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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탐정사무소가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며 주의를 요청했다.도쿄도 치요다구에 소재하고 있는 컴(コム)탐정사무소는 상품선물거래로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며 조사비용 명목으로 30~50만엔을 요구하고 있다.조사보고서의 초안을 보여 주며 변호사가 재판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선물거래업자의 과거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소송 자료로 곧바로 이용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2020년 4월까지 관련 전화상담이 113건이나 접수됐다. 상담한 고객 중에서 300만엔 이상을 조사비용으로 지불한 사례도 있었다.소비자안전법에 따라 관련 기업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소비생활센터에 전화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사기상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청(消費者庁)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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