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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가 시작한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 가 각계각층 전문가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는 골든엑세스(주) 예호근 부장(이하 예 부장)이 ‘탐정업법 이제 제정해야 합니다’ 라는 푯말을 들고 신속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골든액세스는 2009년 설립 이래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소프트웨어(S/W), 하드웨어(H/W) 제조 및 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IT 산업과 함께 성장해온 중소기업이다. 특히 세계적인 디지털 인텔리젼스 솔루션을 제조, 공급하는 이스라엘 Cellebrite와 전문적인 교육, 상담, 기술지원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해 국내 공공기관 중심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 부장은 회사 SW/DI부를 총괄하며 셀레브라이트 공식 인증 Advanced Training 과정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료 및 인증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수의 국내 수사기관에 신뢰성 있고 검증된 디지털 포렌식 솔루션을 공급한 전문가이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개인 데이터는 디지털로 저장되고 공유되고 있으며 무척 방대한 양으로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예 부장은 "디지털로 저장된 개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탐정업법이 필요하다. 즉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첨단장비나 솔루션의 활용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탐정업법을 제정을 통해 법적으로 검증된 탐정이 많이 양성돼야 한다. 최근 혁신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해 탐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공인탐정업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고 강조했다. ▲골든액세스(주) 예호근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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