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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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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이미지 [출처=라쿠텐]일반인이 자신의 주택이나 사무실 내부에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하는 순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도청기는 일반인이 구입하기 좋은 저렴한 도청기 탐지기부터 고가의 스팩트럼 분석기까지 다양하다.전자기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이 구입하는 저렴한 도청기 탐지기는 전자제품에 오작동을 일으키기거나 극히 일부 도청기만 탐지할 수밖에 없다.저렴한 도청기 탐지기의 문제점은 △도청기가 아닌 전파에 반응 △감도가 반응하지 않음 △일부 주파수의 도청기만 발견 등이라고 볼 수 있다.가정집이나 사무실에는 있는 전기제품인 라디오, TV 장치, 전자렌지 등도 도청기와 마찬가지로 전파를 발산한다. 라디오와 TV와 같은 경우에는 도청기 전파와 혼선이 일어나기도 한다.도청기가 휴면 상태에 있거나 작동을 멈추고 있을 경우에는 송신 전파가 미약해 일반 탐지기로 발견하기 어렵다. 탐지기가 탐지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도청기만 찾는 것도 저렴한 탐지기의 단점이다.스텔스 도청기와 같이 꼼꼼하게 숨겨진 도청기를 발견하려면 고성능 장비가 필요하다. 오작동을 하지 않는 장비가 요구되지만 일반인보다 전문가가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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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펙트럼 분석기 [출처=EnergyMad]일반인이 많이 구매하는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기, 디지털 도청기, 스텔스 도청기 등으로 다양하다. 도청기는 종류도 다양하지만 사용하는 주파수의 범위도 넓은 편이라 적합한 도청기 탐지기가 필요하다.도청기 탐지기는 기능이 단순해 저렴한 가격대부터 다양한 종류의 도청기를 찾을 수 있는 장비까지 선택의 폭이 넓다. 후자로 대표적인 장비는 스펙트럼 분석기와 AR6000이다.도청기 탐지 업무에 숙련된 탐정은 스펙트럼 분석기와 AR6000을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넓은 대역대의 주파수에 대처한다. 주파수가 높은 디지털 도청기와 5.8GHz대의 스텔스 도청기가 탐지 대상이 된다.스펙트럼 분석기에 안테나를 직접 연결하면 주파수의 수신 영역이 좁아져 정밀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스펙트럼 분석기의 대응 주파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스펙트럼 애널라이즈에 접속하는 수신기의 대응 주파수가 낮으면 아무리 주파수 상한이 높아져도 효과가 없다.스펙트럼 애널라이즈는 음향, 전기, 광학 신호의 스펙트럼 성분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다.문제는 스펙트럼 분석기나 AR6000은 고성능 장비이므로 조작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이 활용하는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가격도 높아 도청기를 1회적으로 탐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구입하기 어렵다.다양한 종류의 도청기를 모두 탐자할 정도로 정밀도가 높은 조사를 원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유리하다. 탐정사무소 중 일부가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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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도청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장비 [출처=ARSA]우리나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 신뢰가 낮은 사회라고 한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한 것이 도청과 도촬이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일반인조차도 광범위하기 사용하는 것이 도청기다.일반적으로 도청기는 유효 거리가 1킬로미터(km) 이내로 짧지만 5km까지 확장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도청기의 유효 범위를 확장하는 방법은 △개조해 출력 상향 △도청기의 지향성 부여 △장애물을 회피해 설치 △성능이 뛰어난 수신기 사용 등으로 다양하다.도청기는 음성을 송신하는 장치와 수신하는 장비로 구성돼 있다. 음성을 송신하는 장비의 출력을 올리면 전파의 도달 거리가 길어진다. 전계 강도나 출력이 전파법에서 정한 성한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송신 장비의 출력을 높이면 전력 소비량이 많아지므로 배터리를 장착한 장비에는 적합하지 않다. 전원에 직접 연결하는 것이 장비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다.전파는 안테나의 방향에 따라 수신 강도가 달라지므로 송신 장비의 방향으로 맞추면 좋다. 과거 케이블 TV(Cable TV)나 인터넷 회선이 보급되기 이전에는 각 가정마다 TV용 안테나를 설치했다.TV 화면의 화질이 좋지 않으면 지붕에 설치된 안테나의 방향을 움직이며 가장 최적의 위치를 찾았다. 전파는 지향성이 있으므로 수신하는 안테나를 발신 방향에 맞추면 수신 음성의 질이 높아진다.전파는 장애물을 만나면 굴절되거나 강도가 약해지므로 장매물을 피해서 수신기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물은 건물이나 가로수, 차량 등이 모두 포함되낟.도청기를 설치한 장소와 수신 위치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것이 유리하다.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 도청기를 설치했다면 사무실 창문이 보이는 옆 건물의 옥상이 최적의 도청 장소가 된다.도청기는 가격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큰 편이다. 고성능 수신기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도청할 수 있는 유효 범위가 넓어진다. 도청 장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다면 도청기를 개조해 성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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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 장비 [출처=라쿠텐]최근 전화 통화를 저장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지만 각종 범죄가 전화통화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타인의 대화를 몰래 들을 수 있는 도청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도청기는 특정 공간에서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장비이다. 현장에서 녹음을 하지 않는다면 전파발신기를 설치해 녹음하는 사람이 있는 장소까지 대화를 전송해야 한다.도청기의 주파수는 무선식 도청기가 발신하는 전파로 30~2400메가헤르츠(MHz) 대역을 사용한다. 아날로그 도청기와 디지털 도청기가 사용하는 주파수는 다르다.현재 판매되는 도청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역은 400MHz, 1200MHz, 2400MHz로 알려져 있다. 안테나가 짧아 은닉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300MHz 이하인 저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도청기도 있지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차량을 추적할 때 활용하는 편이다. 저주파는 고주파에 비해 회절성이 좋고 손실이 적어 장거리 전달에 용이하다.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도청기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판매되는 도청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이 도청되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140~400MHz 대역에서 주파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해당 대역의 주파수를 잡을 수 있는 수신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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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던 CDMA 휴대폰 이미지 [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도·감청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코드분할 다중접속) 휴대폰도 불법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도 특수장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론상 CDMA 휴대폰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부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도·감청의 규모나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다.유치원생부터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도·감청은 CDMA 휴대폰보다 더 용이하다. 해외의 탐정이나 일반인이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소유자 몰래 혹은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감청 앱을 설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다. 스마트폰 도·감청 앱은 녹음하는 유형과 원격조작 유형 2가지로 구분된다.우선 녹음하는 유형은 스마트폰 소지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음성을 모두 녹음한다. 앱을 설치한 사람이 소지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데이타를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듣게 된다.음성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하는 장소를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전화 통화나 일상적인 대화, 주변의 상황 등이 녹음 및 촬영하게 된다.다음으로 원격조작 유형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화하거나 주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도·감청한다. 녹음하는 유형과 달리 앱만 설치돼 있다면 녹음 파일을 입수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다.스마트폰은 자신의 위치 파악이나 기지국과 통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소지자가 앱의 작동되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또한 음성 데이터의 용량이 작고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가 많은 점도 부정사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주기적으로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가족이라도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여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주변사람이 자신의 통화 내역이나 타인과 나눈 대화를 알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형태로든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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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일본 MIXI GPS 발신기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GPS 발신기는 '추적하고자 하는 대상의 위치 정보를 무선 전파로 취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GPS 모듈이라고도 말하며 위성으로부터 무선 전파를 수신해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일반이나 탐정이 GPS 발신기를 추적하고자 하는 자동차, 사람, 가방, 각종 물건 등에 장착해 이동 이력이나 현재 위치를 찾는데 사용할 수 있다. 소형화되고 있는 GPS 발신기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는 자동차의 추적이다. 탐정이 의뢰인으로부터 타겟(taget)을 감시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경우에 차량에 GPS 발신기를 장착한다.타겟이 자동차에 탑승해 이동하면 실시간으로 이동 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렌트카업체가 고객이 빌려간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도 활용한다.자동차 뿐 아니라 건설업에 사용하는 중장비, 물건을 배송하는 컨테이너, 자전거 등의 위치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도 적절하다. 택배업체는 고객의 물건이 언제 배송되는지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컨테이너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다음으로 어린이, 노인, 감시 대상자 등 사람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GPS 발신기를 부작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면 목걸이형 GPS 발신기를 착용하도록 한다.치매 노인의 옷에 GPS 발신기를 붙이는 것도 갑작스러운 행방불명 사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이라면 감시 대상자의 옷이나 소지품에 소형 GPS 발신기를 넣어 실기간으로 추적하게 된다.치매에 걸린 노인은 의복조차 귀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GPS 발신기를 옷에 부착하기 보다는 목걸이와 같은 장신구형으로 만들어 착용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높은 산에 등산을 가거나 우거진 숲속을 하이킹하는 사람이 조난을 당했을 경우에도 수색을 용이하게 만드는 도구다.마지막으로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분실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집안에서 키우던 애완동물이 창문이나 방문의 빈틈으로 나가면 대소동이 일어난다.GPS 발신기를 부착해두면 집을 나간 애완동물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어렵게 않게 찾을 수 있다.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찾기 위해 벽보를 붙이는 수고와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애완동물에 GPS 발신기를 부착했음에도 신호가 잡하지 않는다면 악의적인 납치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애완동물이 스스로 GPS 발신기를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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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미국은 1980년대 자국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자 군사용으로 개발한 기술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며 경제부흥을 시도했다. 정보화시대를 촉진시킨 인터넷과 더불어 군사용 위성신호인 GPS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은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을 말한다. 범지구적위치결정시스템으로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의 내비게이션장치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2000년대 이후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착됐다. GPS 칩(chip)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에도 설치돼 있다.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GPS 추적기로는 △CloudGPS 차량 추적용 소형 GPS발신기 'plan-MH1' △차량 추적용 GPS 트래커 TRKM-110 △KDDI 안신 워처 GPS △mixi '미테네미마모리 GPS' △PetFon 애완 동물 GPS 트래커 등이 있다.1. CloudGPS 차량 추적용 소형 GPS발신기 'plan-MH1'대용량 전지가 탑재된 GPS 발신기로 강력한 자석이 내장돼 차량의 차체 하부에 장착하기에 적절하다. 자석에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붙여도 떨어지지 않는다. 발신기에 광센서를 내장해 타인이 발신기를 제거하면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무음이며 빛을 발산하지 않아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가 추적을 눈치챌 가능성이 낮다.▲ CloudGPS 차량 추적용 소형 GPS발신기 'plan-MH1'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2. 차량 추적용 GPS 트래커 TRKM-110소형 GPS 발신기와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 최대 4년 동안 추적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으로 발신기가 장착된 차량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차량 뿐 아니라 장거리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와 같은 장비가 이동되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3. KDDI 안신 워처 GPS통신회사인 KDDI가 제공하는 GPS 발신기로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배터리의 용량은 최대 1개월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며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면 앱에 알람이 자동으로 송신된다. GPS 정보와 무선 LAN, 휴대폰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종합하기 때문에 일반 GPS만 장착된 발신기보다 정확도가 높다. 초등학생 등 자녀의 등하교나 학원 수강 등을 모니터링하기에 유용하다.4. mixi '미테네미마모리 GPS'소형으로 자녀의 옷이 부착하면 아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이를 가진 부모가 가장 원하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인기가 많은 편이다.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 정확한 현재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5. PetFon 애완 동물 GPS 트래커무게가 27.6g으로 초경량이며 애완동물의 목걸이에 장착해 이동과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GPS 발신기다. GPS 발신기에 스피커와 녹음기가 내장돼 있다. 스피커로 애완 동물과 대화하고 녹음기는 애완동물이 내는 음성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적합하다. 고양이 및 개와 같은 애완동물에 장착하고 야간에 빛나기 때문에 위치를 찾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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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일본 MIXI 미테네미마모리 GPS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가족이나 애완동물 등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찾는 도구가 GPS 발신기이다. 과거에는 국가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던 첨단 장비이지만 현재에는 일반인도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일본 국내에서 판매되는 GPS 발신기는 사이즈, 디자인, 기능, 가격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어떤 GPS 발신기를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탐정이 제시하는 GPS 발신기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다.우선 GPS 발신기의 위치를 검색하는 방법에 따라 '자동 추적'과 '수동 추적'으로 구분된다. 자동 추적기는 장착된 대상의 현재 위치나 이동 루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이 어린 자녀와 연로한 부모님 등에게 적합하다.수동 추적기는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필요가 없지만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있는 장소를 알아내야 할 경우에 에 좋다. 자동차 소유자나 렌트카 업체가 수동 추적기를 선호한다.다음으로 GPS 발신기의 크기는 은밀함이 요구되는지와 장착할 대상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바람기 조사와 같이 감시가 필요한 차량에 설치하려면 소유주가 쉽게 찾지 못할 정도로 작은 사이즈가 유리하다.어린이나 애완동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무게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소형이 좋다. GPS 발신기의 크기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이 달라지므로 사용시간을 확인하고 배터리 교체나 충전에 유의해야 한다.마지막으로 GPS 발신기의 기능도 방수, 타이머, 방범 부저 등으로 다양하므로 활용하려는 용도에 따라 선택한다. 기능이 복잡하거나 많으면 GPS 발신기의 가격도 올라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자동차 차체 하부에 장착하거나 옥외에 설치하려면 방수기능이 있어야 한다. 방범 용도로 사용한다면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알람을 발신하는 GPS 발신기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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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일본에서 판매되는 도청탐지기 이미지 [출처=ARSA]최근 다른 사람의 은밀한 대화를 도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상속 분쟁, 부정행위 등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 뿐만 아니라 타인과 금전, 정서적 갈등 등이 주요인이다.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간단한 도청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도청기'로 검색하면 수백 가지의 종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개조해 도청기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을 도청기로 활용하면 도청의 유효거리 자체가 무한대로 확장된다. 일반 디지털 전파를 사용하는 도청기가 최대 1km 이내인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스마트폰을 도청기로 활용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 도청에는 기본적으로 추가 장비, 주의사항, 비용 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우선 도청을 하려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꺼지지 않도록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야 한다. 그리고 도청을 하려는 타겟(target)이 위치한 장소에 스마트폰을 숨겨야 한다. 휴대폰이 크기 때문에 발각되지 않는 장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스마트폰은 도청기와 달리 도청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도청자의 입장에서는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다음으로 송신용 및 수신용 스마트폰을 항상 켜둬야 하기 때문에 통화상태가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수신용 스마트폰을 잘못 조작해 통화가 끊어지면 도청이 불가능해진다.일반적으로 통화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채팅앱 등을 통화상태로 켠 후 도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신용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막아서 송신용 스마트폰으로 잡음이나 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도청하려는 시간 동안 켜두려면 통화요금이나 데이터 요금이 많이 발생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 통화나 데이터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된다.타겟이 머무는 장소에 설치한 송신용 스마트폰과 수신용 스마트폰 2대가 필요하다. 저렴한 중고폰이나 선불폰을 구입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도청 전문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청이 장거리 도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에도 여간해서 추천하지 않는 편이다. 초기 설치 비용이나 운용비, 신분 발각의 위험 등을 극복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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