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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변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 플랫폼이 성장하면서 송무시장이 변해, 증거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변호사와 탐정의 유기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법률시장에도 지각이 변동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터, 자율주행자동차, 블록체인, NFT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들은 난공불락의 철옹성같던 법률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리걸테크(Legal Tech) 온라인 법률서비스 중계 플랫폼(platform)은 2014년 도입된지 8년여가 되면서 무시할 수 없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현재 리걸테크 스타트업은 로톡(Law Talk)을 위시해 모두싸인, 헬프미, 아이리스, 로이어드 등으로 늘어나 기존 송무시장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법률 플랫폼을 ‘새로운 형태의 사무장 로펌’이라며 변호사들이 플랫폼과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고, 저가 수임 경쟁을 부추겨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한다. 급기야 변협은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을 통해 변호사를 구하는 건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알선’에 해당하며, 로톡의 광고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알선 대가 행위라며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며 갈등이 증폭됐다.현재까지 로톡과 변협 간의 갈등은 모두 로톡의 승리로 귀결됐다. 변협은 세 차례에 걸쳐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는 견책부터 정직, 제명, 영구제명 등까지 처분받을 수 있다’며 법률서비스 중개 플랫폼 가입을 전면 금지했다.변호사가 아닌 사람과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4조 위반이라며 2015년과 2016년 로톡을 고발했으나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서비스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이어서 작년에 세 번째로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자체 종결했다. 변협은 로톡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법률시장은 변협의 의도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리걸테크 업체의 출현과 성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업계도 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법률서비스 체계와 변화하는 고객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리걸테크가 확산됐을 때, 법률 산업에 가져다 줄 변화와 긍정적인 효과는 법률업무 자동화·효율화, 법률서비스의 질 제고, 법률 고객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 3가지로 꼽는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법률 업무의 효율화·자동화가 가능해진다. 기술의 고도화 및 법률과 기술의 융합으로 법률서비스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자동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를 검색해 찾는 등의 단순 업무를 자동화하게 되면 변호사들은 사람이 관여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에 더 집중하고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할 수 있다. 둘째,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 자동화의 연장선 상에서 변호사들이 단순화된 작업에서 벗어나, 변론 작성 및 재구성과 같은 창조적 업무 등 고부가가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정교한 변론 전략을 수립해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셋째, 고객이 법률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법률 서비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이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변호사의 경력이나 수임료 등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면서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다. 잠재적인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결론적으로 기존 법률시장의 판도를 뒤바꿀 리걸테크 업체의 급속한 성장에 더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확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의 강화로 인해 향후 법률시장과 민간조사(탐정산업) 시장은 급속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형사사법제도와 재판 환경의 변화로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탐정의 조사 역량을 결합해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치열한 송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영미권 국가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서 증명된 사실이다.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탐정업 관리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한 탐정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탐정산업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견인해 나가야 한다.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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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유출 사례를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탐정의 정보수집 역량 강화와 관련 법규 학습을 통해서만 위법행위 예방 가능해 지난해 12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일선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세 곳의 흥신소를 거쳐 전달됐고, 결국 살인사건으로 이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공무원은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소를 확인하고, 교통위반관리시스템을 통해 흥신소에 차량번호를 조회해주기도 하는 등 약 2년간 1100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4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공무원과 흥신소 간의 구조적 유착관계가 애궂은 목숨을 앗아간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는 비단 공무원과 흥신소 간 결탁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준수를 포함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정당한 업무만 수행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탐정업 관리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다.탐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윤리적 이슈는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조사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탐정업 관리법이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의 확인과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탐정업무의 상당 부분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 침해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2011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복수의 민간조사협회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 운영자의 개인정보유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국회의 탐정업법 발의법안 심의 과정에서 항상 제기됐던 문제도 탐정제도를 합법화할 경우 초래될 사생활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었다. 그만큼 탐정의 감시·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윤리이다.데이터 경제가 부상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안 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EU GDPR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하 “GDPR”)을 시행하고 있다.EU GDPR 및 유럽 주요국가의 법률은 개인정보 해킹・유출 방지 등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중대한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법제상 형사처벌이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3조제1호에서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분실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75조제2항제6호는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한다.향후 관련 법안의 개정을 논의할 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해당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법제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효과적이다.특히,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의 경우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4차 산업의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탐정의 조사업무에 있어서도 접근 가능한 공개출처정보(open source intelligence, 오신트)를 포함해 인간정보(HUMINT, 휴민트), 신호정보(SIGINT, 시진트), 영상정보(IMINT, 이민트), 측정정보(MASINT, 매신트), 기술정보(TECHINT, 테킨트) 등을 활발하게 활용해 조사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기술정보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탐정의 조사업무 역시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공개출처정보(OSINT)와 기술정보(TECHINT)가 중요해졌으므로 민간조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탐정은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규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해야 한다. 법규에 대한 몰이해로 부지불식간에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학습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그러나 이보다 선결돼야 하는 요건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탐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탐정업 관리법 제정을 통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다.▲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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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코로나19 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파트너변호사(이하 최 변호사)가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푯말을 들고 정부 관련 기관에 조속한 탐정업법 입법을 촉구했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15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검찰 재직 시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가로 손꼽혔다.통일과 북한에 관련 다수의 논문도 집필했으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으로 1년간 근무했다. 2011년 주독일한국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근무한 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지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과 형사5부장을 역임했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을 끝으로 검사직을 내려놓았다. 최 변호사는 2009년 대검 검찰연구관 시절 대검찰청 차원에서 민간조사업법 연구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연구활동 경험에 기반해 탐정업법 혹은 민간조사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 특히 현재 비법(非法) 혹은 불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설탐정 활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테두리 내에서 국내 탐정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보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00세 시대를 맞이해 퇴직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들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투신하는 것도 환영한다.최 변호사는 “일부 탈법·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민간조사 시장을 개선하고,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들이 퇴직 후 축적한 수사 전문성과 경험을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국가 및 사회적으로도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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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의 탐정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릴레이 챌린지'가 코로나19 확산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에 이어 전문가들의 동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법무법인 산지 최기식 파트너변호사(이하 최 변호사)가 ‘탐정업법 입법 공약, 꼭 약속 지켜주십시오’라는 푯말을 들고 정부 관련 기관에 조속한 탐정업법 입법을 촉구했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15년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등 검찰 재직 시 북한 및 통일 관련 전문가로 손꼽혔다.통일과 북한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도 집필했으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으로 1년간 근무했다. 2011년 주독일한국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 근무한 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지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과 형사5부장을 역임했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대구지검 1차장검사를 거쳐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을 끝으로 검사직을 내려놓았다. 최 변호사는 2009년 대검 검찰연구관 시절 대검찰청 차원에서 민간조사업법 연구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연구활동 경험에 기반해 탐정업법 혹은 민간조사업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 특히 현재 비법(非法) 혹은 불법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설탐정 활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테두리 내에서 국내 탐정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보안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100세 시대를 맞이해 퇴직 경찰관이나 검찰 수사관들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탐정업에 투신하는 것도 환영한다. 최 변호사는 “일부 탈법·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 민간조사 시장을 개선하고, 경찰관이나 검찰수사관들이 퇴직 후 축적한 수사 전문성과 경험을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면 국가 및 사회적으로도 유익하다.”고 강조했다.김용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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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6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 폭증, 글로벌 보안산업의 성장 추세에 발맞춰 국내 탐정시장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탐정업법 제정 시급해오늘날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경찰 등 공공보안과 함께 전세계 각국의 보안 및 안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민간보안산업과 탐정산업의 현황민간보안은 사람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및 주요 기반시설 안전, 지적재산 및 민감한 기업정보 보호,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개인 및 사유재산 보호, 그리고 조직 또는 시설에 대한 손실 또는 피해 방지 등 광범위한 보안기능을 수행한다. 제 4차 산업혁명(Industry 4.0) 시대에 보안서비스산업은 민간 경비원과 순찰, 경보시스템, 사이버보안, 민간조사, 기업심사 및 정보기술(IT)보안, 위험 분석 및 보안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미국 산업보안협회(American Society for Industrial Security, 이하 ASIS)는 민간보안을 ‘사람, 재산 및 정보를 보호하는 비정부 민간부문의 보안, 민간조사 수행 및 기타 조직의 자산 보호'로 정의한다. ASIS는 보안 분야를 물리적 보안, 인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조사, 분실방지, 위험관리, 법적측면 보안, 응급 및 비상 계획, 화재방지, 위기 관리, 재난 관리, 대테러, 경쟁정보, 임원 보호, 직장 내 폭력,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보안 아키텍처 및 엔지니어링 등 18가지 핵심 요소로 구분한다. 이를 좁혀서 보면 민간보안 영역은 크게 경비, 경호, 민간조사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민간조사는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각종 위법행위 및 사고 피해확인, 실종자 및 행방불명자 소재파악,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의 확보 등에 있어서 의뢰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해 사실을 확인해 주고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직업이다.요약하자면 민간조사는 의뢰인(私人)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해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 권리보호·피해사실에 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후 의뢰인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작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 시행 이후 탐정으로 용어가 통일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 분류한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의하면 '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는 업', 탐정은 '특정인의 재산, 신용 등을 비밀리에 조사하는 사람'이라고 각각 정의한다.▶민간보안산업의 성장 진단과 전망한국에서 민간보안산업은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산업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의존도와 해커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IT관련 보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각종 테러 활동의 증가와 전 세계 범죄율 상승으로 자산, 사람의 안전에 대한 위협수준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민간보안 시장 역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보안시스템에 무선기술의 사용, 비디오 감시를 위한 CCTV를 이용한 감시, 사물 인터넷(IoT)의 확산 등은 시장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6월 3일 발표된 전 세계 및 지역의 민간보안 서비스산업의 성장 전망을 다룬 '글로벌 민간보안서비스 시장'보고서를 보면, 민간 보안 서비스 시장 매출은 2015년 US$ 980억 달러, 2020년 1320억 달러로 각각 증가했다.또한 글로벌 보안 시장은 2028년 26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2028년까지 10.2% 성장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다른 산업에 비해 성장폭이 확대되고 있다. 보안서비스 시장은 보안시스템, 개인경비원 및 보안컨설팅서비스의 3가지 주요 부문으로 광범위하게 나눌 수 있다. 2011~2020년 지역별 전 세계 보안서비스 시장 규모를 보면, 2020년 아시아는 유럽과 북미를 제치고 370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최대 보안서비스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유럽은 360억 달러에 달하는 두 번째로 큰 보안 서비스 시장이다. 아시아 태평양(APAC) 보안 시장은 2026년까지 72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부터 2026년까지 13.82%의 증가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미국 내 보안 서비스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약 492억 달러에 도달했다. 코로나19(COVID-19)의 경제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년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보안산업은 이미 민간부문에서만 매년 2820억 달러를 지출하고 연방정부가 지출하는 690억 달러를 포함하여 연간 35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현재 미국 보안산업은 200만명 이상의 정규직 근로자를 수용하고 있다. 민간보안요원의 대부분은 경비인력과 민간조사를 담당하는 탐정이다. 탐정은 가장 큰 고용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노동통계국은 2019년부터 2029년 말까지 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탐정서비스의 성장과 탐정업법 제정 필요성대부분의 EU회원국과 OECD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분야이다. 선진국에서 탐정서비스는 배경조사, 산업기술정보 및 영업비밀유출 등 민감정보 보안, 미아·가출인·실종자 수색, 채용전 경력조사 등 100여 가지에 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최근 주요 외국의 탐정은 사회정의, 공공 치안 유지 및 규제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 사기 및 금융 조사, 위험 자문, 사이버 및 위법행위 조사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탐정은 이와 같은 신규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위해 높은 자격요건을 갖춰 나가고 있다. 나아가 기존 범죄자를 체포·구금하는 전통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사전 예방조치에 중점을 두면서 탐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탐정업무는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 시민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영역에서 국가기관의 업무를 보조·보완하거나 국가가 간섭할 수 없는 영역에서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침해나 손해의 규명 또는 은폐된 사실관계를 밝혀낸다. 21세기 사회에서 각종 범죄 및 사회문제, 정보보안의 문제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기관 및 사법기관의 대응능력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탐정의 역할이 증대됐다.특히,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국가의 수사력만으로 모든 사건·사고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공권력의 도움이나 개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적(私的) 의문과 궁금증 해소에 그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탐정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다.예컨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민간조사 사업은 지난 20년간 크게 성장한 산업분야이다. 더 이상 민간 치안 유지를 위한 불명확한 형태의 업무가 아니라 사법 제도(justice system)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지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 처벌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입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탐정이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줘야하는 한다. 모쪼록 탐정업의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구체화하는 법적 기반이 현 정부 임기내에 반드시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천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이를 통해 탐정 및 탐정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규정과,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기존 우려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 ▲이상수(한국탐정정책학회 회장,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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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에서 홍남기 브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나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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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주무행정관청 지정에 따른 권한 다툼은 해소됐지만 변협의 반대는 여전해, 공인민간자격증으로 발급하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 대안탐정업관리법 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열기를 받아 고조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탐정업법 제정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과연 현 정부 임기 내에 지켜질지 시계의 초침이 더욱 빨리 흐르고 있다.작년 8월 ‘미래 산업·직업 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2020년 상반기까지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7월을 맞이함으로써 그 약속은 결국 이행되지 못했다. 대부분의 EU 회원국과 OECD 국가에서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노동통계국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탐정업의 고용성장율은 8% 이상을 전망하고 있을 정도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뜨는 신성장 직업 분야로 민간조사 시장이 꼽힌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탐정업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 이후 현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13차례의 법안 발의와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를 거듭하고 있다. 탐정업법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첨예(尖銳)하게 대립돼 왔기 때문이다.입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은 법령 소관행정청을 두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툼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반대로 크게 대별(大別)할 수 있다. 법무부에서도 탐정업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법령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17대와 19대 국회까지는 탐정업법(민간조사업법) 소관행정청을 달리한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18대 국회 이후 발의된 민간조사업법안은 쟁점이 되어왔던 업무 범위를 모두 좁게 규정하고 있다.이 시기에 발의된 7개 법안의 핵심 차이점은 주로 소관 행정청을 경찰청과 법무부로 양분한 점이다. 그간 법무부와 경찰청 양 기관은 탐정업법 관리 소관행정청을 자기 기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담은 정책연구용역을 서로 발주하며 경쟁해왔다. 그러나 매 국회 회기마다 법안발의를 거듭하면서 상당 부분 갈등 요소가 해소되고 있다. 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계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청은 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경찰청은 반드시 경찰청이 탐정업법 주무부처가 돼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았고, 다른 부처가 탐정업의 등록 및 감독관청으로 법제정이 되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법무부 역시 현재는 탐정업법 소관 부처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와 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탐정업법은 모두 경찰청을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이제 탐정업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는 변협 등 법조계다. 변협은 매 국회 회기마다 발의된 탐정법안에 대해 성명 발표로 입법이 가져올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유출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왔다.변협은 지난 1월 19일자 현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탐정업 관리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도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의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부처간 이견은 어느 정도 극복됐는데, 관련 단체의 반대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 난항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돌아보면, 작년 8월 5일 이후 개정 시행되고 있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현재 자유업으로 “탐정” 명칭을 합법적으로 사용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무종사자가 약 8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또한 자격기본법에 따른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 발급단체도 우후죽순격으로 난립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탐정 관련 자격증은 46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일정한 자격 기준과 관리?감독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즉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 명칭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침해 등 불법행위가 심화될 우려가 현실화되는 중이다. 선진 외국에서 보듯이 탐정업은 이미 민간보안산업의 일환으로 탐정은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와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직으로 자리잡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공판중심주의 확대와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및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ㆍ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실질적 수요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와 같은 현실에서 탐정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면서 공권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대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제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변협 등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현실에 맞게 탐정제도 도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자격기본법에 따른 자격 유형 중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국가자격으로써의 공인탐정사와 민간자격으로써 탐정사이다. 다만 양 자격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다.이를 제도의 완성도와 법제화 실현 가능성으로 나눠 살펴보면, 허가제·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인탐정제도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 탐정업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제도적 완성도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협의 반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탐정제도는 입법적 실현 가능성 측면은 높지 않다. 한편, 신고제를 근간으로 한 민간자격으로 도입할 경우, 이미 우후죽순격으로 난립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업체간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시장의 독과점을 부채질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공인민간자격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연구 과정을 거쳐 국가가 공인해 주는 자격이다.직능원에 등록된 공인민간자격은 2021년 6월말 현재 총 59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단법인이 33개로 가장 많고, 재단법인과 주식회사가 각각 5개, 학교법인 1개, 기타 15개이다. 공인민간자격으로 제도화해 탐정업자에 대한 적절한 지도관리·감독과 탐정자격증 발급과 갱신,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갱신시 보수교육의 표준화와 질적 관리를 통해 자격의 공신력과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를 위한 법정단체로 사단법인 형태로 탐정사협회와 자격제도운영위원회 설치를 통해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및 직업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무행정청은 탐정업자 및 탐정사협회를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담당해야 한다.또한 탐정 제도의 건전성 확보와 탐정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견인해 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탐정 자격의 공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 가치와 교 환가치를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줘야 한다. 결론적으로 탐정업이 당면한 과제는 한국형 탐정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탐정업 법제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탐정업무가 이뤄져야 한다.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탐정업 관리 및 직업윤리 규정과 처벌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고, 건전한 민간보안산업이 육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 김용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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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현재 탐정업은 누구나 사업자등록 절차만 거치면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전국에 걸쳐 탐정사무소가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생기고 덩달아 자격증을 발급한다며 탐정 관련 협회가 넘쳐난다.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포털의 산업별 총괄에서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은 업종코드 75330이다. 2019년말 현재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내 경비 경호 및 탐정업체 2164개 중 56개가 존재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경비 경호 및 탐정업 종사자 수는 8만8577명으로 2016년 대비 163%나 증가했다. 작년 8월 5일자로 개정 시행된 신용정보법상 탐정 명칭 사용 제한이 해제되면서 탐정업은 자유업종으로 개업이 가능해졌다. 이후부터 탐정업체 수와 탐정조사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한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탐정 관련 민간자격은 2021년 5월말 기준 총 46건이다. 2020년 8월 27건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난 수치이다. 증가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른바 탐정 관련 협회가 비온뒤 죽순(竹筍) 올라오듯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난 2006년 일본에서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전개된 상황과 대단히 흡사하다.당시 일본 열도 전체에 걸쳐 2007년 탐정업법 시행을 앞두고 탐정 민간자격 주도권을 잡기위해 탐정 관련 협회 및 단체가 난립했다. 현재 한국의 탐정업계도 일본의 당시 상황과 판박이다.현재 21대 국회에서 탐정업 관리법은 이명수 의원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법안 두 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하지만 정치인은 각종 정치적 현안으로, 정부는 부처이기주의로 법제정이 불확실한 상태다.현재 탐정법제화가 표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관할권’ 다툼에 있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탐정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정부기관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해 탐정사무실은 늘어나는데 탐정업을 관리할 규정은 전무하다. 영업자 준수사항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지 않다. 탐정업 관련 불법 행위를 비롯해 소비자 불만과 민원이 발생해도 이를 처리할 주무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탐정 관련 민간자격을 주관하고 있는 경찰청도 탐정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놓고 있는 상황이다.그러한 틈을 타서 탐정업은 ‘음성적 민간조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에는 ‘탐정’ 명칭 허용과 맞물려 난립한 협회들의 자격증 장사마저 성행하고 있다. 결국 법제화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육성, 확보하는 것이 해결책이다.이와 같은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지 못한채 정부와 정치권에서 조속한 입법을 미루고 있는 것은 상황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직무해태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더욱 개탄스럽다.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로 인해 무고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것만 사회문제가 아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난립하고 있는 탐정 관련 민간자격 단체와 탐정으로 간판을 바꿔단 흥신소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정부도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반복해선 안된다. 연내 탐정업 관리법이 제정돼 탐정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새로운 안전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유한 탐정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은 명명백백하다. 건전한 탐정시장의 안착을 위해 탐정업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다.탐정업법 제정은 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 차원에서도 누차 입법을 약속한 사안이다. 그 약속이 현 정부 임기내, 늦어도 21대 국회 회기내에 지켜지기를 간곡히 바란다.▲한국탐정정책학회 이상수 회장(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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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정기업 SBI(SBI Professional Investigations)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를 기반으로 영업하고 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자랑한다.지역 및 전국 수준의 탐정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 법률, 보험, 가사 이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감시, 비밀감시, 범죄 및 민간조사 등에 광범위한 현장 경험을 축적했다.주요 업무는 감시 조사, 실종자 찾기, 자녀 양육권 이슈, 배경 조사, 은밀한 조사, 기록 문서 조사, GPS 추적 조사 등으로 다양하다.▲ SBI Professional Investigations♦ SBI Professional Investigations 홈페이지 (http://sbip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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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탐정기업 AEI(American Eagle Investigations)는 뉴욕시를 기반으로 하는 탐정기업으로 개인과 기업을 위해 약 20년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AEI는 국내 및 민간조사, 정보, 배경조사, 보험사기, 수사, 변호사 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EI는 1968년에 설립됐으며 뉴욕경찰국(NYPD) 출신인 Dan의 부친이 창업했다.현대 대표인 Dan McBride도 뉴욕경찰국(NYPD) 출신이며 가족 경영을 통해 사업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입양조사, 자녀 양육조사, 이혼시 자녀 양육비 및 위자료 조사, 신분 도용 조사,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배우자 부정행위 수사, 실종자 조사, 유모 감시 등이 있다.또한 자산조사, 변호사 서비스, 사업사기조사, 비지니스 감시조사, 산업스파이 및 도청 탐지조사, 보험사기, 미스터리 쇼퍼, 개인조사, 개인 상해 조사, 위험관리, 산재보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참고로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는 매장 직원의 서비스를 평가하거나 감시하기 위해 매장 고객으로 위장해 조사, 감시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American Egle Investigation♦ American Eagle Investig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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