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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과 함께 8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강원도 삼척시 소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및 궁촌항 인근 해상에서 '수중과학수사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수중과학수사 포스터(출처 : 해양경찰청)수중과학수사는 수면 또는 수중에 있는 증거물을 보존·촬영·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 과학수사 활동을 의미한다.이번 훈련은 기관별 수중감식 기법을 공유해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중수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대처 요령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이다.▲교육훈련 모습(출처 : 해양경찰청)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시를 가정해 수중과학수사팀 모의 합동 감식과 수중금속탐지기·수중시체낭·수중 드론(ROV) 등 최신 과학수사 장비 실습훈련을 실시했다.합동 훈련에 해양경찰청 14명과 경찰청 20명, 해군 7명 등 총 41명의 수중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다. 해앵경찰청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 참가자(출처 : 해양경찰청)김광식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경무관)은 "경찰의 과학적 증거수집 기술과 해경의 뛰어난 수중 수색 기술을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수중과학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해경과의 합동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또한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은 "해양 사건·사고에 대한 수중과학수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수중감식 기법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 간 수중과학수사 합동훈련을 연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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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에 따르면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2022년 제2차 경찰공무원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인원은 370명이다.원서접수 기간은 2022년 8월 17일(수) 17:00 ~ 8월 29일(월) 18:00 까지이며 필기시험은 2022년 10월 1일(토)로 예정돼 있다.실기시험은 2022년 9월 6일(화) ~ 9월 7일(수)까지이며 적성검사는 10월 22일(토), 신체검사는 10월 24일(월) ~ 10월 28일(금)까지 진행된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로 예정돼 있다.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kcg.go.kr) 및 해양경찰청 원서접수 사이트(gosi.kcg.go.kr) 내 2022년 2차 채용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공채와 경채를 포함해 10개 분야 총 370명으로 간부후보 20명, 헬기 조종 16명 등 경위 36명, 해경학과 경장 5명, 순경 329명이다.순경은 공채 112명과 함정요원 116명, 해경학과 10명, 의무 경찰 41명, 해수산계 고교 10명, 해상 교통관제 20명, 수사 20명 등이다. 해양경찰은 해·수산계고 채용 분야 신설을 통해 청년 고용률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해수산계고 활성화를 추진해 '2021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채용을 통해 선발된 인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해양경찰청 등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배치된다.또한 9월 중순경 5급 공채 경력자·변호사·수사심사관·정보통신 등 전문분야 채용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른 악단 채용이 예정돼 있다.▲해양경찰공무원 채용 공고(출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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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4월 5일부터 '탐정업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회원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입법 릴레이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이벤트는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 등이 적힌 팻말을 든 사진을 찍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첫 번째 릴레이 챌린지 이상수 위원장에 이어 이번에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이 최응렬 교수(이하 최 교수)가 동참했다. 최 교수는 봄꽃이 만발한 동국대 교정에서 '탐정업법 제정, 절실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최 교수는 지난해 11월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이란 세미나의 좌장를 맡았다.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경찰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해양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등으로 바쁜 대외 활동 와중에도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그동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탐정업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네거티브 방식의 「탐정업법」 제정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규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최대한 부여하면 탐정업이 활성화되고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보는 것이다.최 교수는 탐정업법의 제정 전망에 대해 "그동안 등록관청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경찰청 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탐정제도의 도입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보태진다면 전망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며 국민과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탐정업법 입법 릴레이 챌린지에 참가한 최응렬 교수(출처 : 탐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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