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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에 따르면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인원은 370명이다.원서접수 기간은 2022년 8월 17일(수) 17:00 ~ 8월 29일(월) 18:00 까지이며 필기시험은 2022년 10월 1일(토)로 예정돼 있다.실기시험은 2022년 9월 6일(화) ~ 9월 7일(수)까지이며 적성검사는 10월 22일(토), 신체검사는 10월 24일(월) ~ 10월 28일(금)까지 진행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로 예정돼 있다.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kcg.go.kr) 및 해양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gosi.kcg.go.kr) 내 2022년 2차 채용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공채와 경채를 포함해 10개 분야 총 370명으로 간부후보 20명, 헬기 조종 16명 등 경위 36명, 해경학과 경장 5명, 순경 329명이다.순경은 공채 112명과 함정요원 116명, 해경학과 10명, 의무 경찰 41명, 해수산계 고교 10명, 해상 교통관제 20명, 수사 20명 등이다. 해양경찰은 해·수산계고 채용 분야 신설을 통해 청년 고용률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해수산계고 활성화를 추진해 '2021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채용을 통해 선발된 인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된다.또한 9월 중순경 5급 공채 경력자·변호사·수사심사관·정보통신 등 전문분야 채용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른 악단 채용이 예정돼 있다.▲해양경찰공무원 채용 공고(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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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억울한 국민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탐정 도입 서둘러야, 탐정의 선진 조사기법으로 무장한 현장 기자의 역할이 중요해져 지난달 2월 5일 법무부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관련 피해자들의 16억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2000년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10년간 억울한 옥살이 한 이후 2013년 재심 청구,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경찰과 검찰은 고문과 증거를 임의적으로 조작했으며 판사는 피해자의 진심어린 호소를 짓밟았다. 이처럼 수사기관의 무리한 수사나 기소,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만들어진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가 2009년 275건에서 2012년 3만9519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7년 7374건으로 점차 줄어들었지만 20년 전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조작된 수사나 잘못된 판결로 인해 행정력과 혈세가 낭비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탐정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경찰일보와 한국경찰일보를 퇴직하고 현 일간경찰신문(이하 일간경찰)을 창간해 운영 중인 정병오 대표(이하 정 대표)를 만나 공인 탐정업법(가칭) 도입과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다.▶ 일선 경찰 담당 기자가 탐정의 능력을 도입하면 억울한 피해자 줄어들어정 대표는 경찰의 올바른 위상 정립과 발전 방향 수립, 퇴직 경찰의 노후와 복지 구현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평생 헌신했다.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일선 경찰서를 출입하는 취재 기자들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민간인의 교육 수요도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선 기자들이 탐정 조사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현장 취재 업무에 적극 활용해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기자들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조망해 국민과 경찰의 괴리를 최소화하는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 기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호적으로 개선될 것이 틀림없다. ▲일간경찰신문 정병오 대표- ‘일간경찰’의 역할은.2010년 창간한 일간경찰은 신속 정확한 보도, 공정하고 공명정대한 보도를 통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경찰조직의 건전한 발전, 경찰이 추진하는 공공질서 및 민생치안 유지 활동에 적극 협력해 대표 경찰 관련 전문 일간지로서 성장했다. - 정부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억울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사고 조사 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다든지, 유죄판결을 받고 수년간 옥살이 후 무죄 판결을 받는 피해자가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한 누명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탐정이 조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일선 경찰서를 취재하면서 가출이나 실종자를 찾아달라는 민원인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많이 만났다. 한국 사회가 많이 투명해지고 인권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억울한 사람은 넘쳐 난다. 기자와 탐정이 조화롭게 협력한다면 단기간에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언론 분야에서 탐정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은.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사고들을 취재할 때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진실을 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공명정대하게 사실만을 보도해야 되는 기자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현장 취재기자가 탐정의 조사 능력을 갖춘다면 오보를 줄이고 진실을 보도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일간경찰신문 정병오 대표 ▶자격증 발급의 투명성과 교육의 질이 보장돼야 탐정업 발전 가능해정 대표는 탐정업이 발전하려면 먼저 업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양성한다거나 민간자격증 소지자, 경찰 등 공공기관 근무자들에 대한 우대 시 투명성이 결여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탐정업도 다른 전문직종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법 제도를 갖추고, 엄격한 자격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 검증된 교재를 활용한 교육, 첨단 장비의 도입, 건전한 직업윤리도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선진국의 탐정학을 연구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정 대표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 그동안 한국에서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이유는.배우자의 불륜 사건을 의뢰받은 경우에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상대방에게 비밀을 누설하고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불법 영업을 하면서 의뢰인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곳도 있었다. 공인 탐정제도를 도입해 제도권 내에서 탐정업을 영위하도록 유도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 공인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받을 혜택은.경찰의 인력 부족이나 예산 부족, 제도의 허점 등으로 충분한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던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가출 청소년이나 실종자의 경우에도 초동 대처가 중요한데, 탐정이 맡거나 조력하면 해결이 빨라질 수 있다. 억울한 형사사건 피해자도 증거를 수집하고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면 좋다. - 현재 여러 대학에서 학부나 대학원 과정으로 탐정학과를 개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20년 전부터 국내 민간기관이나 대학에서 탐정 전문가를 양성했는데 성과는 미약하다. 특히 민간 주도로 교육이 이뤄지다보니 교육 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 탐정의 자격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언론사도 현장을 취재할 기자들에게 취재 윤리나 공정성 확보 방안, 법 규정 등 다양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처럼 한국의 탐정 교육도 세분화·표준화·전문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국내 최고 탐정 연구기관인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같은 기관이 주축이 되어 양질의 공인 교재를 개발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 직업윤리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탐정업 발전의 주춧돌최근 미국에서 탐정이 과거 의뢰인의 정보를 악용해 통장에 예금된 돈을 갈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탐정 자격증 발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제도 마련도 필요하지만 탐정의 직업윤리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탐정뿐만 아니라 흥신소와 심부름센터 직원, 퇴직한 공무원 등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때도 냉엄한 검증과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법 제정 시 응시자의 자질 검증과 더불어 시험 과목의 합리성, 시험 문제의 적합성, 평가의 적절성 등을 조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간경찰신문 정병오 대표 -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는 1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다. 한국의 탐정에게도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전부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경찰관도 수사나 조사가 아니라 행정, 교통과 같은 업무도 처리한다. 순환 보직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했다고 모든 퇴직자가 다양한 탐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경찰이나 기타 유관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것보다 능력을 갖췄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100여가지가 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시험을 강화해야 한다. 자격 취득 후 현장 교육과 실습, 보수 교육을 통해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해야 한다. 업무의 범위를 늘리려면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 일부에서 경찰관, 군경찰 등 특정 영역에서 근무했다고 시험을 면제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일부 동의한다. 20~30년 동안 국민들을 위해 봉사했고 관련 분야 경력을 쌓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능력을 갖췄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퇴직 이후 새로운 직업인으로 정착하도록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 등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모두가 수사나 조사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이나 일반 행정 부서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찰관도 있기 때문에 수사계, 형사계, 지능수사대 등 특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해서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면 시험을 통해 능력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 일부 사람들은 공인 탐정이 도입되면 국민의 부담만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대부분의 국민들은 법 없이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증가와 관련이 없다.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거나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경우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탐정이 필요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 탐정이 수행하는 업무가 100여 가지나 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나 권력과 금권에 의해 억압받는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 마지막으로 탐정업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은.올해 공인 탐정업법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어 지난 20여년과 달리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 공인탐정업법을 제정해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로부터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정부도 OECD 선진국에 비해서 출발이 늦었지만 탐정업이라는 신산업을 육성해 한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민주경찰일보, 한국경찰신문에서 근무한 이력과 일간경찰신문 대표로써 국내 사법 경찰관들의 권익 신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국민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 신뢰 받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언론인이다. 탐정신문(대표 김용태)은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일간경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 대표도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한 가출청소년이나 실종자,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줄 것으로 믿는다. 일선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도 탐정의 선진 조사기법을 배워 사회적 약자들의 도우미와 안내자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한다. 또한 경찰서나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 출입 기자들과 탐정 조사기법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코로나19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준 정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일간경찰신문 정병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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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7조에 시험면제에 대해 정의했다. 일부 유관 업무 경험자에 대해 1차 시험을 면제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면제 대상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첫째, ‘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정보 등 유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다.둘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다.논란의 핵심은 기존 경험자가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췄느냐 여부, 기존 경험자에게 1차 시험 면제와 같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등이다.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와 정보 등 유사 업무를 오래 수행했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부 업무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수사나 정보부서에서 회계나 인사업무 등 수사나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인사카드에는 이들 직원의 부서는 수사나 정보부서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조직 내부에서 수사나 정보 업무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도 이슈다. 실제 공공기관에서 근무해 본 경험자라면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 점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또한 수사나 정보 관련 업무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지식과 경험은 근무연한과 관련성이 낮기 때문이다.공인탐정법은 제7조2항에서 해당하는 자의 근무부서, 경력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 또한 다른 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일부 반대론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공인탐정법을 만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제7조의 시험면제 조항 때문이다.이제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과거에 법원,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등에 근무한 경력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던 것과 차이가 없는 셈이다.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 경험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유능한 탐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다고 해서 유능한 탐정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공인탐정법에서 명시한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사나 정보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초보자라고 해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수사나 정보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본다.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면제와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경험자라면 오히려 쉽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시험면제와 같은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한다.수사와 정보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경력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공인탐정의 제도화와 대중화를 위해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을 면제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 – 계속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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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2016년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공인탐정법 제7조에 시험면제 방안을 정의했다. 일부 유관 업무 경험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하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면제 대상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정보 등 유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 종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다. 논란의 핵심은 기존 경험자가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췄느냐 여부, 기존 경험자에게 1차 시험 면제와 같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느냐 등이다.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등에서 수사와 정보 등 유사 업무를 오래 수행했다고 하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부 업무를 담당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수사나 정보부서에서 회계나 인사업무 등 수사나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인사카드에는 이들 직원의 부서는 수사나 정보부서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온다. 조직 내부에서 수사나 정보 업무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도 이슈다. 실제 공공기관에서 근무해 본 경험자라면 유사한 사례가 많다는 점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수사나 정보 관련 업무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지식과 경험의 양과 질은 근무연한과 관련성이 낮기 때문이다. 공인탐정법은 제7조2항에서 해당하는 자의 근무부서, 경력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했다. 또한 다른 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일부 반대론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퇴직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공인탐정법을 만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제7조의 시험면제 조항 때문이다. 이제는 대부분 사라졌지만 과거에 법원,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등에 근무한 경력자에게 시험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던 것과 차이가 없는 셈이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면 경험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유능한 탐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다고 해서 유능한 탐정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공인탐정법에서 명시한 탐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사나 정보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초보자라고 해도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수사나 정보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본다. 일부 전문가들은 특정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면제와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경험자라면 오히려 쉽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시험면제와 같은 특혜를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수사와 정보 경험과 지식을 갖춘 경력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제안은 공인탐정의 제도화와 대중화를 위해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을 면제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것이 이들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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