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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출처=탐정신문]탐정업 관리법안과 비슷하게 17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의 반발때문에 매번 회기기 종료되면서 폐기된 쌍둥이 법안(?)이 있다.바로 특허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다. 동 법안은 제17~20대 국회인 2006·2008·2013·2016년 각각 발의됐지만 한 번도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나 법사위원회에서 폐기됐다.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변리사법 개정안이 5월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자 과학기술계가 고무된 이유다.앞서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공학한림원 등 4개 단체는 “우리 기업이 산업재산권 침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10개 단체는 “변호사 단독으로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며 변리사 대리를 허용해 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결국 변리사법 개정안도 직역 이기주의를 고수하려는 변협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탐정업법안 역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1차례나 법안 발의가 거듭됐다. 하지만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회계부정, 산업안전사고, 금융사기 등과 같은 피해 및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렇지만 관련 업무는 국가시스템이 독점하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막고 있다.그러나 국가기관이 인력과 예산 부족의 이유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틈새를 기존 심부름센터 등 무자격 업체가 난립해 채우면서 피해가 급증했다.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고 관련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탐정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탐정업법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국회는 관련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국회가 하루 빨리 탐정제도, 전문자격, 전문교육 등이 빨리 정착되도록 탐정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민의 안전, 재산의 보호가 보다 두터워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궁극적으로 인근 유사 직역의 자격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독과점적 지배를 영속(永續)시키고 있는 변호사법의 개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1949년 제정 및 시행된 변호사법은 변호사 집단을 특권 엘리트 계층으로 고착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조 내지 3조, 변호사윤리장전 등에 담겨있는 변호사의 사명과 공익적 역할은 현실적으로 그저 생색내기용 빛좋은 개살구로 여겨질 뿐이다.변협은 국민 전체 이익과 소비자 편의보다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일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 수립 후 74년이 지났음에도 시대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받아들일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변호사 집단의 이익에만 치중하는 구태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문제는 국회 법사위를 율사 출신 변호사가 독과점하는 구조에서 출발한다. 21대 국회 법사위도 위원 18명 중 12명(67%)이 판사·검사·변호사 출신이다.이러하니 이익공동체인 변협과 짬짜미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 제·개정의 싹을 짜르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입법 반대와 법안 폐기가 바로 그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실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언론과 토론회 등을 통해 문제점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지지를 호소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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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대한변협은 2020년부터 2021년에 걸쳐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둘러싼 대기업과 특허침해 피해자를 대변한 특허청 사이의 대립이 뜨거워지며 법원도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중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 2021년 3월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태스크포스팀(TFT)를 발족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연구를 진행했다.2021년 10월 배심제도연구회를 운영하며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의 연방 및 각 주의 민·형사 디스커버리 규정을 검토한 『디스커버리 제도 자료집』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9년 신설된 배상액 증액(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8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특허침해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돼 있는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원의 특허소송에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여야 양쪽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구체적으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대표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2021. 2. 8)과 실용신안법 개정법률안(2021. 4. 12.)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문가를 지정해 사실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유사한 취지에서 발의되기도 했다.이주환 의원 개정안 역시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실효적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그 내용은 법원 외 장소에서 법원 직원의 주도 하에 당사자 간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증언녹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안 제128조의3).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당사자 상호 간에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또한 「민사소송법」상 증인신문 관련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영상은 재판상 증언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형법」상 위증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나라에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된다면 편재된 증거를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절차로 확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등 사전 예방적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나아가 자료나 증거확보가 한층 쉬워져 국내 지식재산권 및 기술특허 등을 둘러싼 기업 간 분쟁에서 증거수집 절차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변호사들의 관련 업무 영역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국회에 발의된 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에 적극 찬성한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협은 민사절차에서 정식 사실심리(trial)의 증언을 미리 보전하기 위한 ‘법정 외 증언녹취(Depositions)’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소송 당사자는 상대방이나 제3자 등 소송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입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증언을 △10명의 범위 내에서 △법정 외의 장소에서 △선서 실시 권한을 지니는 담당관의 면전에서 △7시간 내의 구두신문에 의해 자유로이 청취하고 녹취할 수 있다.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사실과 증거의 왜곡·은닉을 상당 부분 방지해 진실 발견의 통로를 획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안소송 전에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주요 증인에 대한 법정외 증언녹취를 통한 신문(訊問)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다. 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관련 법안 발의도 이루어져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6월 소 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 신설, 법원의 제출명령 불응 또는 문서 훼손시 제재 강화, 문서제출의무 규정의 체계 정비, 문서제출 의무자를 문서 점유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0874호)을 발의했다. ▲이상수 교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사)한국시민교육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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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지난 5년여간 경찰은 정부 수립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맞았다. 대표적으로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치경찰제가 도입됐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 이어 현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민생치안이 강조되면서 부족한 경찰인력 증원이 지속돼 14만여명에 달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인력이 많은 조직이 되었다.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중 경찰청을 장관급 기구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차기 정부에서 경찰조직은 또 한 번의 도약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제 외형적으로 경찰청은 조직과 인력, 기능에 있어서 창경 이래 추구해왔던 상당 부분의 숙원 과제가 해결됐다. 남은 과제는 치안서비스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내적 정비와 운영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구체적 현안 이슈는 조직 내 승진·보직인사의 개선, 업무처리 시스템 및 운영의 효율화, 경찰 각 경과별 전문성 강화, 경찰직과 일반직 업무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경찰 고유 업무의 전종과 비경찰 업무의 일반직화, 입직경로별 갈등 해소, 남경과 여경간 업무조정 및 합리적 배분을 통한 젠더 갈등 해소, 경찰 법집행 과정의 합법적 권위 보장을 위한 제반 법제도 개선, 현장 치안인력의 확대, 엄정한 법집행 관행 정착,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국수본의 대국민 신뢰 확보 등이다.주로 치안 운영시스템 및 합리적 인력배분과 운용,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획기적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세계적인 안전서비스의 민영화 추세에 따라 민간안전서비스 영역의 확대와 민관 간 협력치안, 공동치안 기반확립을 위해 탐정업법 제정도 시급하다.공판중심주의 확대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능력의 강화 등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법정에서 증거확보가 형민사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대한변협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이 제도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조사전문가인 탐정이 협업적 관계를 형성해 공동 대응할 때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은 더욱 필요하다.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에서 이 같은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오롯이 담을 경찰 운영시스템 개혁과, 사회서비스부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마지 않는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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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변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송무시장이 변해, 증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변호사와 탐정의 유기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법률시장에도 지각이 변동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NF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들은 난공불락의 철옹성같던 법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걸테크(Legal Tech) 온라인 법률서비스 중계 플랫폼(platform)은 2014년 도입된지 8년여가 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로톡(Law Talk)을 위시해 모두싸인, 헬프미, 아이리스, 로이어드 등으로 늘어나 기존 송무시장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법률 플랫폼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며 변호사들이 플랫폼과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저가 수임 경쟁을 부추겨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한다. 급기야 변협은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구하는 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알선’에 해당하며, 로톡의 광고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알선 대가 행위라며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며 갈등이 증폭됐다.현재까지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은 모두 로톡의 승리로 귀결됐다. 변협은 세 차례에 걸쳐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견책부터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며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이라며 2015년과 2016년 로톡을 고발했으나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서비스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어서 작년에 세 번째로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변협은 로톡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법률시장은 변협의 의도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리걸테크 업체의 출현과 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업계도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률서비스 체계와 변화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리걸테크가 확산됐을 때, 법률 산업에 가져다 줄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는 법률업무 자동화·효율화, 법률서비스의 질 제고, 법률 고객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 3가지로 꼽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법률 업무의 효율화·자동화가 가능해진다. 기술의 고도화 및 법률과 기술의 융합으로 법률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자동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를 검색해 찾는 등의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사람이 관여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에 더 집중하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다. 둘째,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 자동화의 연장선 상에서 변호사들이 단순화된 작업에서 벗어나, 변론 작성 및 재구성과 같은 창조적 업무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교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셋째, 고객이 법률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법률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변호사의 경력이나 수임료 등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다. 잠재적인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결론적으로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에 더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민간조사(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을 결합해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리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한 탐정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탐정산업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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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에서 홍남기 브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나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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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개,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관리·감독과 탐정자격증 발급과 갱신,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갱신시 보수교육의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통해 자격의 공신력과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위한 법정단체로 사단법인 형태로 탐정사협회와 자격제도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및 직업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무행정청은 탐정업자 및 탐정사협회를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담당해야 한다.또한 탐정 제도의 건전성 확보와 탐정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견인해 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탐정 자격의 공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 가치와 교 환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탐정업이 당면한 과제는 한국형 탐정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탐정업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져야 한다.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과 처벌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김용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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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각종 조사업무 수행하면서 체계적인 탐정 조사교육의 필요성 느껴, 공권력이 예방하지 못하는 각종 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탐정의 역할 중요 지난 6월 17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대구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구·경북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지방자치가 다시 도입된지 30년이 흘렀지만 지방은 오히려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경제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권 확대로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주민 중심으로 자치분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반론을 펼친다.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의 선례를 따르지 않기 위해 전국 228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법정 협의체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 및 집행하고 있다.협의회에서 분야별 정책전문가인 전문위원, 소통 전문가인 소통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챙기는 기초지방정부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책이 홍보정책국장이다. 따라서 협의회 김학영 홍보정책국장(이하 김 국장)을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 사회 일반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필요성 홍보해야 탐정제도 도입이 가능해져김 국장은 협의회에 국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국회와 경기도청에서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탐정’과도 인연이 깊은데, 여러 중요한 국정조사나 실태조사에서 조사 실무자로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업무를 여러 차례 담당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학영 홍보정책국장- 우리나라에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탐정업법, ‘공인탐정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들어 있었다.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탐정업법이 제정되면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범죄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탐정업법이 열어줄 수 있다. - 국민 다수가 탐정의 필요성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아마도 두가지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첫째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뒷조사를 해오던 심부름센터의 업무가 합법화되면 결국 사생활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염려다. 두 번째는 변호사법에서 정한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변호사들의 반대가 현실적인 걸림돌이다.이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제출됐을 때마다 변협에서 반대 의견을 내왔다. 이밖에도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도 한다.물론 직역 충돌과 관련해 변호사 등의 업무는 ‘법률사무’인 반면 공인탐정 업무는 ‘사실조사’에 국한되므로 법률 상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공인탐정제도에 엄청난 이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모습도 부정적인 여론을 보태고 있다.-한국에서 영국의 명탐정 셜록 홈즈와 같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어릴 때 탐정소설을 엄청 좋아했다. 추리소설을 전집으로 읽고 또 다시 읽곤했다. 협의회에 국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국회와 경기도청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국정조사나 각종 실태조사에 참여했다.어릴 때부터 훈련된 추리력이 부족한 자료나 단서를 갖고 전체 윤곽을 찾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됐다. 조사실무자로서 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다.제도가 갖춰지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무엇보다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마당이 허용된다면 당연히 한국에서도 ‘셜록 홈즈’가 탄생할 것이라고 믿는다. - 최근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했거나 개설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탐정의 출발은 양질의 교육에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이 늘어가는 현상은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는데 긍정적이다. 탐정의 영역이 비로소 제도권으로 옮겨오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 대학의 탐정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주로 가르치면 국민의 수요에 대응할 유능한 탐정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탐정업은 실종자나 가출인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이다.이 서비스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 및 정보수집이 중요한 영역이다. 자료 및 정보수집, 해석 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조사·분석 방법론을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좋지 않았던 이미지도 역시 자료·정보 수집에 불법성이 개입됐기 때문이다.합법적이고 과학적인 수집 능력과 수집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대학에서 가르친다면 유능한 탐정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그동안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법행위를 많이 자행하면서 탐정의 도입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해소할 수 있을지. 우선은 공인탐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남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불법적인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 공인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도록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탐정은 공적 영역이 커버하지 못하는 범죄 사각지대를 사적 영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무척 중요한 분야이다. 범죄 사각지대를 탐정이 해결해줄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안전은 보장될 것이다. 국민들의 긍정적인 판단과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학영 홍보정책국장- 해외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탐정이 많은데, 혹시 인상이 깊었던 장비가 있는지. 그동안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보업무에 종사하는 분들과 정보를 교류하다 보면, 정보수집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첨단 장비들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듣는다.그런데 생각해보면 뭐니 뭐니 해도 ‘돋보기’가 최고의 장비가 아닐까 생각한다. 조사와 분석 측면에서 ‘돋보기’는 무언가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분석해보는 탐정의 상징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제게는 저만의 돋보기가 있다. 그동안 여러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기술적인 도구보다는 ‘합리적인 추론’과 ‘상식’이었다.항상 자료가 부족했고 정보에 대한 접근에도 한계를 겪었지만,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은 ‘합리적인 추론’과 ‘상식에 근거한 판단’만큼 진실에 다가서게 해준 것은 없었다.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탐정이 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으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이러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물론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갈 길이 아직 멀다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 국민들의 탐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한두 가지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업무만이라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식이 개선되고 제도가 정착될 때 그 이후 업무를 늘려도 늦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에서 탐정이 특히 필요한 영역이나 업무는. 얼마 전 정인이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아동학대, 장애인 폭행 등 우리 사회에는 공권력이 폭력을 예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다. 스토킹이 참혹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공적 영역은 일단 사건이 발생하고 신고가 접수돼야 움직인다. 사전 예방적 성격이 아니다.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치명적이다. 사전적 예방이 중요한데, 이 역할을 공인탐정들이 담당하면 좋다고 생각한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탐정 또는 탐정사가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저는 공인탐정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인터뷰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탐정업이 일자리는 1만5000개 이상 창출이 되고 단기적인 경제효과만 해도 5000억 정도, 장기적으로는 1조3000억 원 정도 기대된다고 한다.더불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탐정이 큰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자료도 많았다. 제도가 잘 도입돼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일자리 창출와 파생 경제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사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가칭)공인탐정 자격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경찰, 군사경찰로서 일을 해온 사람들은 분명히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자격시험을 면제해주는 것 자체를 특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저도 ‘공인행정사’자격증을 갖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 덕분에 1, 2차 시험을 면제받고 지난해 말 자격증을 받았다. 경력직 공무원의 시험면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두가지 판결을 내렸다.먼저 판결은 과거 경쟁시험 없이 퇴직공무원들만 무시험으로 행정사 자격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그 이후 판결에서는 ‘일정한 정도 해당 분야에서 일한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검증하고자 하는 일정한 소양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즉 헌재도 경력자에게 시험을 면제해주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아마 공인탐정 선발에 대해서도 헌재의 판결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본다. - 끝으로 한국 내 탐정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탐정신문의 역할에 대해 조언한다면. 공인탐정제도가 일찍부터 있었다면, 공인탐정을 꿈꾸었을지도 모를 한 사람으로서 탐정신문의 역할을 기대한다. 탐정업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일반 대중이 공인탐정과 그 업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중과 ‘재미있게’소통하는 것도 필요하다.얼마 전 ‘미디어 백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짜뉴스에 사람들이 혼란을 겪자 미디어가 백신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정보의 혼란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요? 이 시대에 탐정신문이 이런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학영 홍보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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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4지난 4월 6일부터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주도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는 각계각층 인사가 참여하는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도 참여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는 가운데 열두 번째 주자로 법무법인 르네상스 손수범 파트너변호사(이하 손 변호사)가 나섰다. 손 변호사는 연세대 법과대학과 동 법과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법무법인 태율과 명천의 구성원 변호사를 거쳤다. 현재 법무법인 르네상스의 파트너 변호사이며 형사법 분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다. 탁월한 업무 능력과 해박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난 4월 서울서초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로 위촉됐다. 특히 공익과 인권에 높은 관심을 갖고 대한변협 변호사인권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 현장인권상담위원, 국민권익위 전문상담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탐정업 입법 공약 이행, 꼭 약속 지켜 주십시오.’ 라는 팻말로 탐정업법 제정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말한 약속임을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현재 미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탐정업법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정보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적법한 방법으로 정보 수집 분석을 하기 위해 탐정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업무에서도 “소송진행 중 현실적인 증거수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다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엄격하게 공인된 자격증을 요하도록 입법화함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피력했다.▲법무법인 르네상스 손수범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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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이상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변호사 3만명 시대를 맞이해 출혈 경쟁이 치열하다. 늘어난 변호사 수에 비해 소송시장은 정체돼 있고,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 사인간 분쟁을 소송으로 이어가며 송무비용 부담을 더하려는 경향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어쨌든 생존해야 하는 변호사가 세무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인접 직업군과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변호사협회 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라인 기반 법률상담 플랫폼인 로톡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판례와 법령 등을 분석해주는 인공지능(AI)도 상용화되고 있다.결과적으로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어 ‘리걸테크(legal+tech)’로 인한 변호사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 도움없이 재판을 하는 ‘셀프소송’의 확산, 법률서비스료의 하락 등으로 변호사 시장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호구지책(糊口之策)에 대한 성화가 빗발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의 6개월간 실무수습 인원을 200명만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실무수습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예산부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법무부)에 실무수습 예산을 지원하고, 시험 합격 인원을 감축하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일종의 사보타지 측면도 없지않은 것으로 보인다.최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간한 ‘로스쿨 팩트체크’를 보면 2018년말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변호사 수는 5.01명으로 미국 40.85명, 영국 31.3명, 독일 19.95명, 프랑스 10.3명, 일본 3.15명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로스쿨협의회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 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변협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현재의 소득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또한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오히려 변호사가 많아지면 로스쿨 졸업생들 중 상당수가 변호사의 특권을 버리고 법률 송무 직역이 아니지만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요구하는 직무로 진출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새로운 신규 송무시장 진출에 있다. 법률서비스 블루오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탐정서비스 분야다.미국에서 탐정은 변호사와 협업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민·형사 소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탐정과 협력해 디지털포렌식, 산업기술보호,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침해, 보험사기·보험범죄조사, 부동산사기조사, 토지 소유권조사, 공익조사, 배경조사, 의료과실조사, 회계부정·기업도난 등 기업내부통제, 갑질·왕따·성희롱 조사, 노사분쟁, 명예훼손조사, 스토킹 및 괴롭힘 조사, 온라인 경매 사기조사 등의 광범한 분야를 다룬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탐정은 최근 10년간 연 8% 이상의 고용성장이 이뤄지고 있다. 나아가 공판중심주의의 확대로 증인 확보와 목격자 진술이 소송의 성패를 결정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해 조사전문가인 탐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결국 새로운 송무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와 탐정의 조사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시장개척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고 본다. 치열해진 법률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을 뛰어넘어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비법이다.‘탐정업’은 서구 선진국에는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법제화의 미비로 체계적인 시장 형성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따라서 탐정산업은 변호사 수 증가와 소송건수 감소로 위축되고, 경쟁이 치열해진 송무시장의 위기를 타개할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이라고 볼 수 있다.탐정과 변호사가 상생적 협업관계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부상하는 탐정시장의 승자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코로나로 시름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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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2조에 ‘자격취소 등’에 관해 명시했다.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제42조(자격취소 등) ①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3.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4.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경찰청장은 공인탐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탐정의 업무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부정 또는 비위 행위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인탐정협회가 자격의 취소 및 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42조는 감독권자인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업자의 자격을 취소 및 정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우선 초안에 따르면 경찰청장이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공인탐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 4가지이다.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의사 등 다른 전문 자격증 소지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자격증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를 해서도 안되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국가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도 자본가에 의해 전문가인 의사가 종속되면서 본연의 의무를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다른 전문가도 비슷한 이유로 자본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있다.다음으로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이 탐정의 업무를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발각될 경우에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부정 또는 비위 행위의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최근 대한변협이 비위행위에 연루된 변호사를 징계하는 사유를 보면 구치소 수용자 접견권 남용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만 받고 소장은 각하되도록 유도, 변호사 전문분야에서 최고 및 최상 등 과장광고, 소송위임장 경유증표 부착의무위반 등이 있다.공인탐정의 경우에도 부정이나 비위행위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변호사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경찰청장이 부정이나 비위행위를 자행한 공인탐정의 자격을 정지하기 보다는 공인탐정법에 따라 설립된 공인탐정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징계를 하고,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차적으로 전문가 단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공인탐정이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과 견주어봐도 특별하게 비윤리적이거나 비전문적인 자격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기존 심부름센터로 불리는 불법업체가 탐정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고 공인탐정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공인탐정이 합법화된 선진국을 보더라도 공인탐정이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공인탐정이 합법화될 경우에 경쟁해야 하는 일부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계속 - ▲중국 선전의 교통경찰 근무초소(출처 : 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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