못사는 나라라고 착각하지만 대도시 지역을 가면 우리나라 대도시보다 더 화려하게 발전돼 있다. 중국은 넓은 국토, 많은 인구, 저렴한 물가로 해외 도피자가 숨기에는 매우 적합하다.해외 도피자를 추적하거나 도피자의 현지 정착을 돕는 탐정의 입장에서 해외 도피지로 중국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현지 채용한 경호원으로부터 협박 받을 가능성 높아첫째, 국민의 특성을 보면 중국인은 한국인 뿐 아니라 타국 사람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한족과 조선족을 포함해 56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외양적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한국인은 얼핏 보기에 조선족, 몽골족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점도 장점이다. 베이징, 텐진, 상하이, 선전, 선양 등의 대도시는 토박이보다는 외지인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상하이와 선전은 외국인의 숫자도 많아 한국인이라고 해도 눈에 띨 가능성이 낮다. 베이징과 상사 주재원의 비중이 높아 화이트칼라 도피자에게 적합한 장소다.둘째, 언어와 음식 등 생활을 살펴보면 한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없다. 단기간에 중국어를 배우기는 쉽지 않지만 중국 남부 지역의 대도시는 영어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중국 음식은 기름기가 많아 느끼하지만 종류가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불법을 저지르고 도피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교민이 운영하는 한식당을 이용해도 무방하다.일반 숙소를 구해 장기간 도피해야 한다면 한국 식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해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현지의 대형 슈퍼마켓을 방문하면 한국 식품을 쉽게 살 수 있다. 셋째, 한국에서 찾아온 추적자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구으로 도피한 사람들은 베이징, 상하이, 선전, 텐진, 선양, 웨이하이, 옌타이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한국인 사업가와 교민이 많아 생활기반을 쉽게 구축할 수 있는 산둥 지역도 나쁘지 않다.중국 대도시는 거주 인구가 너무 많아 한국인이 많이 찾는 유흥가나 골프장에 출입하며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으면 추적자의 눈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경호를 위해 조선족이나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다. 이들로부터 돈을 더 달라는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호업무를 전문으로 배우지 않는 경호원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부분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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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2▲ 시중에 판매되는 FM 라디오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도청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도청은 제3자가 불법으로 타겟(target)의 대화를 엿듣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포함한다.제3자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전화 통화나 대화를 듣기 위해서는 도청기가 필요하다. 도청기가 소형화되고 작동이 쉬워 일반인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찾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청기를 찾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찾는다. 방안의 시계, 계산기, 이어폰, 재떨이 등 자신이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는 물건이나 선물을 받은 물건을 중점으로 살피면 좋다.도청기를 눈에 보이는 장소에 두기도 하지만 TV, 냉장고, 액자, 전등, 가구 등의 뒷편에 숨겨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천장이나 자동차 안도 도청기를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다.둘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반 도청기 발견기를 사용한다. 조사를 진행하는 방이나 사무실의 문을 닫고 모든 가전의 전원을 켜서 작동하게 한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높인다.그리고 도청기 발견기의 전원을 켜서 방안을 돌아다니면 도청기를 찾을 수 있다. 도청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 옆에 도청기 발견기를 대면 소기가 난다. 도청기 발견기는 가격대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으며 사용하기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셋째, 스마트폰에 '도청기 앱'을 설치해 찾아본다. 무료로 제공하는 앱도 있지만 대부분 유료이며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증한 앱은 많지 않다. 구매한 사람의 구매 후기를 읽어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스마트폰 앱은 디지털파를 사용하는 도청기를 찾을 수 있지만 아날로그파 도청기는 대응할 수 없다. 도청기가 흔히 사용하는 주파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넷째, FM 라디오를 활용해 도청기가 사용하는 음성을 수신할 수 있다. 다이얼식 FM 라디오를 켜고 스마트폰, TV, CD 플레이어 등 소리를 내는 가전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TV를 켜서 음성을 높인다.FM 라디오를 켜서 다이얼로 천천히 주파수를 변경한다. 모든 주파수 대역을 확인해 방송이 아닌 방에서 나는 소리가 잡히는지 확인한다. 소리가 들리면 라디오를 들고 방안을 걸으면서 가장 큰 소리가 나는 장소로 이동한다.다섯째, 위에서 제시한 4가지 방법으로 도청기를 찾지 못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도청기의 성능도 높아지고 소형화되고 있어 일반인이 찾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대응하므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 소개된 도청기 탐색업체를 비교 및 분석한 후 상담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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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일본에서 판매되는 GPS 발신기 [출처=아마존재팬]우리나라 탐정이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GPS 발신기이다. 타겟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하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만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따라서 일반이나 탐정 모두 타겟이 탑승한 차량, 소지한 가방 등에 GPS 발신기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한다. GPS 발신기를 사용할 때 장점, 단점,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GPS 발신기의 장점은 타겟의 위치를 실시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고성능 GPS 발신기는 현재 위치 뿐 아니라 이동 경로, 과거의 이동 이력 등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영업사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업도 차량에 GPS 발신기를 장착한다. 물류회사는 고객의 화물이 실린 차량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다.다음으로 GPS 발신기의 단점은 배터리 용량의 한계, 지하주차장과 같은 음영지역 등이 지적된다. 대부분의 GPS 발신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데 배터리가 소진되면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해야 한다.GPS 발신기가 장착된 차량이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 등에 진입하면 위치 추적이 어렵다. GPS 발신기가 무선 전파를 활용해 위치정보를 발신하므로 무선 전파가 차단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가족이나 회사의 차량이라도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GPS 발신기를 장착하면 불법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부인이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편의 자동차에 GPS 발신기를 설치하면 처벌된다.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회사 소유 차량의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고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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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던 CDMA 휴대폰 이미지 [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도·감청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코드분할 다중접속) 휴대폰도 불법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도 특수장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론상 CDMA 휴대폰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부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도·감청의 규모나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다.유치원생부터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도·감청은 CDMA 휴대폰보다 더 용이하다. 해외의 탐정이나 일반인이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소유자 몰래 혹은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감청 앱을 설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다. 스마트폰 도·감청 앱은 녹음하는 유형과 원격조작 유형 2가지로 구분된다.우선 녹음하는 유형은 스마트폰 소지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음성을 모두 녹음한다. 앱을 설치한 사람이 소지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데이타를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듣게 된다.음성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하는 장소를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전화 통화나 일상적인 대화, 주변의 상황 등이 녹음 및 촬영하게 된다.다음으로 원격조작 유형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화하거나 주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도·감청한다. 녹음하는 유형과 달리 앱만 설치돼 있다면 녹음 파일을 입수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다.스마트폰은 자신의 위치 파악이나 기지국과 통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소지자가 앱의 작동되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또한 음성 데이터의 용량이 작고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가 많은 점도 부정사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주기적으로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가족이라도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여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주변사람이 자신의 통화 내역이나 타인과 나눈 대화를 알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형태로든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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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9▲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을 철권통치했던 이오시프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 사진 [출처=위키피디아]과거 소비에트연방공화국을 철권통치했던 이오시프 스탈린(Iosif Vissarionovich Stalin) 시대에는 '벽에도 귀가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국가정보기관의 도청이 일상화됐다.일반인도 쉽게 저렴한 도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일본에서도 도청은 광범위한 현상이다. 어떤 목적에서든 도청기를 설치했다면 수신 거리를 늘리는 것이 적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도청기 탐지자는 유효 거리를 예측해 도청기 설치자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도청기 설치자는 유효 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우선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성능이 좋은 수신기를 선택한다. 취미로 단파 전파를 송수신하는 아마추어 무선사만 하더라도 성능이 우수한 수신기를 사용하는 편이다.아마추어 무선사가 사용하는 수신기는 다양한 주파수의 신호를 수집할 수 있다. 공중에 떠 도는 음성을 수신하는 것은 자유이며 악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다음으로 전문가를 상대로 고성능 수신기를 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해 수신 거리를 늘리는 개조를 부탁하면 된다. 수신 거리가 늘어나면 도청기의 유효 범위가 더 넓어진다.도쿄의 아키하바라와 같은 전자기기 취급점이 많은 곳을 방문하면 수신기를 개조하는 전문가를 만날 수 있다. 한국은 용산 전자상가에 도청기와 수신기를 판매하는 업체가 다수 있다.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아마추어 무선을 하려면 전파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술자격 또는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관련 시험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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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출처=radiolife]일본에서 도청기를 탐지하거나 관련 상담이 전문인 탐정은 도청을 당하기 쉬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 도청이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범죄 심리와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한다.우선 도청을 당하기 쉬운 사람은 △교우 관계가 넓은 사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를 좋아하는 사람 △상대방이 오해하기 쉬운 행동을 하는 사람 등이다.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주변인이 도청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상대방이 오해하기 쉬운 행동이라는 것은 타인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해치려는 의도를 보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다음으로 도청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교우 관계가 좁은 사람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 △사람과 만나기를 꺼리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도청을 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은밀한 비밀을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외부인과 접촉이 단절된 사람은 도청이 대상이 되기 어렵다.경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은 도청에 의한 협박이나 주거침입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를 시작하지 않는다. 위험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도청기는 빨리 발견하면 할수록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도청을 시도한 사람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범죄자가 아니라면 범죄의 예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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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한국 경찰청 빌딩 [출처=iNIS]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요정하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혀 검찰과 경찰 등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에 '압수·수색의 심리'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기 전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도 나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 혹은 변호사와 영장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를 두고 논쟁해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대법원은 현재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급증해 일반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개인의 전화통화, SNS(쇼셜 네트워크 서비스), 문자메시지(SMS), 위치정보, 인터넷 검색 등이 모두 포함된 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실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괄적인 영장을 발부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더라도 별건 수사로 관련자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경영자의 스마트폰을 입수하면 관련 증거는 없더라도 불륜관계, 불법도박 등 은밀한 사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쉽다.불륜이나 도박 등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경영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단절시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에도 유리하다.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증거물 중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광범위하게 확보한 자료를 쌓아두고 별건수사 등에 악용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며 검찰과 법무부는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항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주장하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대부분의 전문가는 대법원이 야당이나 여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영장발부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수사기관의 편의성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변호사단체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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