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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몰카(몰래카메라) 공포와 트라우마는 상상외로 크다. 얼마 전 탈렌트 최지우가 몰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들은 수개월간 교사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 A고등학교 3학년생 B군 등 3명은 지난해 5월부터 수개월간 여교사 7명의 치마 속을 67회 촬영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185회 찍는 등 300여건의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성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이들을 조사하고 있다. 피해자 특정과 영상물 분석을 위해 학생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해당 고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과 특별교육 20시간 이수,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 이수를 명령했다.하지만 가해 학생 중 1명은 서울지역 명문대 수십모집에 이미 합격했다. 나머지 2명도 수시전형에 합격하거나 정시모집을 준비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피해 교사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에 학교 측 조치에 대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만 8529건으로 2018년 5497명, 2019년 5556명, 2020년 5151명, 2021년 5792명으로 꾸준히 50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2년 6533명, 2023년 7월까지는 3176명이 몰카 범죄로 검거됐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특히 2022년 경찰이 검거한 6533명의 몰카 범죄자 가운데 10대와 20대가 3269명으로 전체 몰카 범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몰카 범죄자 10명 중 2명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61세 이상인 몰카 범죄자도 2018년 112명에서 2022년 213명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를 고려하면 실제 몰카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으로 몰카 피해 장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몰카 범죄가 863건으로 가장 많았다.노상 692건, 역․대합실 357건, 지하철 361건, 숙박업소․목욕탕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교에서도 174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특히 2023년부터는 몰카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도 통계 분류 유형에 포함되었다. 2023년 7월 기준 공중화장실 내 몰카 범죄도 31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밖에 2022년 몰카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6533명 중 95%(6247명)가 남성이었다. 그 밖에는 여성 285명, 법인 1곳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비해 경찰의 몰카 범죄자 구속률은 2020년 이후 여전히 4%에 머물고 있다. 약 70%의 몰카 범죄자들이 불구속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을 저지르는 범죄 행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혐의 인정되어 벌금형,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보호자 감호 위탁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또한, 동법 제12조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대법원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또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걸쳐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8619 판결),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직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참조)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로 인정한 바 있다.만약 여자화장실에 몰카 촬영의도를 갖고 침입했다면 성적(性的)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죄 이외에도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동시에 의율될 수 있는 사안이다.또한 대법원은 실행 기수 시기에 대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촬영물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설사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되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즉시 삭제하였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된 촬영물을 복원 가능하므로 섣부르게 행동하였다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타인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불특정 다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정도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범죄가 아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학교 등 교육당국 차원에서의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과 각급 학교에서는 몰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수립과 사전예방 조치가 시급하다.이에 미래의 변화를 선도하는 보안산업 및 조사전문 플랫폼 ㈜KOSA Safety와 상명진흥(주)는 몰카범죄 예방에 함께 발벗고 나섰다.몰카 탐지 경험이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최고의 장비를 사용하여 공중화장실, 호텔․모텔 등 숙박접객업소, 대중목욕탕이나 골프장 탈의실, 사무실 등 몰카 취약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상시적인 몰카 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특히 성(性)에 대해 민감한 시기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이용 고객이 많은 대규모 쇼핑센터 등의 여자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탐지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객사 몰카 취약장소 입구에 ‘KOSA Safety Zone’엠블럼을 부착하여 이용고객의 안심을 유도할 계획이다.KOSA Safety Zone은 차별화된 도청, 몰카(몰래카메라), 위치추적기, 휴대폰 해킹 탐지 등 불법감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한다.KOSA가 보장하는 도·감청, 해킹, 몰카, 위치추적기 탐지 제거 서비스를 통해 사무 및 주거공간의 안전지대(Safety Zone)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이를 통해 학생들과 이용 고객들이 안심하고 공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이 최고의 안심’이란 기치(旗幟) 아래‘Safety First!(안전이 최우선이다)’란 슬로건을 체계적․전문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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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펙트럼 분석기 이미지 [출처=Texio]디지털 도청기는 1990년대 개발됐으며 휴대폰의 통화 기능을 이용한다. 착신을 자동으로 응답하는 자동응답 기능을 켜거나 마이크 강도를 높여 음성 수집 능력을 높인다.휴대폰이 디지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전파로 통신하는 아날로그 도청기와 구분된다. 디지털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기와 달리 육안으로 발견하기 매우 어렵다. 디지털 도청기가 설치돼 있는지 파악하려면 스펙트럼 분석기가 필요하다. 스펙트럼 분석기는 주파수별 파워를 측정하는 기계로 가로축(X축)에 주파수, 세로축(Y축)에 전력 또는 전압이 데시벨(dB)로 표시된다.우선 스펙트럼 분석기로 디지털 전파가 흐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디지털 도청기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국가가 휴대폰에 사용하도록 허가한 대역이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4G 주파수 대역은 800MHz, 1,8GHz, 2.1GHz, 2.6GHz이며 5G는 3.5GHz, 28GHz를 사용한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다.다음으로 디지털 전파를 확인했으면 도청기의 위치를 특정해야 한다. 디지털 도청기가 발산하는 적외선을 분석 석해서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확인한다.무전기는 국가로부터 특정 주파수 대역을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FM 라디오, 아마추어 무선, TV 방송, 2.4GHz 대역에서 사용되는 와이파이(Wi-Fi)와 블루투스(Bluetooth) 등은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디지털 도청기는 음성을 암호화해 송신하므로 아날로그 도청기와 달리 전파를 파악해도 음성 자체를 확인할 수는 없다. 위치 확인만 가능하다.스펙트럼 분석기 자체가 가격이 비싸서 일반인이 쉽게 구입하기 어렵다. 디지털 도청기가 설치됐다는 의심이 들면 전문 탐지업체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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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기 [출처=Rakuten]일반적으로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기과 디지털 도청기로 구분된다. 아날로그 도청기와 디지털 도청기는 가격, 크기, 유효 거리, 설치 장소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가격을 보면 아날로그 도청기는 20~40만 원정도로 저렴한 반면 디지털 도청기는 최소 100만 원이상으로 비싼 편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도청기를 설치한 장소와 도청 내용을 수신하는 장소의 거리를 유효 거리라고 하며 수십 미터(m)에서 수 킬로미터(Km)까지 확장된다.아날로그 도청기는 유효 거리에 따라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편이다. 당연히 유효 거리가 길면 길수록 가격이 높아진다.아날로그 도청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지식과 일반 전선에 연결하는 전원 접속식으로 구분된다. 전지식은 배터리 전원만으로 작동하므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반면에 전원 접속식은 전원이 확보된 장소에만 숨길 수 있다. 배터리는 용량에 따라 작동 시간이 결정되지만 대체적으로 영구적인 전원 접속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디지털 도청기는 아날로그와 달리 전원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일반 도청 탐지기로 발견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송신하는 소리를 감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일반 스마트폰을 디지털 도청기로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 스마트폰에 전화를 걸어 무음으로 수신하게 한 후 주변 소리를 송신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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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도청 탐지기 이미지 [출처=Amazon Japan]요즘 일반 가정에서는 유선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기업의 사무실은 아직도 유선전화를 이용한다. 공식적으로 업무용 전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많기 때문이다.아날로그 회선을 사용하는 유선전화는 암호화된 디지털 전파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비해 도청이 쉽다는 약점이 있다. 사무실의 유선전화를 도청하려는 사람은 외부 산업스파이 뿐 아니라 상사, 동료, 후배 등으로 다양하다.자신이 사용하는 유선전화가 도청된다고 느껴지면 어디에 도청기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선 전화의 도청 징후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징후를 살펴 보면 △잡음이 들림 △신호음이 울리다가 무음 전화가 옴 △전화로 말한 내용을 타인이 알고 있는 경우 △비공개 행동을 타인이 파악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특히 유선전화기의 잡음은 유선 전화기의 주파수와 도청기의 송신 주파수가 충돌하며 전파 간섭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긴다. 유선전화가 도청된다고 생각되면 전화기 본체나 주변기기를 살펴봐야 한다. 전자기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유선전화기를 분해하기 어렵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유선전화기 본체에 도청기를 설치하기도 하지만 사무실 내부의 특정 장소에 도청기를 숨겨 전화 내용이나 혼잣말 등을 녹음하기도 한다.도청기에 영상을 녹화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도청당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지체없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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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청 탐지기 [출처=라쿠텐]일본에서 탐정이 의뢰를 많이 받는 업무 중 하나는 도청기 탐지이다. 초소형 도청기가 많이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치도 간단해 일반인조차도 도청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기업, 가정, 정부기관 모두 도청이 우려될 때 탐정을 찾는다. 대개 탐정은 미행, 잠복 등을 통해 의뢰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수집한다.도청기를 탐지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다. 단순히 도청탐지기를 구비했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다. 도청기는 아날로그 도청기, 디지털 도청기,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하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지해야 한다.일부 스텔스 도청기라고 불리는 도청기는 특별하게 제작된 도청탐지기를 활용해야 한다. 도청기를 발견하고 사후 조치도 전문 탐정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청기를 철거했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할지, 도청기를 설치한 사람을 찾기 위해 유인을 해야 할지 등도 판단해야 한다.포렌식 교육을 받은 탐정은 도청기에 묻은 지문을 채취해 설치한 사람을 찾아내기도 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한계가 있지만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가면 불가능한 임무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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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행인으로 혼잡한 쿠알라룸푸르 시장 내부 전경 [출처=iNIS]전문 탐정은 다양한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인 타겟(target)을 미행한다. 타겟이 걸어서 이동하는 경우에 탐정도 타겟의 뒤를 밟으며 따라 간다. 탐정이 도보미행을 하는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자.우선 탐정이 타겟의 후방에서 미행하는 경우다. 타겟이 탐정의 미행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정 거리를 두고 걸어가게 된다. 통상적으로 사람이 많은 혼잡한 장소라면 3미터 이내, 한적한 도로나 골목에서는 1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는 타겟이라면 누군가 미행할 것으로 예측한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속도를 내거나 방향을 바꿔 골목으로 들어가 숨기도 한다. 탐정이 타겟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도보미행에 경험이 풍부하고 주변 지형에 익숙하면 통상적인 거리보다 더 멀어도 문제가 없다.반대로 탐정이 처음 미행을 시작했거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라면 최대한 밀착하는 것이 유리하다. 갑자기 속도를 내는 타겟을 무리하게 추적하다가 미행 사실을 들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다음으로 도심의 4차선 이상의 넓은 대로에서는 타겟의 뒤보다 반대편 도보에서 미행하는 것이 좋다. 타겟이 갑자기 뒤를 돌아봐도 들킬 염려가 없다.타겟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미행하며 놓치지 않는 것이 전문가의 스킬(skill)이다. 대로의 반대편에서 미행을 시작했다면 횡단보도의 위치나 교통신호등의 점멸간격도 파악하는 것이 좋다.마지막으로 탐정이 도보미행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최소 2인 이상의 인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겟이 미행을 눈치챘거나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나 집중도가 떨어졌을 때에 교체해야 한다.교체할 인원은 미행을 시작한 장소에서 대기하며 출동 명령을 기다린다. 도보미행은 장거리 이동이 없으므로 자동차를 동원할 필요성은 낮다. 서울시내라면 공유자전거나 퀵보드도 이동수단으로 적합하다.정확한 교체 시간과 지점은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면서 조율한다. 전화를 할 경우에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메시지를 보낸다.타겟의 미행이 증거조사 및 수집 과정에서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면 팀 단위로 미행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최소한 2명 이상이 투입되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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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2▲ 시중에 판매되는 FM 라디오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정치인이나 기업인을 넘어 일반인까지 도청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도청은 제3자가 불법으로 타겟(target)의 대화를 엿듣는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포함한다.제3자에게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전화 통화나 대화를 듣기 위해서는 도청기가 필요하다. 도청기가 소형화되고 작동이 쉬워 일반인도 설치가 가능하지만 찾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도청기를 찾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자.우선 도청기가 설치됐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직접 육안으로 찾는다. 방안의 시계, 계산기, 이어폰, 재떨이 등 자신이 언제 구입했는지 모르는 물건이나 선물을 받은 물건을 중점으로 살피면 좋다.도청기를 눈에 보이는 장소에 두기도 하지만 TV, 냉장고, 액자, 전등, 가구 등의 뒷편에 숨겨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천장이나 자동차 안도 도청기를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다.둘째,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일반 도청기 발견기를 사용한다. 조사를 진행하는 방이나 사무실의 문을 닫고 모든 가전의 전원을 켜서 작동하게 한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높인다.그리고 도청기 발견기의 전원을 켜서 방안을 돌아다니면 도청기를 찾을 수 있다. 도청기가 설치돼 있는 장소 옆에 도청기 발견기를 대면 소기가 난다. 도청기 발견기는 가격대에 따라 성능에 차이가 있으며 사용하기 전 사용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셋째, 스마트폰에 '도청기 앱'을 설치해 찾아본다. 무료로 제공하는 앱도 있지만 대부분 유료이며 객관적으로 성능을 검증한 앱은 많지 않다. 구매한 사람의 구매 후기를 읽어본 후에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스마트폰 앱은 디지털파를 사용하는 도청기를 찾을 수 있지만 아날로그파 도청기는 대응할 수 없다. 도청기가 흔히 사용하는 주파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넷째, FM 라디오를 활용해 도청기가 사용하는 음성을 수신할 수 있다. 다이얼식 FM 라디오를 켜고 스마트폰, TV, CD 플레이어 등 소리를 내는 가전을 준비한다. 예를 들어 TV를 켜서 음성을 높인다.FM 라디오를 켜서 다이얼로 천천히 주파수를 변경한다. 모든 주파수 대역을 확인해 방송이 아닌 방에서 나는 소리가 잡히는지 확인한다. 소리가 들리면 라디오를 들고 방안을 걸으면서 가장 큰 소리가 나는 장소로 이동한다.다섯째, 위에서 제시한 4가지 방법으로 도청기를 찾지 못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도청기의 성능도 높아지고 소형화되고 있어 일반인이 찾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대응하므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 소개된 도청기 탐색업체를 비교 및 분석한 후 상담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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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일본에서 판매되는 GPS 발신기 [출처=아마존재팬]우리나라 탐정이 조사 대상자인 타겟(target)의 현재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GPS 발신기이다. 타겟이 소지한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하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만이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따라서 일반이나 탐정 모두 타겟이 탑승한 차량, 소지한 가방 등에 GPS 발신기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한다. GPS 발신기를 사용할 때 장점, 단점, 주의사항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GPS 발신기의 장점은 타겟의 위치를 실시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고성능 GPS 발신기는 현재 위치 뿐 아니라 이동 경로, 과거의 이동 이력 등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영업사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업도 차량에 GPS 발신기를 장착한다. 물류회사는 고객의 화물이 실린 차량의 위치와 도착 시간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의 위치를 추적한다.다음으로 GPS 발신기의 단점은 배터리 용량의 한계, 지하주차장과 같은 음영지역 등이 지적된다. 대부분의 GPS 발신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데 배터리가 소진되면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충전해야 한다.GPS 발신기가 장착된 차량이 지하 주차장이나 터널 등에 진입하면 위치 추적이 어렵다. GPS 발신기가 무선 전파를 활용해 위치정보를 발신하므로 무선 전파가 차단되는 장소는 피해야 한다.마지막으로 가족이나 회사의 차량이라도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GPS 발신기를 장착하면 불법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부인이 남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남편의 자동차에 GPS 발신기를 설치하면 처벌된다.회사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회사 소유 차량의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고지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해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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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우리나라에서 사용됐던 CDMA 휴대폰 이미지 [출처=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도·감청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CDMA(code-division multiple access·코드분할 다중접속) 휴대폰도 불법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밝혀졌다.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도 특수장비만 보유하고 있다면 이론상 CDMA 휴대폰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구체적인 내부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도·감청의 규모나 내역은 파악하기 어렵다.유치원생부터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도·감청은 CDMA 휴대폰보다 더 용이하다. 해외의 탐정이나 일반인이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한다.쉽게 말하면 스마트폰 소유자 몰래 혹은 소유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감청 앱을 설치하도록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다. 스마트폰 도·감청 앱은 녹음하는 유형과 원격조작 유형 2가지로 구분된다.우선 녹음하는 유형은 스마트폰 소지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음성을 모두 녹음한다. 앱을 설치한 사람이 소지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데이타를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전송해 듣게 된다.음성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동하는 장소를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전화 통화나 일상적인 대화, 주변의 상황 등이 녹음 및 촬영하게 된다.다음으로 원격조작 유형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전화하거나 주변인과 대화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도·감청한다. 녹음하는 유형과 달리 앱만 설치돼 있다면 녹음 파일을 입수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다.스마트폰은 자신의 위치 파악이나 기지국과 통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소지자가 앱의 작동되지는 눈치채기 어렵다. 또한 음성 데이터의 용량이 작고 데이터 무제한 사용자가 많은 점도 부정사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현명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주기적으로 설치된 앱을 확인하고 가족이라도 타인에게 스마트폰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에 포함된 링크를 여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주변사람이 자신의 통화 내역이나 타인과 나눈 대화를 알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형태로든 도·감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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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미국은 1980년대 자국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자 군사용으로 개발한 기술을 민수용으로 전환하며 경제부흥을 시도했다. 정보화시대를 촉진시킨 인터넷과 더불어 군사용 위성신호인 GPS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은 'GPS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계산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을 말한다. 범지구적위치결정시스템으로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의 내비게이션장치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2000년대 이후 휴대폰이 급격하게 보급되면서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착됐다. GPS 칩(chip)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등에도 설치돼 있다.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GPS 추적기로는 △CloudGPS 차량 추적용 소형 GPS발신기 'plan-MH1' △차량 추적용 GPS 트래커 TRKM-110 △KDDI 안신 워처 GPS △mixi '미테네미마모리 GPS' △PetFon 애완 동물 GPS 트래커 등이 있다.1. CloudGPS 차량 추적용 소형 GPS발신기 'plan-MH1'대용량 전지가 탑재된 GPS 발신기로 강력한 자석이 내장돼 차량의 차체 하부에 장착하기에 적절하다. 자석에 녹이 슬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붙여도 떨어지지 않는다. 발신기에 광센서를 내장해 타인이 발신기를 제거하면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무음이며 빛을 발산하지 않아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가 추적을 눈치챌 가능성이 낮다.▲ CloudGPS 차량 추적용 소형 GPS발신기 'plan-MH1' 이미지 [출처=아마존재팬]2. 차량 추적용 GPS 트래커 TRKM-110소형 GPS 발신기와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해 최대 4년 동안 추적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으로 발신기가 장착된 차량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차량 뿐 아니라 장거리로 운송되는 컨테이너와 같은 장비가 이동되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3. KDDI 안신 워처 GPS통신회사인 KDDI가 제공하는 GPS 발신기로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배터리의 용량은 최대 1개월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며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면 앱에 알람이 자동으로 송신된다. GPS 정보와 무선 LAN, 휴대폰 기지국의 위치 정보를 종합하기 때문에 일반 GPS만 장착된 발신기보다 정확도가 높다. 초등학생 등 자녀의 등하교나 학원 수강 등을 모니터링하기에 유용하다.4. mixi '미테네미마모리 GPS'소형으로 자녀의 옷이 부착하면 아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이를 가진 부모가 가장 원하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인기가 많은 편이다.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다운로드해 정확한 현재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5. PetFon 애완 동물 GPS 트래커무게가 27.6g으로 초경량이며 애완동물의 목걸이에 장착해 이동과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GPS 발신기다. GPS 발신기에 스피커와 녹음기가 내장돼 있다. 스피커로 애완 동물과 대화하고 녹음기는 애완동물이 내는 음성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적합하다. 고양이 및 개와 같은 애완동물에 장착하고 야간에 빛나기 때문에 위치를 찾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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