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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2▲ 시중에 판매되는 FM 라디오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도청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도청은 제3자가 불법으로 타겟(target)의 대화를 엿듣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포함한다.제3자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전화 통화나 대화를 듣기 위해서는 도청기가 필요하다. 도청기가 소형화되고 작동이 쉬워 일반인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찾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청기를 찾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찾는다. 방안의 시계, 계산기, 이어폰, 재떨이 등 자신이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는 물건이나 선물을 받은 물건을 중점으로 살피면 좋다.도청기를 눈에 보이는 장소에 두기도 하지만 TV, 냉장고, 액자, 전등, 가구 등의 뒷편에 숨겨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천장이나 자동차 안도 도청기를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다.둘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반 도청기 발견기를 사용한다. 조사를 진행하는 방이나 사무실의 문을 닫고 모든 가전의 전원을 켜서 작동하게 한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높인다.그리고 도청기 발견기의 전원을 켜서 방안을 돌아다니면 도청기를 찾을 수 있다. 도청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 옆에 도청기 발견기를 대면 소기가 난다. 도청기 발견기는 가격대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으며 사용하기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셋째, 스마트폰에 '도청기 앱'을 설치해 찾아본다. 무료로 제공하는 앱도 있지만 대부분 유료이며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증한 앱은 많지 않다. 구매한 사람의 구매 후기를 읽어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스마트폰 앱은 디지털파를 사용하는 도청기를 찾을 수 있지만 아날로그파 도청기는 대응할 수 없다. 도청기가 흔히 사용하는 주파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넷째, FM 라디오를 활용해 도청기가 사용하는 음성을 수신할 수 있다. 다이얼식 FM 라디오를 켜고 스마트폰, TV, CD 플레이어 등 소리를 내는 가전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TV를 켜서 음성을 높인다.FM 라디오를 켜서 다이얼로 천천히 주파수를 변경한다. 모든 주파수 대역을 확인해 방송이 아닌 방에서 나는 소리가 잡히는지 확인한다. 소리가 들리면 라디오를 들고 방안을 걸으면서 가장 큰 소리가 나는 장소로 이동한다.다섯째, 위에서 제시한 4가지 방법으로 도청기를 찾지 못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도청기의 성능도 높아지고 소형화되고 있어 일반인이 찾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대응하므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 소개된 도청기 탐색업체를 비교 및 분석한 후 상담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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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일본에서 판매되는 콘센트형 도청기 이미지 [출처=radiolife]최근 일본에서 가족 구성원을 몰래 도청하다가 발각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도청기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설치가 용이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해진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가족을 도청하는 것은 배우자의 불륜, 자녀의 일탈, 가족간의 감정 충돌, 재산 분쟁 등으로 갈등이 주요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족을 도청하면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일단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도청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옷장, 액자, 화분, 전등 등에 도청기를 설치해도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게 된다.외부인이 도청기를 타인의 주택, 사무실 등에 설치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게 된다. 자신의 집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일단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사례를 보면 △가족 소유의 스마트폰에 도청앱을 설치 △가족 구성원이 혼자 사는 집에 무단으로 도청기 설치 △가족이 도청기 설치를 반대했지만 반복해 설치 △가족 개인 소유의 물건을 파손하고 도청기 설치 등이 해당된다.가정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도 공용이 아닌 사적 소유로 인정되는 물건에 도청기를 설치하면 안 된다. 당사자가 기물파손죄로 고발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가족 구성원이 혼자 나가 살고 있는 집에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가 도청기를 설치하면 주거침입죄라고 봐야 된다. 자식의 집이라고 해도 부모가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한다.집에 설치한 도청기로 녹음한 내용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을 협박하는 것도 용인되지 않는다. 인격권 침해나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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